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해보니..
소식이 없는 것 같아 적습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담당했던 박상용 검사의 징계 여부를 심의하는 대검찰청 감찰위원회에 박 검사가 직접 참석해 자신의 입장을 소명했다.
박 검사는 11일 오후 5시께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리는 자신에 대한 감찰위 회의에 참석했다. 그는 이날 오후 6시10분까지 1시간 동안 소명을 마치고 나와 “결론이 어떻게 되든 소명 기회를 제공받은 점 감사드린다”며 “저에 대해 최초 혐의를 다 알려줬고, 제가 제출한 의견서도 꼼꼼히 보셨다고 해 절차적으로 (소명을) 보장을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박 검사는 이날 낮 1시40분부터 대검찰청 민원실에 방문해 감찰위에 자신이 직접 소명할 기회를 줄 것을 요구하며 대기한 바 있다.
중략
이날 감찰위가 박 검사에 대한 징계 여부 등을 결정하더라도 검찰총장이 이를 따를 의무는 없다. 다만 그동안 검찰총장은 감찰위 의견을 존중해왔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감찰위 결과를 받아 본 뒤 박 검사의 징계 시효가 마무리되기 전인 17일 까지 법무부에 징계 청구를 할 것인지 등을 결정할 전망이다. 구 대행이 박 검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면 법무부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한다.
구 대행이 징계 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청구로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릴 수 있다.
검사징계위원회는 무조건 열리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