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출근 길. 교차로를 지나는 상황이었습니다.
좌화전을 받아서 차들이 다들 가는 중이었는데.
정지선을 지나기전에 황색신호여서 .
무리하여 가지 않고 정지했습니다.
망설이지도 않았고. 황색이 바뀌었길래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즉시 멈췄는데요.
(심한 급정거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제 옆 차선 승용차. 버스는 . 모두다 신호위반하고.
노란불에 정지선 넘어 그냥 좌회전 해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제 뒤에 있는 버스가
빵하더니 급정거 했고.. 제차 뒤를 박을뻔 했습니다.
버스기사가ㅡ내리더니.
제차 우측 창문을 두드려서 창문을 내렸습니다
기사님 말씀은 :
거의 박을뻔했잖아요.
노란불에 안가시면 어떡합니까.
이럴땐 노란불이라도 가는게 맞잖아요
버스에 몇명타고 있는지 아십니까.
저는
정지선을 지나기 전에 황색으로 바뀌어서 멈춘것이고.
앞차가 정치할것으로 생각하고 운전하셔야지.
노란불에 앞차도 갈거라고 생각하고
운전하시면 어뜩하냐고 말씀드렸습니다.
정지선 넘기전에 황색 바뀌었고
많은 차들이 밀려서 꼬리물기 하는 상황인데
황색에 가는건 위반아니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어쨋든 기사님은
안박아서 천만다행이라고
말씀주셨고요.
저도 어쨌든간 사고가 안나서 다행이라고
고개숙여 인사드리고
원만히.대화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제가 이미 정지선 지나고 나서 황색이면
저도 그냥 갔을겁니다.
그런데 노란불에.. 정지선 지나지도 않았는데
차가 안빠져서 꼬리물기가 될수 있는 상황에서
무리하게.좌회전 하기 보다 . 미리 멈춘것이었는데.
내리막막 구간이라 버스가 정차하기 힘들었다며
저보고 항의를 하시니 . 좀 당황하긴 했는데요.
제가 잘못한게 없었지만.
혹시나 사고 났으면 큰일날뻔 했습니다.
많은 차들이 당당하게 노란불 바뀐지 한참되었는데
교차로 진입하시는 위반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다른 신호가 바뀌면
초록불 신호에 교통흐름을 방해하여
차를 못가게 막는 방해가 되는 행위인데
너무 많은 차들이 고의로 위반 하는것 같습니다.
암튼 천만 다행입니다
차가 1초만에 딱 멈추는게 불가능한데
노란불 진입이 무조건 신호위반이라고 하면 안 되죠.
노란불까지 남은 시간을 알려주거나 외국처럼 불가피한 경우는 허용해 줘야됩니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사고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어떤차는 2초 남았을때 지나가려고 할것이고 어떤차는 정차하려고 할건데 이게 엇갈리면 사고나는거라고..
그렇지만 명확하게 인지 시키고 그걸로 처벌이나 책임이 따른다는걸 알게할 수는 있습니다.
비보호에 모자라면 3초 방향등 들어오는 회전 시간 얹어주는 위주라 (그 후에도 적신호 3초 있습니다) 신호가 평행 방향 한 번씩 들어오면 되니 사이클이 금방 돌아오니까 가능하죠.
한국은 적신호 즉시 다른 방향 청신호 들어오고 보내줘야 하기에 위험하죠.
한국만 대법원 판결로 이상한 꼴이 된 건 맞는데, 딜레마존이 폭넓으면 다른 방향 청신호 켜지고 충돌 위험도 그만큼 다른 나라보다 높아집니다.
차량 정체된 상태에 파란불일 경우 넘어갈지 말지 고민할 때 도움이 되더라구요.
그리고 신호등에 텀을 좀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텀이 없어서 우회전이 어렵죠.
우회전 하기 가장 좋은 타이밍이 직진 신호 파란불일 경우인데, 이 땐 보행자 신호가 파란불이니 멈춰야 하고,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이 되면 직진 신호가 끝나고 반대 차선 좌회전 또는 좌측에서 직진 신호가 뜨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차 속도가 꽤 있을때 노란불 신호 바뀌면 같이 교차로 넘어가려고 속도를 높였다가 앞차 정지하면서 발생하는 사고요.
암튼 사고가 안나셨다니 다행입니다.
넘어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노란색 신호에 정지선 도착 첫번째 차량이
바로 서는 것도 사고 유발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종종 노란불 바뀌자 마자 바로 정지할때는
뒷차에 후미 추돌 당할까봐 조마조마 합니다.
뒤에서 날라오는 차량들 가끔 있습니다.
