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을 걷다 우연히 보니 그 핫한 우회전 신호등이네요. 통상 도형 밑의 텍스트는 해당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의미가 있는데 (유턴 표시처럼), 이 경우는 (정면의)적색신호에도 가지말고 우회전신호에도 가지 말라는 의미인건가요? 대략난감하네요.
우회전은 무조건 우회전 신호등만 보라는거죠.
우회전시엔 무조건 우회전 신호등만보고
그 신호가 적신호일땐 우회전금지란 의미죠
우리나라는 표지판 설치를 너무 무성의하게 해요. 10m 간격으로 숫자 다른 속도제한 표지판이 동시에 있는 경우도 있고요.
상황파악을 힘들어 하는 사람들이 꽤 많죠.
그런 사람들을 위해 우회전 신호등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서울만 해도 상습 위반구역이 많더라고요. 신호에 맞춰 멈추면 뒤에서 빵빵거리고 비켜서 위반해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