뭔가 완전히 다르다는 건지 모르겠네요.
둘다 검사의 수사권은 폐지하지만 예외적인 조건하에서 보완수사권 또는 요구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박은정 의원의 입장은 김용남 의원과 다르지만 조국 대표님 입장은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몇개월만에 입장이 바뀐거라면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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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대표 입장
"검찰의 수사권은 기소와 공소유지를 위해 매우 제한적이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해야 합니다. "
-검찰개혁 토론회 발제 중- (JTV뉴스:
)조국 대표 입장
"한쪽은 아니다. 그렇게 되면 옛날하고 똑같다. 그래서 아주 제한적으로 검사가 개입할 수 있어야 된다. 예컨대 공소시효가 임박했다거나 등등 여러 조건이 있습니다. "
"조국혁신당은 당연히, 저도 당연히 제한된 조건 하에서 보완수사가 인정돼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인터뷰 중 (출처: 장윤선 취재편의점:
)
조국은 딴데 주자입니다.
기본방침이 폐지구요
김용남은 1차 정부조직법 개혁도 반대하던 뼈속까지 검찰주의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