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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검찰 독재의 무도한 탄압 수사로 고통받은 피해자 37

9
2026-05-12 10:13:11 수정일 : 2026-05-12 10:13:38 112.♡.226.241
nuss

Screenshot_20260512_100740_Samsung Browser.jpg

조국 대표에 대한 더불어 민주당의 발언입니다.

이보다 명확한 메시지가 있을까요?


김용남 지지? Ok

조국 비판? Ok

김용남은 민주당의 뜻이니... 조국은 범죄자니... ???


하나는 민주당 판단이니 믿으라 하고

하나는 민주당이고 뭐고 법원 판단이니 맞다 하고.

하나만 하시라고요~


출처 : 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1212705.html#ace04ou
nuss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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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37]
진우원
IP 122.♡.242.238
10:16 2026-05-12 10:16:26 / 수정일: 2026-05-12 10:16:37
·
잼프는 억울한 사람 사면 시켜줬는데....
지지자란 사람들이 오히려 잼프뜻에 어긋나게..
은혜를 배푼듯이 행세하는게 참 웃기죠.
숫자놀음
IP 121.♡.88.148
10:17 2026-05-12 10:17:20
·
손가혁은 그게 이재명대통령에 대한 부메랑이 되는지도 모르고 떠들고 있고, 손가혁인척하는 2찍&4찍은 그게 이재명대통령에 대한 부메랑이 될 거 같으니 일부러 떠들고 있죠.
Junecha
IP 118.♡.11.244
12:57 2026-05-12 12:57:06
·
@숫자놀음님 손가혁이라구요 ??? 불편하군요.
청풍명월
IP 220.♡.134.231
10:17 2026-05-12 10:17:26
·
조국이 피해자면 김용남은 뭐였겠습니까? 정치검찰의 가해자 아니었겠어요?
정말 선택적이에요. 정치검찰의 가해행위에 동참한 김용남은 이재명 대통령의 영입인사니 김용남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면 안 되는데, 이재명 대통령 본인도 정치검찰의 피해자여서 다른 사람들이 정치검찰에게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잘 아시기 때문에 사면을 진행한 조국에 대해서는 어쨌든 검찰 수사가 옳고 법원 판결이 옳았다고 믿는다는게.
별자리물고기
IP 106.♡.67.153
10:18 2026-05-12 10:18:02 / 수정일: 2026-05-12 10:20:56
·
민주당 지지자는 김용남 뽑아야 하지만
민주당 공식 입장을 부정하고
조국은 입시비리 범죄자다.. 라고 하는 게 그들입니다.
상당히 모순적인 태도죠. 자기모순입니다.
gohome
IP 203.♡.43.10
10:23 2026-05-12 10:23:20 / 수정일: 2026-05-12 10:25:44
·
검찰 독재 피해자니 죄가 아니다?는 아니죠.
검찰에 가혹하게 털린거 다들 알자나요.
근데 그렇다고 있는 죄가 없어지진 않습니다.
지지와 비판을 받는다자나요
민주당이든 조국이든 김용남이든 사안마다 다르게 평가하는게 합리적이지
민주당 판단이라도 안믿는건 또 안믿자나요.
그리고 당헌당규에 있는 행위랑 없는 행위를 동일선상에 두는것도 모순이죠.
대변인의 말이랑 당의 공식 결정은 또 다르구요.
이재명 대통령의 사면 결정에 대한 쉴드 차원이라 생각은 안드나 모르겠네요.
동굴인
IP 1.♡.196.166
10:49 2026-05-12 10:49:48
·
@gohome님 가혹하다고 말하는 시점에서 이미 비판은 폭력입니다.
죄를 구분할 수 없을 정도의 폭력이 있었기에 동일한 주장은 폭력을 행사한 자들에게 가혹한 처벌이 되었을 때마 가능합니다.
조국은 단지 일방적인 폭력의 피해자였어요.
gohome
IP 203.♡.43.10
10:56 2026-05-12 10:56:42 / 수정일: 2026-05-12 11:08:38
·
@동굴인님 네 동의는 못하겠습니다.
죄를 구분할수 없을 정도의 폭력?...다 국민이 판단하는거죠.
별자리물고기
IP 106.♡.67.153
11:59 2026-05-12 11:59:47
·
@gohome님 똑같은 논리로 이재명 대통령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지금 무혐의 나오는 것도 정권 바뀌어서 그런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국과 이재명 대통령 케이스는 다르다고 생각하시는 거라면
내로남불입니다.
동굴인
IP 1.♡.196.166
13:04 2026-05-12 13:04:32
·
@gohome님
구분할 수 있는 죄는 공정과 사실을 바탕으로 법리적 판단이 이뤄지죠.
하나라도 무너지면 죄를 구분할 수 없죠.
구분할 수 없는 죄는 죄가 아닙니다.
오로지 공권력이 가한 폭력의 피해자만 남을 뿐입니다.
이 상황에서 사실은 님이 알 수 있는 방식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폭력적 공권력이 만든 것을 사실이라 믿는 것으로 죄를 묻는 것이죠.
동의할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gohome
IP 203.♡.43.10
13:14 2026-05-12 13:14:44 / 수정일: 2026-05-12 13:20:07
·
@별자리물고기님
그러니까 국짐 논리랑 똑같이 생각하는거죠.
님이 케이스가 같다고 생각하는게 딱 국짐 논리죠. 왜 그걸 따라갑니까
가만히 있는 대통령 왜 끌고 들어갑니까?
민주당원이 민주당 지지자가요.
gohome
IP 203.♡.43.10
13:18 2026-05-12 13:18:34
·
@동굴인님 그 말씀은
현 사법부에서 벌어지는 대부분의 일을
모두 긍정하자 혹은 다 부정하자는 말과
똑같네요. 외부에서 그것이 공정한지
아닌지 구분하고 안하고는 님이나
극성지지자가 판단하는게 아니고
일반 국민의 여론인거죠.
사면 이후 대통령 지지율 폭락과 조국당
지지율이 이미 결과는 보여줬다고 봅니다.
별자리물고기
IP 106.♡.67.153
14:06 2026-05-12 14:06:27
·
@gohome님 ㅎㅎㅎ
west90i
IP 222.♡.200.147
10:25 2026-05-12 10:25:18
·
민주당이 사법부에요?
mineral7
IP 218.♡.162.10
10:35 2026-05-12 10:35:13
·
아래 다른 댓글에도 썼습니다만,

