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6064270?sid=102
이번 제정안은 2006년 설치된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 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이 4년으로 한정돼 2010년 해산된 이후 새로운 친일 재산을 찾아낼 법적 기구가 없다는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마련됐다.
제정안에는 친일 재산이 매각된 경우 그 처분 대가를 환수할 수 있다는 근거와 친일 재산 제보 활성화를 위한 포상금 지급 규정 신설 등의 내용도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