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26조(피의사실공표)
검찰, 경찰 그 밖에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소제기 전에 공표(公表)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검찰의 무리한 수사 방식과 함께 좋지 않은 효과를 낸게 바로 "피의사실 공표" 입니다.
노무현을 망신준 것
이재명의 악마화
조국 가족 대상의 조리돌림
모두 검찰의 피의 사실 공표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선균 배우 역시 경찰의 피의사실 공표에 의해 세상을 등졌죠.
선거 국면을 맞아 보완수사권의 논의가 잠정적으로 중단된 상황인데,
다시 수면위로 올라올 때에는
반드시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이든 경찰이든 과도하고 무도한 수사의 의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
여론 몰이로 인해 재판에 악영향이 끼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다가오는 형사소송법 개정에서는 반드시 강력한 처벌 규정 법조항의 세부적인 개정이 이루어 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처벌도 더 강력하게 해야하고,
적용 범위도 세부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언론도 마찬가지긴 한데... 알권리를 주장하며 단번에 개선은 어려우니
수사 주체 부터 손보는게 먼저일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