조국 대표가 내란 및 친위쿠테타 윤석열 검찰에게 과도하게 고초를 당한 부분이 있다면 신원을 밝혀야 합니다

그러나, 본인이 실제 잘못한 것 (일단, 가장 쉬운 문서 위조 부터) 은 분리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포렌식으로 나온 서울대 공익 인권법센터 문서 위조가 본인이 한 것이 아니고 조작 이라면

지금이라도 해당 포렌식은 수사를 해야 할 사안이고
특검을 해서라도 밝혀내야 할 중대한 사안 입니다.

역으로 이건 국가 기관이 개입한 조직적인 증거 조작으로 그냥 조용히 넘어갈 사안이 아닙니다.

그러나, 검찰개혁을 말하는 조국 대표도 조국혁신당도

이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 조작이라고 말하는 것을 본적이 없습니다.
청풍명월
IP 220.♡.134.231
10:47 2026-05-12 10:47:16 / 수정일: 2026-05-12 10:48:54
·
@mineral7님 수사받을 때 부터 조작이라고 계속 이야기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안 믿었던 사람이 지금은 믿겠어요?
이건 훨씬 이상을 알아보기 쉬운 표창장 건이긴 합니다만, 검찰이 수사하기 전부터 위조된 서류가 발견되었다는 기사가 언론에 먼저 나가고, 그 뒤에 위조 서류가 PC에서 정말로 발견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도 그걸 다 믿어주는 사람들로 가득한 세상에서 사소한 진실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mineral7
IP 218.♡.162.10
10:57 2026-05-12 10:57:15
·
@청풍명월님
그럼 증거로 제출된 해당 포렌식 조작이라고 해야죠.

