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축적한 재산을 국가가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
- 이미 제3자에게 팔아버린 재산이라도, 그 “처분 대가(판매대금)”까지 환수 가능하도록 범위 확대
- 2010년에 활동 종료됐던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를 16년 만에 다시 설치
- 친일재산 제보자 포상금 제도 신설
- 조사위 활동 기간은 기본 3년 + 국회 동의 시 2년 연장 가능
재적 : 286 인
재석 : 188 인
찬성 : 187 인
반대 : 0 인
기권 : 1 인
으로 통과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