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식님 산부인과 무과실배상이라고 들어보셨나요 ㅎㅎ 그리고 저런 사례도 뭐든 털면 트집잡아서 과실비율 30프로정도 만드는 건 일도 아닙니다 그리고 의료관련은 의사가 의도해서 잘못한 것만 쏙쏙 뽑아 의료과실이라고 몰아가던가요 결국 저런 세태는 교육만이 아니고 사회 전반에 걸쳐 특히 공공분야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은식
IP 125.♡.76.148
05-08
2026-05-08 09:4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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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rpleA님 의료사고의 경우에도 "무과실"에 대해 배상이 없습니다. 다만, 의료사고에서는 피해자가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의료인에게 입증책임이 전환될 뿐입니다.
tirpleA
IP 118.♡.12.49
05-08
2026-05-08 09:4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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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식님 네 그래서 이러나저러나 필수의료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은식
IP 125.♡.76.148
05-08
2026-05-08 09:4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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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는 자신의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점심시간에 학생들이 운동장을 이용한다고 해서 학교나 교사에게 사고발생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제가 검색한 바로는 교사의 학생 관리 의무가 없는 점심시간 등 휴식시간에 학생 사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교사에게 책임을 묻는 판결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연한 사고발생의 우려 때문에 학생들에게 점심시간에 운동장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오히려 교사의 책임 회피라고 생각합니다.
부러지고나서 학교에 관리부주의로 민사소송을 걸면
저런 활동을 못하게 하는게 수순이지 싶습니다.
이 모든 사태의 결말이 검찰 법원등 법꾸라지 책임입니다.
상식선에서 판단했으면 사회가 이렇게까지 흘러가지 않았을겁니다.
맞아요
판사가 불질러놓고
뒤로 빠져서
학부모 학교 정부만 이간질하고있어요
미국은 애가 문제가 될거 같으면 이제 학교에서 집에 보내서 문제를 해결해서 오라고 하고 홈스쿨링으로 연결되더군요.
서비스로 보면 그런 학생을 받는 것 자체가 다른 학생에 대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방해가 되니까요.
사회가 학교에 대한 지도 역할을 인정하지 않고, 실패, 경험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대면 최종형태는 공교육이 좀 축소되고 그외 집에서 가르쳐야할게 느는 형태로 정리될수밖에 없다봐요.
결국 피해보는건 의무교육에 기댈수밖에 없는 계층인데 참 안타깝습니다
미래가
걱정스럽습니다
하는 식으로요.
그리고 그걸 받아 주니까 저런 걸 텐데, 법이 문제인지 판사가 문제인지 정말 궁금하네요.
운동도 하지 않은 붕어빵틀에 맞는 규격화된 붕어빵을 학교에서 찍어냅니다.
그런데 인간의 역사는 비규격화된 사람들에 의해 혁신되고 만들어졌는데 한국은 역행하네요.
정말 역겹네요.
관련 판례도 있군요. https://www.khan.co.kr/article/202008041120001
이 경우에는 학교에 대해 손해배상을 하게 하기보다는 특이한 행동을 통해서 다른 아이를 다치게 한 아이와 그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사에게 과실이 없다면 손해배상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법에서는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손해배상의 의무가 있거든요.
그리고 의료관련은 의사가 의도해서 잘못한 것만 쏙쏙 뽑아 의료과실이라고 몰아가던가요
결국 저런 세태는 교육만이 아니고 사회 전반에 걸쳐 특히 공공분야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의료사고의 경우에도 "무과실"에 대해 배상이 없습니다. 다만, 의료사고에서는 피해자가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의료인에게 입증책임이 전환될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