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김창민 감독 상해치사 가해자 구속>
‘故 김창민 감독 사건’ 가해자 2명이 구속되었습니다.
지난해 10월 사건 발생 후 7개월이 지나서야 이뤄진 구속에 고인과 유가족께 송구한 마음입니다.
고인의 억울함을 풀기위해 검찰은 지난달 초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직후 전담팀을 구성하여, 초동수사의 미진함을 지적한 유족들의 호소와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보완수사에 총력을 다해왔습니다.
사건 발생 후 6개월만의 첫 가해자 자택 압수수색과 압수된 휴대전화에서 ‘죽여버리려 했다’는 취지의 가해자들 녹취와 증거인멸 모의 정황을 찾아냈습니다.
폭행이 사망의 직접적 원인임을 입증하는 전문 의학 소견을 보강하고, 발달장애 아들이 보는 앞에서 아버지를 폭행한 잔인함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했습니다.
그 결과 초동수사에서 두 번 기각되었던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사건을 다시 들여다 보고 실체에 다가설 두 번째 기회인 보완수사로 만들어 낸 일이었습니다.
오늘의 구속이 발달장애 자녀를 두고 눈을 감아야 했던 김창민 감독님의 한을 조금이나마 풀고, 상처 입은 유족들께 작은 위로가 되길 소망합니다.
향후 가해자들은 법의 심판대 위에서 자신들이 저지른 죄의 무게에 상응하는 엄정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법무부는 피해자의 억울함은 풀고, 범죄자는 단 하루도 편히 잠들지 못하도록 국민을 보호하는 정교하고 촘촘한 형사사법 시스템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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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님은 공소청에 수사권도 두고 수사팀도 계속 두고 싶으신가요?
조용했었으면 달라질게 없었던 사건이었을걸요.
같은 권한으로 작년엔 왜 총력을 안 했을까요?
"검찰의 수사권은 기소와 공소유지를 위해 매우 제한적이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해야 합니다. "
-검찰개혁 토론회 발제 중- (JTV뉴스: )
조국 대표 입장
"한쪽은 아니다. 그렇게 되면 옛날하고 똑같다. 그래서 아주 제한적으로 검사가 개입할 수 있어야 된다. 예컨대 공소시효가 임박했다거나 등등 여러 조건이 있습니다. "
"조국혁신당은 당연히, 저도 당연히 제한된 조건 하에서 보완수사가 인정돼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인터뷰 중 (출처: 장윤선 취재편의점: )
수원지검 검사들이 무리한 기소를 위해 정황을 왜곡했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는데도, 대검 감찰부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이를 바로잡으라고 장관에게 징계권을 부여했지만, 감찰관 자리를 1년째 비워두며 감찰에 나서지 못한다는 핑계만 대고 있습니다.
징계는 뒷전이고 오로지 검찰 측 입장에 서서 수사권에만 집착하는 모습입니다. 산행이나 다니던 전직 장관의 행태가 떠오를 정도입니다.
검찰 감싸기 의혹만 키우며 본분을 잊은 장관은 이제 인사를 통해 교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