앞뒤가 맞지를 않습니다.

해당 포렌식이 조작 되었다면 아직도 그 포렌식은 그 조작된 흔적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 겁니다.

역으로 이야기 하면, 국가기관에서 조직적으로 포렌식 증거를 조작한 초대형 범죄를 묵인해 주고 있는 것이 됩니다.

이건은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특정 해당 포렌식을 지정 할수 있는 사안임에도 전혀 언급이 없는데 왜 일까요?
청풍명월
IP 220.♡.134.231
11:06 2026-05-12 11:06:13 / 수정일: 2026-05-12 11:11:45
·
@mineral7님 이미 나올 말은 다 나왔고, 무슨 말을 하든 조국이 무조건 나쁜 사람들이어야 해서 어차피 안 믿을 사람들한테 하나하나 더 이야기 해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법원에서 판결하면서 조민이 세미나 현장에 있었다는 것 까지 인정해도, 그러면서 조민은 세미나 뒤풀이를 위해 온 거지 인턴으로 참여는 하지 않았다는 기적의 기술을 선보이더군요.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128280 어차피 이런 증언들이 다 거짓이고 저 사람이 위증으로 기소되는게 옳았다고 믿으실 거잖아요? 이런거 하나하나 이야기해봐야 다음은요? 다음은요? 할 텐데요
mineral7
IP 218.♡.162.10
11:21 2026-05-12 11:21:30
·
@청풍명월님
증언을 말하는게 아닙니다.
증언은 번복도 가능하고 검찰에서 사주, 교사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포렌식은 기계이고 기계는 거짓말을 하지 못하고 포렌식을 조작 했다면, 반드시 흔적이 남습니다.

법정에서 증거로 제출된 해당 포렌식이 조작 되었다고 한다면, 역으로 그냥 넘어갈수 없는 국가 기관의 조직적인 증거조작의 구체적인 물증이 됩니다.

만약에 해당 포렌식이 조작 되었다면, 그걸 알면서도 그냥 넘어가는게 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청풍명월
IP 220.♡.134.231
11:42 2026-05-12 11:42:47 / 수정일: 2026-05-12 11:43:42
·
@mineral7님 당연히 거짓말을 하지요. 포렌식 결과 자체는 위조가 어렵고, 보통 문제가 되는 것은 내용의 취사선택입니다. 그러니까 1~10이 일어난 일일 때 3, 5, 9만 뽑아서 그걸로 다른 시나리오를 쓰는게 수사기관이 자주 쓰는 기술이죠.
최근에 국조특위에서 거론된 것 중에서도, 문재인 정권 부동산 통계조작 사건 관련으로 직원들이 대화하는 과정에 언론의 조작보도에 대응해야 한다는 문장을 의도적으로 누락해서, 대화를 통계 조작에 관련된 것 처럼 보이게 하는 기술을 썼습니다.
그 외에는, 검찰이 정말 증거를 위조했고 대법원에서 직접 해시값 검증을 바탕으로 증거능력이 부정된 사건도 있습니다. 2017도13263 같은게 대표적인 판례인데, 당연히 이런게 문제가 된 적은 없습니다. 이런 사건이 있었던 걸 알고 계신가요? 이건 증거 조작에 대한 대한 변호인의 주장이 인정받아서 판사가 그걸 살펴봤을 때 나오는 판롄데, 변호인이 무슨 주장을 하든지 변호인의 주장을 무시하고 정황이 명확하니 그런거 확인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 해시값이 다르든 말든 법적인 증거로 인정받게 되고요.

