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 굳이 기사는 국힘애들 주장이라 들고오긴 애매한데
판결문을 들고오는군요 경찰관, 일반인 폭행건에 대한 판결문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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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판결문에 따르면 정 후보는 지난 1995년 10월 11일 밤 서울 소재 카페에서 술을 마시던 중 민간인 피해자와 합석해 정치관계 이야기를 나누다 다툼이 되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차서 약 2주간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같은 날 피해자 일행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경찰관의 귀를 머리로 들이받았고, 경찰을 돕던 또 다른 민간인의 가슴을 발로 걷어찬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1심 재판부인 서울지법 남부지원은 정 후보에게 폭행과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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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 끌어내릴 시기가 맞긴한데 터지는 타이밍이 참...
경찰관마저 폭행했다..?
술먹고 개가된건가요?
트집 잡을게 없으니 별게 다 나오네요ㅎㅎ
30년전 이야기라면 이게 기억나네요.
2찍이랑(당시엔 1찍) 술먹고
정치이야기로 싸운거네요
이런건 그래서 이겼대요???
이게 중요합니다
폭행 전치 2주면 뭐 ㅋㅋㅋ
쌍방으로 본인 몇주 나왔을까요?
술 먹다 시비붙어 싸운거같은데 데미지는 없을거 같네요
뭐 가마득한 예전이긴하지만 경찰관 전치 2주, 일반인 전치 2주더라구요;;
속은 시원 하네요
정치얘기 뭐했나 내용이 궁금하네요
전치2주면 뭐 좀 긁히거나 때려서 아팠다 그런거 아닌지.
정원오 후보가 사과했던 이야깁니다
30년전 판결문을 공개하는건 불법이라던데
저건 법원에 있는게 아닌 국립기록원 자료라는데
저걸 공개한 주진우가 오히려 처벌 받을수 있는
사안이라고 하더라구요
과거 판결문을 공개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말은 처음 듣는군요.
아마 불법은 아닐 겁니다.
법원에서는 일부 판결문을 공개하고 있고, 법원에서 공개하지 않은 판결문도 일반적인 법령 사이트에서 서비스되고 있어요.
법원에서 무기한 공개하는게 아니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국가기록원으로 넘어가는데
넘어가고 난후엔
본인의 동의 없이 공개하면
국가기록물법에 저촉 된다고 하더라구요
국민의 힘 주진우가 판결문을 공개하는데
민주당 정원오 후보가 동의를 했겠습니까???
성인 남성이 주먹과 발로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차면 상해가 2주만 나오기가 힘들죠.
어느정도 부풀려진 것 같은.
염화미소 yo
정원오 다시 봤어요 저는
멋진 형님이었어요 ㅎ
저런 사건 있으면 저라도 그 민자당 비서관같은 놈이 앞에서 5/18 비하하고 저러고 있음 팰겁니다.
저 양반이 제가 뭐 맘에 안들었나 보니 그냥 두세요
대체 민자당 비서관이 뭐라고 비하발언을 했길래 눈 돌아갈 정도로 저렇게 빡이 치셨나, 이게 제일 궁금합니다.
광주사람 앞에서도 가능한 발언인지 몹시 궁금해요.
광주출신으로서 저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정원호 후보 더 호감이 되었네요.
글은 그 사람의 신념과 의도하는 바를 나타내는 척도죠.
뭐 묻은놈이 뭐묻은놈 나무란다고...
이런 지난얘기가지고 파묘하는 짓은 정말
구역질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