노란불은 이게 그만 진행하라는 예비 신호인데
노란불이 빨리 지나가라는 가속신호로 생각 하는 사람들 많더군요
그러니 교차로 좀 큰 곳은 적색등 들어와도 절반도 못지가서 사고 날 것 같은 상황 만드는 차량들
많습니다.
대법원/판사는 법대로 판결한겁니다.
법에 멈추라고 되어있는데, 판사가..."법 무시하고 가도 됩니다" 라고 판결하면 이상하죠.
국토부/경찰/국회의원이 일을 안하는거죠.
판사가 현실을 무시하고 법조항대로만 판단하면 뭣하러 존재합니까?
AI한테 맡기면 되지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 조항이 있어도 문제가 있으면 사문화 되는경우도 많이 있지 않나요?
그런 경우가 간통죄 (위헌 판결 전 에도)를 약하게 처벌하거나,
국가보안법 약하게 처벌하거나.....하는것들 있겠습니다만....
영미법이 아닌이상, 법조항 따라야 하고, 딜레마존은 법원이 나서서 뭘 해야하는 수준의 것인가? 그것도 아예 대놓고 법조항에 반해서 판결하는게 필요한가? 하자면 국토부/경찰/국회의원들이 법을 바꿔야죠. (경찰도 지금 법 개정 준비중 일겁니다.)
법 어디에 멈추라고 되어 있나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 2]는 '황색의 등화'의 뜻을 "1.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B3%84%ED%91%9C%EC%84%9C%EC%8B%9D/(%EB%8F%84%EB%A1%9C%EA%B5%90%ED%86%B5%EB%B2%95%20%EC%8B%9C%ED%96%89%EA%B7%9C%EC%B9%99,20260402,%EB%B3%84%ED%91%9C2)
황색불이면....앞에 있는 정지선에 멈추라고 되어있습니다.
갈수 있는 케이스는 녹색에 교차로 진입하고 그때 황색불로 바뀐 경우면 그건 건너가도 됩니다.
입법부가 막판에 표결해서 땅땅땅 하는 기관이지만,
적잖은 법안을 정부가 만들죠.
한문철씨도 유튜브에서 맨날 "국회에서 불러서 강연도 했다. 국회의원도 잘 안다" 라고 하면서 입법해달라는 얘기도 안하고 (민식이 법 때는 여론에 등떠밀려서 국회의원들이 입법했을대는 도리어 그 국회를 깠죠. 대충 입법 했다고).....대법원만 까죠....
경찰이 법 개정 준비중이라고는 하는데, 마이 느리네요.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트럭이나 버스는 여러가지 이유로 쉽게 서지를 않으니까요.
딜레마 존에 대한 감수성이 사람마다 다른게 더 문제입니다.
뒷 버스 운전자가 황색 불 보고 브레이킹 할 생각했으면 별 문제 없었겠죠.
버스 운전자는..."뭐 앞차도 당연히 가겠지" 라고 생각하는게 문제죠.
하지만 법이 잘못된 거 같습니다.
아무리 황색불에 정지하는게 법적으로 맞다곤 하지만 현실적으로 뒷차가 추돌할 우려도 있으니 딜레마인것 맞네요.
하지만 버스기사는 평소 흐름대로 운전하긴 했겠지만, 앞차가 황색불에 멈췄으면 풀브레이킹하고 그냥 시껍했다 생각하고 넘어가야지 박았으면 무조건 안전거리확보 안한 후방차 과실인데 내려서 문두드리고 뭐라하는건 뭔가요?
둘째 차량은 무조건 서야죠.
이건 머 참작의 여지가 없습니다
정지선 통과 전 (교차로 진입 전) 황색등 점등이라면
절대로 멈추는 것이 법규에도 맞고 상식에도 맞는 것입니다.
그리고 버스 트럭 등 대형 차량은 교차로를 더더욱 서행 감속 통과해야 하며
특히나 내리막 경사로 에서는 더더욱 절대적으로 교차로 감속 통과를 해야 하는 것이고
많은 승객을 태우는 버스는 더더욱 감속 통과를 해서 안전 정지를 할 수 있도록
운전해야 맞는 겁니다.
버스고 사람이 많이 탓으면 사거리에서 더 조심해야죠. 신호 째려고 속도 내는게 아니구요.
버스가 노란불 신호에 밟는거 본게 한 두번이 아닙니다.
즉 기술하신 대로 정지선을 통과하기 전이라면 정지하는 것이 맞구요...
현실에서 어떻게 멈추냐는 운전자는 매우 중요한 기본을 망각한 거에요.
"모든 교차로 에서는 신호에 관계 없이 주의 통과 의무를 지닌다" 는 점입니다.
*27m 근거 ( https://www.korea.kr/news/reporterView.do?newsId=1488852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