현재 조국 가족은 조작된 수사에 대해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동양대 관련 사건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처리하는 접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동양대 표창장 위조건에 대해 최성해를 고소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는 대한민국의 수사 환경에서 여기에 대한 수사가 잘 될 거라고 기대하지는 않네요. 사인이 한 위증 등에 대해서도 아직 진척이 없는데, 수사기관이 개입한 조작에 대한 수사는 얼마나 잘 되겠습니까. 이런 걸 하나하나 인정받아가며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고 하고 있는 건데, 저 끝에 있는 수사기관의 행동을 지금 바로 치라고 하는 건 아직 검찰개혁이 제대로 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합리적인 전략도 아니죠.
mineral7
IP 218.♡.162.10
11:53 2026-05-12 11:53:39
·
@청풍명월님
그건 포렌식 자체 조작이 아니고,
포렌식으로 나온 결과를 선택적으로 임의적으로 사용한 것 아닌가요?

포렌식 조작과는 구분되어야 할 사안 입니다.

특정한 날짜에 구체적으로 나온 포렌식을 법정 증거로 제출한 것이고 해당날짜가 아닌 포렌식을 해당 날짜의 포렌식으로 바꿔쳐야 포렌식 조작이 되는 것이죠.

포렌식 그 자체를 조작 하면 반드시 그 흔적이 남습니다. 그러나 포렌식에서 나온 결과물 중에서 의도적으로 선택하는건 또 다른 이야기 입니다.

제가 말하는 건 해당 특정 날짜까지 특정된 포렌식이 조작 되었다면 반드시 그 흔적이 남고, 지금이라도ㅠ그 포렌식의 조작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조국 대표도 조국 혁신당도 해당 포렌식 자체가 조작이라고 말하는 걸 본적이 없습니다.
별자리물고기
IP 106.♡.67.153
12:01 2026-05-12 12:01:30
·
@mineral7님 문서 위조.. ㅎㅎ
대표적인 조작이죠.
조국 본인 혐의도 아니지만
누가 사용한 컴퓨터인지도 증거가 없고
조작했다는 그날 다른 곳에 있었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그것 말고도 많은데..
어이 없네요. ㅎㅎ
청풍명월
IP 220.♡.134.231
12:05 2026-05-12 12:05:00 / 수정일: 2026-05-12 12:05:49
·
@mineral7님 네. 결과를 임의적으로 사용한 것이겠죠. 예를 들어서 집에 있는 PC와 사무실에 있는 PC가 원드라이브로 연결되어 있어서 사무실에 있던 파일이 집으로 자동으로 복사되어도 집에서 '생성을 한 것'으로 포렌식 보고서를 낼 수 있어요. 이건 결과의 조작이 아니겠죠? PC의 IP가 192.168.123로 시작하니 PC가 집에 있었다는 주장을 한 뒤, 동양대에서도 실제로 같은 대역대의 IP가 발급된다는 것이 확인되어도 이 증거를 배척하면 PC가 집에 있었다는 증거가 되니 결과의 조작이 아닌 것이고요. 어떤 관점으로는 그렇게 주장하실 수 있을텐데, 저는 이런 것들이 당연히 다 조작된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턴을 실제로 했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인데, 인턴을 실제로 했다는 증인들도 영상자료도 존재하는 상황에서 증인들을 입 닫게 만들고 피고에게 유리한 영상자료의 증거능력은 배척한 다음 한 판결이 나온게 대단히 옳은 판결이겠어요.
mineral7
IP 218.♡.162.10
12:06 2026-05-12 12:06:23
·
@별자리물고기님



뭔가 오해가 있으신것 같은데

'서울대 공익 인권법센터 문서 위조' 는

포렌식 으로 나온 물증을
법정 증거로 제출한 건 입니다. (만약에 포렌식을 조작했다면 반드시 그 흔적이 포렌식에 남고 이건 빼박 이고, 조직적인 포렌식 조작은 중대 범죄가 됩니다.)

