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과징금 부과 대상 및 기준
직전 3개월간 총 3회 이상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게재한 자로서 법원 판결 등으로 불법·허위조작임이 판명된 정보를 2회 이상 유통한 자에게 최대 10억 원을 상한으로 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되,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에 따라 기준 금액에 필수적 가중, 추가적 가중·감경, 부과과징금결정을 순차적으로 거쳐 산정하도록 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방미통위 고시로 규정할 예정이다.
여기서 눈에 띄는 대목이 '법원 판결 등으로' 라는 부분 인데요.
도대체 이런 소식을 볼 때 마다 그 등으로... 라는 것이 뭔지... 궁금하신 적 없으신가요.
이렇게 법률에서 예시 뒤에 '등'을 붙일 때의 해석은
'성질이 유사한 것들'을 포함하겠다는 것이고,
위의 경우에는,
당연히 법원 판결을 포함하면서, 준 사법기관의 결정, 행정처분 등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각 기관의 심의 결과 및 공식적 판단, 수사 결과 발표,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을 포함해
수사와 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 결과가 있는 사안의 경우를 아우를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 판결과 전혀 동떨어진 성질이 아니라 결이 같은 케이스로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과방위원장 퇴임한다고 거창하게
딴지에 글도 쓰셨던데??? 우리편은 봐주기 위한
"등" 이겠죠 ..;ㅋ
띄우시던데 ㅋㅋㅋㅋㅋ 우리편은 봐줘야죠~ㅎ
사람들은 친목으로 봐줘야 되겠죠 ㅎㅎ
시사타파 개장수??? 예전에 경찰서 갔을때도
당대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