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형은 5년이었고
혐의 인정 이긴한데 3년이네요.

[속보]'채상병 순직 책임' 임성근, 1심 징역 3년 | 뉴시스
[속보]임성근 전 사단장 징역 3년…채 상병 순직 3년 만에| 경향신문
[2보] '채상병 순직' 임성근 前사단장 징역 3년…"생명위험 등한시" | 연합뉴스
업무상과실치사 인정…"무리하고 잘못된 지시, 책임 가장 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순직한 채상병의 상급 부대장으로서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하도록 하는 등 안전 주의 의무를 저버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임 전 사단장이 '수변으로 내려가 찔러보는 방식' 등 구체적인 수색 방법을 지시했고, '가슴 장화'를 확보하라고 하는 등 수중수색으로 이어지게 된 각종 지시를 내렸다는 공소사실도 맞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박 전 여단장을 통해 '물에 들어가지 말라'는 단순 언급만 했어도 해병들이 수중 수색을 감행하지 않았을 것이고, 장비를 갖췄다면 피해자들을 신속히 구조했을 것"이라며 "피고인의 업무상과실과 발생 결과 간 인과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짚었다.
임 전 사단장은 당시 작전통제권이 육군으로 이관되는 단편명령이 내려졌는데도 이를 따르지 않고 현장 지도, 수색방식 지시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과 최 전 대대장의 경우 수중·수변에 대한 명확한 설명 없이 수색 지시를 하달하는 등 안전의무를 저버린 혐의가 성립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양형 배경을 밝히며 "피고인들은 위험 지역 수색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 위험을 등한시했다"고 질책했다.
임 전 사단장에 대해선 "대원들이 위험한 수중 입수를 감안한 직접적인 원인은 피고인의 무리하고 잘못된 지시"라며 "그런 개입을 하지 않고 작전을 맡겨만 놨더라도 당시 수색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 사고에 대한 책임이 가장 크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또 "사고 이후에도 책임을 회피하고 은폐하기에 급급했다"며 "자녀를 잃은 피해를 추스르고 있는 유족에게 장문의 이메일과 문자를 보내기도 했는데, 어떻게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이런 문자를 보내는가"라고 임 전 사단장을 꾸짖었다.
'해병 순직 책임' 임성근, 1심 징역 3년…"대원 신체 위험 등한시" | 뉴스1
법원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상급자의 무리한 지시"
보석 신청 기각…구속 유지
수몰 실종자 수색 작전 중 해병대원이 순직한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2023년 7월 19일 사고 발생 이후 2년 9개월여 만에 나온 1심 결론이자,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 출범 후 첫 기소 사건의 1심 결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8일 업무상 과실치사, 군형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제7여단장과 최진규 전 해병대 1사단 포병여단 포11대대장은 금고 1년 6개월을, 이용민 전 포7대대장은 금고 10개월을, 장 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은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의 보석 신청을 기각하고 박 전 여단장과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부디 2심에서 집유가 아닌 쁘라쓰징역이 나오길...
이 연결고리는 없는 건지? 밝히지 못하는 건지? 묻어버리는 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