위의 사안은 정경심 교수의 동양대 표창장 과는 전혀 다른 건 입니다.
mineral7
IP 218.♡.162.10
12:07 2026-05-12 12:07:46
·
@청풍명월님
해당 포렌식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것 이네요
청풍명월
IP 220.♡.134.231
12:09 2026-05-12 12:09:35 / 수정일: 2026-05-12 12:11:13
·
@mineral7님 문제가 없다고 보는 입장으로 보이십니까? 당연히 문제가 있다는 입장 아니겠어요? 학생이 인턴을 실제로 한 뒤 인턴확인증이 나왔는데, 그 문서를 상식적으로 왜 위조합니까? 거기서 공문서를 위조했다는 포렌식 결과가 나온다면 그 결과에 신뢰성이 있겠어요?
그럼 저도 말씀하신 것 처럼 물어볼게요. 조민이 인턴을 한 적 없다고 믿으시나요?
mineral7
IP 218.♡.162.10
12:24 2026-05-12 12:24:25
·
@청풍명월님
자꾸 논점을 흐리시네요

제가 위에서 물어보는건, 조민이 인턴을 했느냐 아니냐를 물어보는게 아닙니다.

조국 대표가 '서울대 공익 인권법센터 문서' 를 위조

했다라는 포렌식 결과에 대해서 해당 포렌식이 조작 되었고 그것이 법정 증거로 제출 되었다면,

조국 대표는 해당 조작 증거를 토대로 필히 재심을 신청해서 신원을 밝혀야 하고,

포렌식이 조작 되었다면 그 흔적은 반드시 기계에 남아 있으므로 포렌식 조작의 빼박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수사과정에서의 포렌식 조작은 국기문란 수준의 중대 범죄이고, 이건 반드시 추적해서 잡아내야 하는 조직적인 범죄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한번도 조국 대표가 서울대 공익 인권법센터 문서의 포렌식이 조작 되었다고 한 것을 들어본적이 없습니다.
청풍명월
IP 220.♡.134.231
12:26 2026-05-12 12:26:10 / 수정일: 2026-05-12 12:28:40
·
@mineral7님
자꾸 논점을 흐리시는데, 제가 위에서 물어보는 건 조민이 인턴을 했느냐 아니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왜 조민이 인턴을 했다는 근거를 계속 말했겠어요?
인턴을 했으면 합법적으로 인턴증명서가 발급되었을 거고, 그러면 문서는 당연히 위조가 아니겠죠. 그러면 포렌식 과정에서 어떠한 조작으로든 판사의 예단을 흐리기 위한 기술이 들어갔든지, 판사가 한 패든지 한 거고요.
인턴을 안 했으면 당연히 인턴증명서 발급이 불법적인 과정이었어야 하고, 그러면 당연히 문서도 위조일 겁니다. 그러니까 인턴을 했는지 안 했는지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저는 인턴을 했다고 생각하고, 당연히 문서가 위조가 아닐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포렌식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인턴을 안 했다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답을 하세요. 그러면 서로 입장 차이를 알고 헤어지면 됩니다.
별자리물고기
IP 106.♡.67.153
12:31 2026-05-12 12:31:58
·
@mineral7님 ㅋㅋㅋ
mineral7
IP 218.♡.162.10
12:34 2026-05-12 12:34:59 / 수정일: 2026-05-12 12:35:58
·
@청풍명월님
그건 사후적인 해석이 반영된 것이고,

포렌식은 기계적이고 또 기계는 거짓말을 못하고, 그것을 작동시키는 사람이 작동시킨 대로 결과를 보여 줍니다.

따라서, 포렌식 과정에 있어서 검찰이 조직적으로 조작했다면, 그 조작은 반드시 포렌식에 흔적이 남아 있을 것이고, 이건 빼박 이고 중대 범죄 입니다.

그러나, 조국 대표가 2009년 7월 31일 서울대 교수 연구실에서 '서울대 공익 인권법센터 문서' 를 위조했다는 포렌식 결과에 조작이 없다면 이건 사실이라고 봐야 하는 것이죠.

