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에서 알코올성 손소독제에 불을 붙이고 방치, 승강기를 태운 10대가 경찰에 입건됐다.
12일 소방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18분쯤 광주 남구 임암동 한 아파트 승강기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불은 승강기 내부를 그을려 27만9000원의 피해를 냈다.
승강기 내부에 비치된 손소독제에서 불이 난 것으로 추정된 가운데 경찰은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A 군(19)을 입건했다.
A 군은 손소독제에 불이 붙는지 알아보려 라이터로 손소독제에 불을 붙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불을 그대로 방치하고 내렸다.
경찰은 A군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938487?sid=102
10대....라이터는 어디서??
어리석은 아해 교육 어렵죠
라이터를 가지고 있으면 안되는 이유라도?
어휴..
미성년자에 라이터 판매 금지 입니다.
가스 라이터만 판매 금지 입니다.
지포라이터 처럼 기름넣는 라이터 판매는 합법입니다.
제가 깜빡하고 댓글 관리 안하는 사이에…
이게 진상민원입니다
라이터 소지했다고 처벌하려하면
이렇게 말해요 학부모들이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 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2],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