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변호사 업계에 학부모들의 학교 교사들에 대한 민사 및 형사 고소 수임이 많아요.
대부분은 아동학대나 명예훼손이고 기준도 없고 학부모 의뢰인이 강하게 소송 진행해 달라고 하면 변호사 입장에서도 안할 이유가 없습니다.
고소당한 학교 교사는 민사든 형사든 변호사 선임을 자기 사비로 해야 해요. 교육청 계약 변호사가 도와주려고 하면 그걸 감사원에 고발합니다. 형사사건 변호사 활용을 이유로 한 사익편취 및 국가예산 횡령으로요. 그럼 교육청이 지원을 끊어요.
이런 민형사 고소 및 감사원 고발 몇개 당하고 교육청 민원 몇개 받으면 기소가 되든 안되든, 승소하든 못하든 생활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형사고소되면 돈이 얼마나 깨질지 알 수도 없어요.
감찰 기관들도 민원과 제보가 들어온 이상 학교 교사를 불러다가 조사할 수 밖에 없고 그 조사 받는 것 자체가 심리적 스트레스에요.
민원은 무한히 넣을 수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고소 및 민원을 대량으로 받을 수 있는 현장체험은 정말 상황을 모르는 교사들이 진행하는 거지 상황을 다 인지하면 무서워서 못합니다.
누가 책임을 져야하고 그런것들요
한국의 무분별한 소송 문화가 문제라는 말씀들이시군요.
초등학교 단위에서부터 사립과 공립의 양극화가 가속화되지 않을까 싶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