[1보] 삼성전자 노조, 중노위 중재안 거부…사후조정 최종 결렬 | 연합뉴스
[속보]삼성전자 노사, 이틀 걸친 사후조정 최종 결렬 | 뉴시스
[속보] 삼성전자 노사, 사후조정 '결렬'…총파업 초읽기 | 뉴스1
[속보]협상결렬, 삼성노조 "정부 조정안, 오히려 퇴보" | 머니투데이
[속보] 삼성전자 임금협약 사후조정 결렬…노조 "정당 쟁의" 예고 | 뉴스핌
[속보] 삼성전자 노조 "대화계획 없지만 제대로 된 제안이면 검토" | 연합뉴스
[속보] 중노위 "삼성전자 긴급조정, 검토하는 사항 아냐" | 연합뉴스
[일지] 삼성전자 2026년 임금협상 사후조정 결렬 | 연합뉴스
삼성전자 노사가 지난해 말부터 진행해온 '2026년 임금협상'이 사후조정절차에도 불구하고 결렬됐다.
성과급 재원 마련 및 기준에 대한 제도화를 두고 노사가 끝까지 평행선을 달린 결과로 풀이된다.
노조는 영업이익 15%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것을 제도화할 것을 일관되게 요구했다.
사측은 기존 성과급 제도를 유지하며 제도화는 추후 논의하되, 초과성과에 대한 특별 포상을 통해 경쟁사 이상 수준의 보상을 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사후조정에서도 노사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노조가 오는 21일 예고한 총파업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2보] 삼성전자 노조 "사후조정 최종결렬…이견 좁혀지지 않아" | 연합뉴스
그는 "조정안을 요청했고 12시간 넘게 기다렸으나, 조정안은 요구보다 퇴보했다"며 "성과급 투명화가 아닌 기존의 OPI(초과이익성과금) 제도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삼성전자 노조, 사후조정 결렬 선언…"조정안 오히려 퇴보" | 머니투데이
특히 노조는 "조정안은 오히려 퇴보한 안건"이라고 강조했다. 노조에 따르면 조정안에는 △EVA(경제적부가가치)기준 초과이익성과급(OPI)제도 DS(디바이스솔루션)·DX(디바이스경험)부문 모두 상한 50% 유지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별경영성과급에서 회사는 OPI 초과분에 대해서는 영업이익의 12%를 성과급 재원으로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 올해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국내 1위인 경우에만 지급하고, DX부문에는 해당 사항이 없다.
삼성전자 노조 "사후조정 최종 결렬"…총파업 초읽기(2보) | 뉴스1
그는 "조합의 요구는 상한 폐지 투명화, 제도화"라며 "조정안은 투명화되지 않고 DX부문은 상한이 유지된다는 점, DS부문 특별 경영 성과급은 SK하이닉스보다 (실적이) 높은 경우에만 해당하는 안건"이라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우리의 성과를 외부요인에 맡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또 일회성 안건을 받아들일 수 없어 결렬 선언했다"며 "내일 위법쟁의행위 금지가처분 준비를 잘하겠다"고 했다.
삼성전자 노조가 재협상 결렬을 선언함에 따라 삼성전자 창사 이후 두 번째 총파업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총파업 참여 규모가 3만~4만명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전자 노사, 사후조정 최종 결렬…노조 "조정안 납득 어려워" | 뉴시스
(종합) 마라톤 협상에도 결국 '합의 불발'
노조 위원장 "되레 조정안 퇴보해 결렬 선언"
추가 조정도 없어…"가처분 신청 신경쓸 것"
그는 추가 조정이 있느냐는 질문에 "오늘로 끝났다"며 "(사측에서 낸) 위법 쟁의 가처분 신청이 남아 있어서 그 부분을 신경 쓸 것"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조정과 상관없이 사측과 협의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다"며 "5개월 간 동일하게 의견을 유지했고 영업이익 비율이 명확하게 관철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위법 쟁의행위를 할 생각이 없고 적법하고 정당하게 진행할 생각"이라며 "(파업 참가 규모는) 5만 명 이상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최 위원장은 주주들의 파업 우려에 대해 "주주들이랑 다툴 생각은 없다"며 "저희가 요구하는 안들이 관철되면 주주와 함께 주주 환원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
정부 중재에도 삼성전자 임금협상 결렬…긴급조정권 발동하나 | 머니투데이
정부 중재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노사 간 임금협상이 결렬되면서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이 거론된다. 노동조합의 쟁의가 국민경제를 심각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부가 강제적으로 파업을 중단시키고 조정하는 절차다.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76조는 정부의 긴급조정 권한을 규정했다. 노조의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할 때는 노동부 장관이 긴급조정을 결정할 수 있다.
장관은 긴급조정을 행사하기 전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긴급조정 사유를 공표함과 동시에 이해 당사자에게 각각 통보해야 한다.
긴급조정이 발동되면 노조는 즉시 쟁의행위를 중지해야 한다. 공표일로부터 30일 내에는 쟁의를 재개할 수 없다. 중노위는 긴급조정이 공표된 즉시 조정을 개시해야 한다.
[속보] 삼성전자 노조 "대화계획 없지만 제대로 된 제안이면 검토" | 연합뉴스
'삼성전자 노사' 사후조정 최종 결렬…중노위 "노조가 중단 요청" | 뉴시스
중노위, 11일부터 사후조정…차수변경 했으나 합의 불발
성과급 산정 방식 이견 못 좁혀…조정안 제시 없이 마무리
"노사 양측이 합의해 요청하면 추가 사후조정 지원할 것"
요즘 분위기로는 법원에서도 가처분 인용 판결하는데 부담이 없을겁니다....
노조가 파업으로 갈지 사측의 안을 받아들일지의 두가지 선택밖에 없나봐요...
에혀...삼성이 그러면 그렇지...언제 한번 크게 당해봐야 생각을 고치지...
사측도 노조도 적당히 오늘 조정 했어야 합니다
안타깝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