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가 100% 완벽할수 없기에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면…
ㅎㅎㅎㅎ
“기소편의주의” 시스템에선
그렇다면 검찰 임의로 기소여부 결정을 견제하기 위해
’보완기소권’도 다른 기관에 줘야 하고요…
“자유심증주의”라서 법관의 재판도 어찌보면 불완전하기에
‘보완재판권’도 다른 기관에 줘야 하는걸까요???
암만봐도 “보완수사권”은 검찰 권한 보전을 위한것으로
의심사기에 충분하네욯ㅎㅎ
수사가 100% 완벽할수 없기에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면…
ㅎㅎㅎㅎ
“기소편의주의” 시스템에선
그렇다면 검찰 임의로 기소여부 결정을 견제하기 위해
’보완기소권’도 다른 기관에 줘야 하고요…
“자유심증주의”라서 법관의 재판도 어찌보면 불완전하기에
‘보완재판권’도 다른 기관에 줘야 하는걸까요???
암만봐도 “보완수사권”은 검찰 권한 보전을 위한것으로
의심사기에 충분하네욯ㅎㅎ
근데 상하 관계로 똑같이 검사가 수사권을 갖는 결과죠.
보완수사요구권이면 충분합니다.
희화화가 아니고 맞는 소리입니다. 보완수사권은 뭔가 보완하는 거 같지만 결국 기소에 대한 수사와 수사 인력을 그대로 가져가겠다는 거고, 검찰개혁은 다시한번 무너지는 거죠
기소권 독점이 폐해는 너무나도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판걀권도 마찬가지죠.
개검들이 이야기하는것만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미국이 기소권도 배심원제를 하는 이유는 기소권 남용을 막기 위함입니다.
수사권 남용만 폐해가 있는게 아니에요.
실제 없이 대부분의 나라가 돌아갑니다.
검찰이 그 권력을 꼭 가져야할 이유가 없거든요. 슈사권을 분리하고, 보안할 수 있는제도를 개발하면 됩니다.
기소권 남용에 대한 견제장치는 언제쯤 논의가 가능할지 궁금하네요
이제 모든 권력을 독점하던 검사한테 수사권 하나 때어내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작은게 아니라 더 많이 고민하고 개선해 나가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