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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삵과 사람, 고양이를 모두 보호하기 위한 대마도의 이 조례 1

2
2026-05-09 08:01:43 수정일 : 2026-05-09 08:09:37 211.♡.38.99
츄하이하이볼

“대마도에서 길고양이에게 먹이 주면 안되는 EU”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9179628




예전에 대마도에서 길고양이가 폭증하여

멸종위기인 대마도 삵에게 치명적인 전염병을 옮겨 

대마도 삵의 개체수가 격감하는 문제가 있어

음식물 쓰레기 및 고양이 사료 등 먹이원을 제거하여

길고양이 개체수를 성공적으로 줄였던 사례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이후 만들어진 대마도 고양이 적정 사육 조례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소개해드렸는데요. 

이 글에서는 해당 조례에 대해 좀 더 알아보려고 합니다. 

 





IMG_7123.jpeg


https://www.city.tsushima.nagasaki.jp/gyousei/soshiki/miraikankyobu/shizenkyosei/nekotekiseisiyou/index.html

https://www.city.tsushima.nagasaki.jp/section/reiki_int/reiki_honbun/r013RG00000832.html



 

(비사육 고양이에 대한 급여 금지)

제19조
시민 및 체류자 또는 시내를 통과하는 자는 자신이 사육하거나 관리하지 않는 고양이에게 함부로 먹이나 물을 주어서는 안 된다.

 

 

 

조례는 크게 고양이를 키우는 사육주, 그 외의 체류자, 

지자체의 책무를 적고 있습니다. 

그 중 길고양이 등 사육되지 않는 고양이에게 먹이주는 것을

19조에서 금지하고 있네요.

 

대마도 시민 뿐만 아니라 체류자, 통과하는 자에게도

먹이주기 금지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관광객도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면 안되는 것이죠. 😁

 

 

 

 

 

(사육자의 책무)

제5조
1. 사육자는 고양이의 생태·습성·생리를 이해하고 애정을 가지고 돌보며, 평생 사육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2. 사육자는 적정한 사육 및 관리로 고양이의 건강과 안전을 유지하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3. 사육자는 사람의 신체·재산 및 생태계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인간과 동물의 공생뿐 아니라 반려동물과 야생동물의 공존에도 배려하여, 사육 고양이가 쓰시마삵 등 희귀 야생생물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사육자의 준수사항)

제6조
사육자는 사육 고양이의 사육과 보관에 있어, 다음 각 호에 내거는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적절한 먹이와 물을 제공할 것
2. 질병 예방 및 건강 유지를 위한 검사, 예방접종, 치료 그 외의 조치를 강구.
3. 공원·도로 등 공공장소 및 타인의 토지·건물을 더럽히거나 손상하지 않을 것

 


비사육 고양이에 대한 내용은 먹이 금지 외에는 복잡할 게 없고,

조례의 많은 부분은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이 지켜야 할 책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대원칙은 고양이를 잘 돌봐야 함과 동시에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생태계에도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등록)

제7조
1. 사육자는 고양이를 취득한 날(생후 90일 이내 개체의 경우 90일 경과 시점) 또는 전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육고양이에게 마이크로칩(규칙으로 정하는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 이하 같음)을 삽입하고, 수의사가 발행한 마이크로칩의 매립의 사실 및 식별 번호에 관한 증명서를 더하고, 쓰시마 시장 (이하 「시장」이라고 한다.) 에 사육고양이의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2. 시장은 전항의 신청이 있으면 다음 조의 규정에 의해 등록을 거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부에 기록하고 사육등록증을 교부해야 한다.

 

동물 등록은 필수입니다. 

등록 비용 또한 사육주 본인 부담이구요. 

 

 

 

(실내 사육)

제13조  
사육자는, 사육 고양이를 실내 (사육 고양이의 사양 및 보관을 위해 설치된 시설내를 포함한다.이하 동일.) 에서 사육하거나 보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번식 제한)

제14조  사육자는 부득이하게 사육고양이를 옥외에서 풀어 길들이는 경우에는 불임수술, 거세수술 등의 번식을 제한하는 조치 (이하 「번식제한조치」라고 한다.) 를 강구하여야 한다.
2  사육자는, 사육 고양이를 옥내에서 사양하거나 보관하고 있는 경우라도, 사육 고양이의 번식에 의해, 적정한 사육 또는 보관을 실시하는 것이 곤란해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번식 제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중요한 부분인데, 

고양이를 키우려면 실내 사육이 기본입니다. 

