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에 대해서 아동학대로 고소 고발 후 무죄나는 경우 자동으로 모해 목적 무고죄로 유죄받도록 하는 법률 조항을 만들면 안될까요? 국가보안법의 경우 무고의 경우 일반의 무고가 아닌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는 것처럼 고소고발인과 협박범은 아동학대법으로 처벌했으면 좋겠습니디. 이렇게 되면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위혐도 많이 즐 것 같습니다.
교사에 대해서 아동학대로 고소 고발 후 무죄나는 경우 자동으로 모해 목적 무고죄로 유죄받도록 하는 법률 조항을 만들면 안될까요? 국가보안법의 경우 무고의 경우 일반의 무고가 아닌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는 것처럼 고소고발인과 협박범은 아동학대법으로 처벌했으면 좋겠습니디. 이렇게 되면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위혐도 많이 즐 것 같습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임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거짓신고를 했을 때 성립하는건데
대부분의 아동학대는 거짓신고라기보다는 이것도 아동학대가 되지 않냐!류이기 때문에 무고죄가 성립할 수 없죠
의미가 없어요
학폭도 그냥 친구들 사이의 일시적 싸움이나 갈등과 지속적인 폭력과 착취 행위를 구별하고, 전자에 대해서는 교사의 지도 권한을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입시는 손 댈때마다 혼란만 커지고 더 숨막히게 만들고 있고 실제 학력은 미달수준 만들고 있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