만약에, 위의 포렌식 과정과 결과에 조작이 들어 갔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조국 대표와 조국혁신당은 국회에서 기자회견 열고 특검 투쟁을 벌여도 될 국기문란급의 아주 중대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청풍명월
IP 220.♡.134.231
12:38 2026-05-12 12:38:22 / 수정일: 2026-05-12 12:39:59
·
@mineral7님
그건 사후적인 해석이 반영된 것이고,
증거는 사람이 내고 판결은 사람이 하고 사람은 거짓말을 합니다.
따라서 포렌식 과정이 어떻든지간에 그것을 해석하는 것은 사람이고, 파일에 직접적인 조작이 없이도 얼마든지 재판관이 예단을 가지게 만드는 방향으로 조작을 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그러니 그 증거가 그럴싸하든 아니든 조민이 실제로 인턴을 했다면 2009년 7월 31일 서울대 교수 연구실에서 '서울대 공익 인권법센터 문서'를 위조했다는 포렌식 결과는 조작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조민이 인턴을 했다고 생각하는지를 말씀하시면 됩니다. 조민이 인턴을 했으면 당연히 그 증거는 가짜예요. 조민이 인턴을 안 했으면 그 증거는 진짜입니다.
mineral7
IP 218.♡.162.10
12:49 2026-05-12 12:49:46 / 수정일: 2026-05-12 12:50:19
·
@청풍명월님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조민이 인턴을 했는지 안했는지는 전혀 관심 사항이 아닙니다.

단, 조국 대표에 있어서는

괴거 조국 교수가 2009년 7월 31일 서울대 교수 연구실에서 '서울대 공익 인권법센터 문서' 를

위조했다는 포렌식 결과가 '법정증거' 로 제출되었기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해당 포렌식 결과는 인정하십니까?

포렌식 결과가 거짓이고 조작된 포렌식 결과를 법정증거로 제출되었다면 반드시 검찰의 해당 조작에 대해서는 국기문란급 중대범죄 이므로 반드시 발본색원을 통해서 밝혀내야 할 사안 이고

지금이라도 당장 공수처에 수사의뢰 및 고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차원의 국정조사 및 특검을 실시해야 할 사안이라고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청풍명월
IP 220.♡.134.231
12:51 2026-05-12 12:51:49 / 수정일: 2026-05-12 12:5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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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eral7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조민이 인턴을 했으면 당연히 포렌식이든 뭐든 다 문제가 있는 증거고요. 그러니까 인턴을 했는지 답하시면 됩니다.
상식적인 이야기잖아요? 인턴을 했는데 왜 인턴증명서를 위조할 필요가 있습니까? 인턴을 했으면 정규 경로로 인턴증명서를 발급받았겠죠? 인턴을 안 했으면 인턴증명서를 위조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인턴을 했는지 안 했는지로 해당 포렌식 결과를 신뢰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왜 엉뚱한데서 변죽을 두드려야 해요?

그리고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위증교사같은 건 이미 증언도 다 나오고 확인이 된 건데, 그런거 한 사람들이 처벌받았습니까? 이재명 대통령 수사 과정에서의 증거 조작 시도 등도 다 확인 되었는데, 시도한 사람들이 법적으로 인정 받고 처벌 받았나요?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사건이라고 주장하던 사건 역시 증거 조작 등이 확인 되었는데, 여기 참여한 사람들은 처벌 받았습니까? 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그걸 정당한 경로로 풀 수 있을거라고 믿는 건 대한민국 수사기관과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참 높으신 거죠.
mineral7
IP 218.♡.162.10
12:59 2026-05-12 12:5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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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풍명월님
변함없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그건 제 관심 사항이 아닙니다.

님의 조국 대표를 변호하는 의견은 잘 들었습니다.

곧 평택을 보궐 국회의원 토론회 에서 조국 대표가 상기 사항에 대해서 답변할 상황이 생길 것 같은데

과거 조국 교수 시절
2009년 7월 31일 서울대 교수 연구실에서 '서울대 공익 인권법센터 문서' 를 위조했다는 포렌식 결과에 대한

조국 대표의 말씀과 답변을 토론회에서 직접 들어보고 판단하고자 합니다.

