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국민의 70%에게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이 시작된다.
수도권 거주자는 10만원, 비수도권은 15만원,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은 20만원, 특별지원지역 주민에게는 25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전체 지급 대상자는 약 3천600만명이다. 소득이 중심이 되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지급 대상자를 선별했으며, '고액자산가' 가구는 제외했다.
정부는 올해 3월 30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보고, 2차 지급 대상의 선정 단위로 삼았다.
주소지가 다른 경우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봐 동일한 가구로 묶되 부모는 피부양자라 하더라도 다른 가구로 본다.
맞벌이 부부는 별도 가구로 보되 합산보험료가 유리한 경우 동일 가구로 인정한다.
건보료 정보로 파악할 수 없는 '고액자산가'는 별도 기준에 근거해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가구원의 2025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가구의 가구원 모두가 지급 대상에서 빠졌다. 제외 대상은 약 93만7천 가구, 250만명가량으로 파악됐다.
2차 지급 대상 선정을 위한 건강보험료 적용 기준은 2026년 3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의 가구별 합산액이다.
...
이 기준이면 지급 대상자 확 줄어들겠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