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만점 맞나"…규제지역 분양 부정청약 당첨자 전수조사 | 연합뉴스
부양가족 실거주 여부 확인…"부정청약 확인시 형사처벌 등 불이익"
비현실적 대가족 만점통장 당첨자 전수조사 실시
- 부양가족의 실거주 여부 등 부정청약 당첨자 관계부처 합동 집중 조사 -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와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단장 김용수 국무2차장겸임)은 최근 현실과 동떨어진 청약가점 당첨자가 속출함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양가족의 실거주 여부 등 부정청약 당첨자를 집중 조사한다.
□ 조사 대상단지는 ’25. 7월 이후 분양한 서울 등 규제지역 모든 분양단지와 그외 기타지역 인기 분양단지를 모두(총 43개 단지, 2.5만 세대) 포함한다.
ㅇ 주요 조사 사항은 △위장전입, △위장결혼‧이혼, △통장‧자격매매,
△문서위조 등 청약자격 및 조건을 조작한 부정청약 의심사례 전반이다.
ㅇ 이번 조사에서는 청약가점제* 만점통장 당첨자(부양가족수 4명25점~6명이상35점)를 중심으로 부모, 자녀의 실제 거주여부를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 청약가점제(84점) :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수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
ㅇ 부양가족의 실거주 여부를 보다 꼼꼼하게 조사하기 위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뿐 아니라 성인 자녀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와 부양가족의 “전‧월세 내역”도 확인할 계획이다.
ㅇ 특히, 부양가족, 세대원 등 신청서류를 위조(임신 등)하거나 기관추천(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특별공급 청약자격을 위조하는 사항도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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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자녀 실거주 확인) 성인 자녀의 실거주 검증을 위해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확인 → 직장소재지 확인으로 실거주지 특정 가능 * 직장‧사업장 명칭, 자격취득‧상실일 등이 기재되어 있어 자녀의 직장 소재지 확인 가능
② (부모 실거주 확인) 부모의 3년간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징구 → 실제 이용한 병원‧약국 소재지를 통해 실거주지 확인 가능 * 이용한 의료시설(병원‧약국)의 명칭, 연락처 등이 기재되어 있어 실거주지 확인 가능
③ (부양가족 “거주형태” 확인) 부양가족이 체결한 모든 전·월세 내역, 주택 소유여부도 실거주 여부 검증시 추가 활용(RTMS, HOMS) |
□ 국토교통부 정수호 주택기금과장은 “이번 전수조사부터 현장점검 인력을 증원(8→15명)하고, 단지별 점검기간도 확대(1→3~5일)하여 그 결과를 ’26. 6월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ㅇ 아울러, “성인 자녀를 활용한 단기간 위장전입 편법을 차단하고자 거주요건*을 강화(1→3년)하고, 성인 자녀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제도개선(주택공급규칙 개정)도 함께 추진”한다고 강조하며,
* 현재 부모는 “3년 이상”, 30세 이상 자녀는 “1년 이상” 주민등록표에 등재 필요
ㅇ “부정청약으로 확정되는 경우, ①형사처벌(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②계약취소(주택환수) 및 계약금(분양가의 10%) 몰수, ③10년간 청약자격 제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니,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