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 신호등이 파란색이면 우회전
빨간색이면 일시정지후 우회전
보행자가 있으면 보행자 이동후 우회전
우회전후 만나는 신호가 파랑이든 빨강이든
보행자나 보행하려는 사람이 없다면 서행으로 이동
횡단 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후 우회전 이거 아닙니다.
보행자(하려는자)가 있을때만 횡단보도앞 정지가 맞아요.
전방 신호등이 파란색이면 우회전
빨간색이면 일시정지후 우회전
보행자가 있으면 보행자 이동후 우회전
우회전후 만나는 신호가 파랑이든 빨강이든
보행자나 보행하려는 사람이 없다면 서행으로 이동
횡단 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후 우회전 이거 아닙니다.
보행자(하려는자)가 있을때만 횡단보도앞 정지가 맞아요.
그 신호에 상관없이 보행자 유무로만 진행 판단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이지 않은 룰이라고 말 나오죠.
그냥 차는 차량 신호등만 보면 되고 빨간불에 멈추고 초록불엔 간다 요거일 뿐입니다.
지금 규율에선 보행자 없으면 진행하라는겁니다.
그걸 전제로 신호체계도 돌아가고 있구요.
규율을 편한대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 위험부담을 없애게 신호체계를 바꾸든 보행자 보행 캠페인을 하든 우회전신호를 만들든 하라는 것이죠.
횡단보도 상에 없는거 적당히 확인 후 출발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각선(사각지대에서)으로 뛰어 오는 사람이 없는지? 자전거가 있는지? 횡단보도위 뿐 아니라 인도까지 다 확인하고 그러는 사람도 있죠.
이게 1초 정지해서 확인이 되나요? 훨씬 오래걸립니다.
2. 전방신호가 좌회전 때 우회전 할 경우는?
3. 우회전 후 사람이 반대편으로도 다 건널때까지기다리나?
4. 지나가는 데 누군가 뛰어 건너면?
전방 신호가 초록불: 서행하며 우회전
전방 신호가 빨간불: 일시정지 후 우회전
2. 전방신호 직진 기준입니다.
직진이 불가능하고 좌회전 신호만 있으면 (항상)빨간불이 들어와 있을 것이므로 일시정지 후 우회전이 맞겠죠.
3. 원칙적으로는 다 건널 때까지 기다리는 게 맞습니다. 다만 가운데 교통섬이 있다면 교통섬을 지나는 순간 진행 가능하지 않을까 합니다.
4. 도로교통법에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경우'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정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위에 예시처럼 횡단보도에 횡단하려는 사람이 없다고 판단하고 엑셀 밟고 실실 가려는 찰라에 오른쪽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자전거가 쌩 하고 휙 지나가기에 급정거에 가슴철렁거림에 식은땀에 몇초동안 멘붕왔었네요
횡단보도 근처에 건너려는 사람 있는거야 스윽 보면 확인되지만 자전거가 20~30m뒤에서부터 달려와서 튀어나오는거까지 어떻게 대비를 하나요,
자전거로 횡단보도 건널때 내려서 밀고가야지 타고 건너면 범칙금 2만원입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경찰이 아예 단속도 안하고 홍보도 안하니까 자전거타는 본인들도 남들 다 그렇게 타고 다니니까 그게 불법인지 서로서로 모릅니다
아무튼 전 저 사건? 이후에 횡단보도 파란색이면 그냥 중립기어 넣고 빨간불 될때까지 기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