부득이하게 밖에서 키우려면 중성화 등 조치를 해야 하구요.

이 경우 중성화 비용은 사육주 본인 부담임은 물론입니다. 

 

 

 

(오물의 적정 처리)

제15조  
사육자는, 사육 고양이의 분뇨 그 외의 오물을 적정하게 처리함으로써, 악취 및 파리, 벼룩, 진드기 그 외의 위생 해충의 발생을 방지하여야 한다.

 


당연하다면 당연한 건데, 오물 처리는 기본이죠. 

특히 밖에서 키우는 경우에는요. 

 

 

 

(사육 두수의 제한)

제16조  
사육자는, 사육 고양이 (생후 90일 이내의 것을 제외한다.) 의 수가 대체로 5마리 이내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사육 두수 제한도 있습니다. 

많은 수의 고양이를 키우면 고양이를 잘 돌보기도 힘들고

유실, 유기 확률도 높으니까요. 

 


 

 

(유기의 금지)

제17조
사육자는 사육고양이를 유기해서는 안 된다.



(사육 곤란 시 대처)

제18조  
사육자는 부득이하게 사육고양이를 계속해서 사육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에는 적정하게 사육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사육고양이를 양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유기 금지는 뭐 당연한 얘기죠.

 

 



(비용 부담)

제22조
제 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마이크로칩의 매립,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번식제한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사육자의 부담으로 한다.
2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보호 수용된 고양이의 반환을 요구하는 자는, 수용중의 보관의 비용 및 반환에 필요로 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3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양이의 양도를 받으려는 자는 그 양도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동물 등록, 중성화 및 보호 비용 등 관련 비용은

사육자 본인 부담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의)

제2조
이 조례 에 있어서, 다음 각 호 에 내거는 용어의 의의는, 각각 해당 각 호 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사육자(주인)”란 고양이를 소유 또는 사육하는 자(먹이를 주는 행위를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사육 고양이”란 사육자가 소유 또는 사육하는 고양이를 말한다.

 


제19조의 먹이주기 금지 규정이 비사육 고양이 대상이라 

먹이주는 사람이 자기가 키우는 고양이라고 주장하고 먹이를 줄 수도 있습니다만, 

그 경우에도 실내 사육, 사육 두수 제한, 중성화 및 동물 등록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런 의무를 지는 사육자의 정의에

먹이를 주는 행위를 하는 자도 명시적으로 포함시켰으니까요.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면 실내사육을 해야 하고

(즉, 데려가서 집에서 키워야 하고)

혹시 밖에서 키우더라도 자기 돈으로 동물등록, 중성화 해야 하고

배설물도 치워야 하고 

그 숫자도 5마리 이하여야 하는 거죠. 

 

뭐 애초에 19조에서 금지하는 사항이기도 하구요. 

빠져나갈 구멍이 없네요. 😎

 

 

 

 

(목적)

제1조
이 조례는 동물애호 정신에 기초하여 고양이의 적정한 사육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양이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고양이가 쓰시마시민(이하 “시민”)에게 피해를 주거나 멸종 우려가 있는 쓰시마삵에 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하고, 나아가 쓰시마시(이하 “시”)의 생활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0년에 제정된 조례에

길고양이에 대한 먹이주기 금지 뿐만 아니라

실내사육, 사육 두수 제한 등

현재 호주 및 여러 나라에서 도입하고 있는

실외사육 및 과잉 사육 제한 방안을 명시한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만,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고양이 보호와 함께 주민 생활환경과 생태계 보호를

목적과 책무로 명시했다는 점이었습니다. 

 

현행 우리 동물보호법 및 관계 법령의 가장 큰 문제는

"사람"과 "생태계"가 빠져있다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

향후 동물보호법 개정시엔

특히 이런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츄하이하이볼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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뿔쇠오리를 구하기 위해 마라도 고양이의 2차 포획이 빨리 재개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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츄하이하이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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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2 2026-05-09 08: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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