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사기 보증금 3분의 1 국가 보장…국무회의 통과
아무리 그래도 이게 맞는 방향인지 모르겠네요..개인간의 거래인데
애초에 전세사기를 못치도록 규제를 개정하고 사기꾼들을 확실히 처벌하는게 문제인거같은데..
이런식으로 가면 다른 개인간의 거래는 왜 국가가 보증 안해주나요??
이놈의 부동산만..에휴 ㅠ

전세사기 보증금 3분의 1 국가 보장…국무회의 통과
아무리 그래도 이게 맞는 방향인지 모르겠네요..개인간의 거래인데
애초에 전세사기를 못치도록 규제를 개정하고 사기꾼들을 확실히 처벌하는게 문제인거같은데..
이런식으로 가면 다른 개인간의 거래는 왜 국가가 보증 안해주나요??
이놈의 부동산만..에휴 ㅠ
다른건 몰라도 집은 없으면 밖에서 자야하자나요
전액도 아니고 33% 면 뭐..
그러네요 그런식으로 생각하니 납득이 되긴 하네요
사기임을 피해자가 입증 해야 하는?
먼저 가해자가 사기죄로 선고를 받아야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 되는건지..
상세 내용 발표가 돼야 알겠네요
세금운운하는건 이해하지만 국민이 국가제도의헛점을이용한 범죄자한테 사기당하는거에대한
제도라고생각하시는게 좋지않을까합니다
정신적 물질적 피해가 말할수없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잘하는 정책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전세사기 피해자임을 입증받는 것도 그렇게 쉬운 편은 아닙니다.
4월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여부 심의 건을 약 2000건 정도 되는데 이중 피해자로 인정받은 건 855건이고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된 건은 748건입니다.(나머지는 이미 다른 법령으로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는 등의 경우)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기준이 널럴하다고 할 수는 없죠.
피해자가 공공에 경매로 넘겨달라하면, 경매로 부칠 수 있게 하고, 그렇게 해서 낙찰 수입금을 세입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인 것 같아요.
그전엔 국세청>은행>세입자.. 아마 이런 순으로 되서, 보증금에서 세입자가 받을 수 있는 게 거의 없었을 거에요.
사기예방에 신경쓰도록 하는게 근본 해결책 아닐까 생각되네요.
뉴스기사만 찾아봐도 전세보증보험도 문제가 많습니다. 기금고갈도 우려되구요. 국가가 운영하는 HUG 조차도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사기업인 보험사들이 과연 참여할까 모르겠네요.
https://dgmbc.com/NewsArticle/622606
HUG가 보험을 퍼주는 게 아니라, 민간보험회사에게 맡겨서 제대로 심사하게 하는 게 낫죠.
일단은....전세 사기라는 것이...뉴스에나 나오지 현실에는 잘 없고요.
선순위 채권자가 존재하는 물건에 대항력 없이 전세를 살다가, 채권자가 담보권을 행사해서 소유자가 넘어가는 경우에 홀라당 다 까먹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면, 애당초 적극적인 기망의 의사가 없는 한 이건 사기가 아니거든요. 이미 주택임대차 보호법으로 두텁게 보호하고 있으니, 전입신고하고, 점유만 해도 어지간히 보호가 되기도 하고요.
근데,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는 최소한 보증금 1/3은 건지도록 해주자...요건이 까다롭기도 하고, 이런 경우라면 국가예산 거의 안들어가지 않을까요. 지난번에 회수가 불가능한 정크 채권들 정부에서 대량으로 양수해서 많은 사람들이 개인회생 할 수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막상 얼마 안들었다면서요. 비슷한 관점에서 보자면 괜찮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무작정 1/3을 해주느게 아니라 회수할수 있는 것은 모두 회수하고도 1/3에 이르지 못하면.. 그만큼 보전해준다는거네요.
이정도 안전망은 괜찮지 않을까요..(그래도 임차인은.. 2/3을 회수하지 못한다는건데..)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임차보증금 최소보장제’ 도입이다. 경·공매 배당금과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회수액, 기존 지원금을 모두 합한 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할 경우 부족한 금액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했다. 또 최소 보장금 신청 시점을 ‘임대주택 퇴거 시점’으로 명확히 해 피해자의 주거 선택권을 보장하고 피해 회복 과정에서의 형평성 논란을 줄이도록 했다.'
경매 넣어서 다 털었는데도 돈이 없는 경우(국세 미납 등이거나...)에는 국가가 전세보증금의 1/3 까지는 주겠다는거군요. 임차인이 할수 있는걸 다 했는데도 배쨰라는 케이스라면 국가가 도와주는거네요. 무조건 1/3 을 척 내주겠다는게 아니구요.
전세를 서서히 없애야하는 방향에서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국세미납 같이 전세보증금이 문제가 생길 상황이면 세입자에게 자동으로 알림이 가게 하는 장치 같은게 필요해보여요.
채무불이행을 1/3 갚아주는건.. 어떤 의미려나요?
돈을 뜯긴다.. 는건 전세가 아니더라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돈 뜯기는 고통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지요.
기사 제목에 "전세 사기"라고 되어 있는 걸 봐서는, 적극적인 기망의사를 가지고서, 타인의 전세금을 착복한 경우로 한정되는 걸로 이해했습니다만. 당연히, 형사고소하고 형이 확정된 경우에만 적용되는 걸로.
전 다만, 그게 맞는 방향일까? 하고 의문을 품어보는 겁니다.
뺑소니 범죄(또는 무보험 차량 사고)를 당해도 국가가 구제해주는 제도도 이미 있고...
강력범죄 피해자도 상황에 따라 국가가 구제해주기도 합니다..
맞는 방향인가 아닌가는 각가 생각이 있겠지요.
임차인이 위험성을 충분하게 확인했는지 등이 궁금하네요.
예전에 전세 살아본다고 집 구할 때 보면 전세대출 영향으로 집 매매가 대비해서 안전마진이 없거나 오히려 역마진이 있을정도로 전세보증금이 높았던 기억이 있어서요...
사기 칠 구멍을 막는 것부터요
그냥 전세금 삼분지일 현금으로 주는게 아니라여...
요건도 엄청 까다롭더라구요..
그냥 사기당했어요가 아니라. 살던집이 경매절차 진행되서.. 쫒겨난거 확인되면 대출 내준다던가요..
그냥 전세를 없애버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