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측-
1. 교육활동 중 "예측불가능한" 사고에 대한 교사의 형사,민사 책임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법적 장치 마련
2. 교육활동의 "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민원으로 부터 교사를 보호할 제도적,법적 장치 마련
3. 교사가 개인적인 소송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교권 국가 소송제" 도입
-학모측-
1. 교사와 소통이 너무 잘된다, 나이스 서비스를 통해 결석 및 체험학습 신고서 제출하면 교사와 직접적 소통을 할 일이 없다
2. 현장학습 사진 관련하여 제기하는 민원은 민원이 아니다 떼쓰는거다 교사가 답변할 필요 없다
3. 아이가 넘어져 양호실에서 치료를 했다는 연락을 받았다, 넘어져봐야 다음에 안넘어지는데
왜 교사가 나에게 연락했는지 이해 할 수 없었다, 소수의 과도한 민원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민원을 원천차단 가능하게 국민신고를 통해 2주 뒤에 답변을 하도록 해달라
4. 하이클래스(교사와 연락을 주고 받는 어플) 필요없다
5. 학부모회 및 운영회를 할 때 학교 관리자가 참석하질 않는다
교사들이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관리자를 참석시켜달라
-학생측-
1. 벌점 받고 끝나는 약한 처벌들이 안전문제를 야기한다고 생각한다
2. 안전문제를 간과하고 행동하는 학생들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
3. 학생 처벌을 늘려 안전문제가 줄어든다면 교사들의 부담도 줄일 수 있다
추상적인 의견들은 제외하고 제도요구화를 요청하며 구체적으로 제시한 사안들만 모아서 올립니다
이전 정부나 현정부나 왜이리 교사들에게 야박한지 모르겠네요
위 요구안을 법제화하면 생기는 문제점이 있는걸까요?
라는 가이드와 판례가 나와야 합니다 .
교사가 하는 모든일은 아동학대일 수 없다. - .
그래야 교사가 보호되죠.
이상한 학생이 있듯 이상한 교사도 있습니다.
모든이란 말이 들어가면 어떤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러니까 , 제가하는말이, ... 과거의... 폭력적인 교사들이 전부 다 아동학대죄로 처벌 받았냐고요..그들, 다 교장승진하거나, 퇴직후 연금받고 잘 살고있는데, 아동학대죄로 처벌받았냐고요. 아니거든요. 법이 세다고 뭐가 예방되는거 아니죠....
지금 현실을 보면요.
지금 현장 일선 젊은교사가 독박 유책이고, 과거 폭력적 교사들은 면책받고 연금받는 상황입니다요....유명무실하지 않나요..........아동학대법은 과거70년대에도 있고, 지금도 있어요... 당시 과거 교사들이 과연 몇명이나 아동학대법으로 처벌받았냐고요.
아동학대법이 있어서 과거 70년대에, 폭력이 막아지고 예방이 되었냐고요.
.....
왜..지금 현장에서 일하는 젊은 교사들은 면책 특권을 못 누리고, 가르칠 자유를 박탈당하냐고요. 현장교사들이 말하잖아요. 제발 가르치게 좀 해달라고.....
교사가 비교적 심한 것도 사실이지만, 공공서비스 전 분야로 확장하면 모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결론은, 누구나 아무렇게나 넣을 수 있는 민원 제도의 개편이 필요하고
공무원, 교사 등에게 답변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줘야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공문서 접수 방식의 민원 or 인지대 부과 방식 도입이 필요할 듯 합니다
문제 해결방안 논의 또는 해결방안을 찾기 위한 과정 등의 구체적인 목적 의식이 없는 ,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행사더군요..
말은 그럴듯하게 모두가 함께 신뢰를 회복하는 등으로 포장하면서
결과적으로 교육부가 해줄 수 있는 건 없지만, 교사들이 책임지고 현장학습을 진행해주었으면 한다.?
이번 최교진 장관은 아무리 생각해도 잼통 정부와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원리 원칙과 공정과 상식과 규정에선 벗어나면 안된다, 벗어나는 순간 당신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겠다
이게 지금 학부모들이고 교육부고, 관리자고 교사에게 지우는 책임입니다
지금 현행 교육 제도가 매우 비정상적이라는 것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오직, "공무원" 특히 결정권을 가진 그 "공무원"과 "국개의원" 들만
눈가리고 아웅, 모르는체 하고 있죠.
이 사안에 대해서는 교육감, 교육부장관, 차관, 국개의원 모두 줄빠따 맞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