덧붙여 다시 한번 말씀 드리지만, 포렌식 조작은 반드시 그 흔적이 포렌식에 남습니다.
청풍명월
IP 220.♡.134.231
13:07 2026-05-12 13:07:53 / 수정일: 2026-05-12 13: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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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eral7님
변함없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포렌식 결과를 어떻게 활용해서 판사가 예단을 가지게 만들었는지 등은 제 관심사가 아닙니다. 당연한 것 아니에요? 조민이 인턴을 했으면 그 결과가 진짜일 수 없는데, 왜 그 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까? 검찰이 지금까지 그런 걸로 장난을 친 역사가 한두번이 아닌데 그 구체적인 방법론까지 왜 고민해야 합니까?

포렌식 조작은 그 흔적이 남는다? 맞는 말인데요. 그건 증거를 조사하고자 할 때나 흔적이 보이는 거지, 정경심 교수가 한글을 이용해서 표창장을 조작했다고 하는 건도 검찰 포렌식의 결과입니다. 검찰 포렌식 보고서에서는 알캡처를 이용해서 MS워드의 화면을 캡처해 직인 파일을 만들었다고 주장했고요. 해당 PC에 알캡처가 없었다는 검찰 포렌식 결과를 바탕으로 한 변호인측 주장이나, 변호인측 포렌식 결과 등은 증거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 포렌식 결과는 왜 증거로 인정 안 되었을까요? 증거가 오염되었다는 근거를 검찰이 제시해서요? 아뇨. 볼 필요 없다고 증거 인정 안 했습니다.

말씀대로 포렌식 조작이 반드시 흔적에 남기 때문에 포렌식이 핵심 증거면, 쌍방이 주장하는 포렌식 결과가 충돌할 경우 어느쪽이 조작인지 재판부가 확인을 하고서라도 넘어가야하지 않았겠습니까? 재판은 사람이 하는 일이고, 사람이 하는 일이라는게 이런 식입니다. 기술에 대한 대단한 신뢰가 있으신 것은 이해가 가는데,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지 않네요. 이런걸 재판 초기에 열심히 알렸는데, 여론이 관심이나 있었나요? 아무도 관심이 없는데 이런 이야기를 굳이 왜 합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어떤 디테일한 장난을 쳤는지 관심이 없는 거고요. 인턴에 참석했으면 당연히 인턴증명서가 진짜다. 이런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인턴으로 참석했지만 인턴증명서가 가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싶으신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인턴 참석 여부에 대한 의견만 있으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인턴 참석을 했다, 안 했다. 이 간단한 이야기를 왜 못하십니까? 저는 포렌식이 신뢰할 수 없다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mineral7
IP 218.♡.162.10
13:20 2026-05-12 13:20:59 / 수정일: 2026-05-12 13: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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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풍명월님
저는 제가 드릴 말씀은 다 드렸습니다.

다시 말씀 드리지만, 저는 인턴은 관심 사항이 아닙니다.

과거 조국 교수의 2009년 7월 31일 서울대 교수 연구실에서 '서울대 공익 인권법센터 문서' 를 위조했다는 포렌식 결과에 대해서

님이 말씀하신 내용 포함, 조만간 조국 대표가 평택을 보궐 국회의원 토론회에서 직접 답변 하실 것 이라고 보고

당사자인 조국 대표의 말씀을 듣고 판단하겠습니다.


아울러, 다시 한번 말씀 드리지만, 포렌식 조작을 했다면 반드시 그 조작의 흔적이 포렌식에 남습니다.
청풍명월
IP 220.♡.134.231
13:22 2026-05-12 13:22:29 / 수정일: 2026-05-12 13: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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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eral7님 네. 포렌식 조작을 했으면 반드시 조작의 흔적이 포렌식에 기술적으로 남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고요. 그런데 모든 사건에 포렌식 조작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다는 것도, 자료의 일부만 발췌하는 방법으로는 기술적으로 포렌식 조작으로 판단되지 않는다는 것 등도 잘 알고 있네요. 그런거 확인을 할지 말지 결정하는 것도 다 판사 마음이고, 대중은 그런데 별 관심도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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