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람들이 악성 민원을 받아주면 안된다고 하지만 그분들에게 그러면 국가가 '임의로' 악성을 판단해도 된다고 생각하냐고 물어본다면 십중팔구는 그러면 안된다고 할 것입니다. 모든 민원에 응답을 하도록 한 것은 악성을 판단하기가 매우 어려울 뿐더러 악성을 규정하는 것이 국가가 권력을 남용할 길을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만일 공무원들 혹은 특정 정권이 불의한 일을 저지르고, 그 일에 대한 반발을 악성으로 규정한다면 그것을 용인하실 의사가 있으실까요?
우리가 국가에 대한 감시라는 가치를 더 중요한 가치로 택한 이상, 공공 부문이 극도로 소극적으로 변하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이미 대다수의 선진국이 겪었던 일이고요. 선진국의 불친절하고, 오래걸리고, 방어적, 소극적인 공무원들이 갑자기 탄생한 것이 아닙니다. 감시망이 촘촘하고, 책임을 강하게 물리고, 재량권이 적기 때문에 공무원들도 상황에 맞춰 행동하게 된 것이지요. 서구 선진국 대다수가 행정이 꽉 막혀있고, 공교육 또한 붕괴 상태 혹은 서민들의 마이너 리그인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런 것인데, 저는 국민들이 받아들여야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난리치는것때문에 스트레스 좀 받긴하겠지만 일까지 하고 욕먹는것보단 나을테니까요
더 나은내일을 위한 방향인데 이를 악용하는 대상에 어떠한 잠금장치는 만들어야 하는게 아닌가 싶네요.
그래도 일단 그 인권의 대상에 공무원 등도 포함시켜야 하는게 맞지 않을까 싶네요.
서로가 억울함이 없어야 하는데..
입법으로 책임의 범위를 제한하고
교육감이 정치할 시간에 무리한 민원 대응을 돕는다면
최소한 지금처럼 무방비로 교사에 모든 현장 책임을 지우는 무책임한 행태는 줄어듭니다.
다만 교사들보다 포퓰리즘으로 얻는 표를 선택하느냐 마느냐의 선택의 문제겠죠
게다가 시스템이 놀랄만큼 빠르게 복잡하고 비효율적으로 변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법으로 막고 헛점을 막기 위해 또 법을 만들고 소송 상에서 불거진 문제를 막기 위해 또 법을 만듭니다. 실무자들은 어떤 법적 위험에 노출될지 모르니 최대한 방어적으로 일을 합니다. 일을 안 하는 것이 최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만을 품은 소수는 민원을 남발하고 소송을 겁니다. 점점 사회는 복잡하고 피곤하고 느려집니다.
미국이 그랬고 우리나라도 그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규제 개혁? 미안하지만 법률가 출신들은 하기 힘듭니다.
민원업무라는게 생각보다 시간과 비용과 행정절차를 많이 소요하는 업무인데,
그에 따르는 대가를 충분히 지불하게 하고, 그만큼 민원 대응 퀄리티를 올리고, 민원 대응 인력도 더 뽑고 하는게 낫지 않을까 생각되더군요.
저도 업무상 종종 민원을 넣을 때가 있지만,
이 정도면 돈 받아야 하는거 아닐까... 싶을때가 있을때도 있어서..;;
반복적인 악성민원 중 다수는.. 인지대 내라고 하면 사라지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솔직히 민원할때마다 하다못해 100원이라도 내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짜니까 악성민원이 난립하는거 아닌가 싶을정도입니다...
이런 정도의 금액이 진짜 가난한 사람 항변권 빼앗는다까지 이야기가 될런지는 좀 의문이에요.
살면서 평생 민원한번 안 넣어본 사람도 많고,
업무상 민원 넣는 경우가 있는 저같은 사람도 일년에 많아봐야 열몇번 넣을까 말까인데...;;;
저는 금액을 지불한다는 진입장벽 자체만으로도 민원이 꽤 많이 줄어들 거 같아서요.
인터넷이나 어플로 민원 올리며 결제창 뜨면 한번 고민하지 않을지...
민원이 너무나도 쉽고, 아예 무료이기 때문에 많은 거 아닌가 보거든요.
지금 문제 되는거 특히 학교 쪽은 무사안일주의로 인한 병폐가 크죠, 공직 전반적으로도 그렇지만 교육쪽이 이게 제일 이슈인거고.
일선에서 악성 민원 막아줘야 되는 교장이 그냥 일 크게 하지 말고 사과하고, 니가 좀 손해 좀 보고 끝내자는 식이잖아요.
사실 본문은 좀 원론적이고, 지금 문제되고 이슈 되는거랑은 동 떨어진 이야기입니다.
들어온 민원을 그냥 하급자가 감수하게하는 식으로 처리하는걸 말하는겁니다.
그 과정이 석연치 않은것도 있지만 이제 하나 책임지라고 하니까 들고 일어난거예요 -_-;
공무원이 그렇게 많은 사법적 책임을 지는 구조로 되어있지도 않습니다.
사실 까놓고 말해서 본인 사업, 본인 장사라고 생각하면 말도 안되는거 하고 있는게 공무원들이예요.
사례로 한정하면 지금 아동 사망으로 인해서 교사가 책임지는 거의 첫 케이스입니다.
건설 현장은 지금 중대재해 처벌로 사망자 나오면 대표가 책임지는 세상까지 왔어요.
지금 안되고 있는거 누가 모릅니까.
틀려 먹었으니까 바뀌어야 된다는거죠.
자격 있는 사람들이 법으로 만들고 바꿔 나가고 있는데 -_-;
최근 이슈는 상담 교사의 상담 내용 유출에 관한건 과 AI 상담건 같은게 대표적이겠죠.
당장 위에서 본인이 '하나의 판결이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것' 이라고 표현하셨잖아요.
이걸 공무원 전반으로 확대하고 갑질에 취약한 직종을 위해서도 운영했으면 하네요.
업무와 관련된 소송은 전담부서에서 대응해야죠.
교사, 소방, 경찰, 주민센터 등 민원 발생이 많은 부서부터 시범 도입해서 운영해야 합니다.
방법이 있는데, 선진국 운운은 왜 하는지 모르겠네요.
부정적인 사람과 긍정적인 사람의 차이겠죠.
소송 당사자를 누구로 하냐로 이미 많은 분야에서 정립되어 있고, 기관에서 보호해줘야 하느게 맞습니다.
끌려가더라도 피고인으로 가냐 안가냐가 천지 차이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관에서 그냥 니가 물어주고 좀 조용히 지나가자는 식이죠.
현실적으로 아마도 앞으로 ai가 응대를 해서 인간이 개입하지 않고 복붙답변을 하는것으로(민원인이 속 터져서 스스로 지치게 하는 방법) 대체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결방법은 광역단체 단위로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법무팀을 만드는겁니다. 지금처럼 법률구조공단 위탁 시스템으로는 악성 민원 못막습니다.
기초단체에서 감당 어려운 건은 광역단체 법무팀으로 올려보내고 전담하는 방법으로 가야합니다.
그리고 해당 법무팀은 광역단체장 관할이 아닌 광역의회 관할 또는 별도 외부 위원회 관할로 해야합니다. 광역단체장은 표때문에 소극 대응 할 수 있어요.
지금은 민원에 대한 법률 전담팀이 없어서 생기는 문제들입니다. 중견기업 급 이상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할까 생각해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