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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전세사기 보증금 3분의 1 국가 보장…국무회의 통과 34

1
2026-05-07 10:21:58 125.♡.190.242
느긋한사람

화면 캡처 2026-05-07 102056.png

전세사기 보증금 3분의 1 국가 보장…국무회의 통과


아무리 그래도 이게 맞는 방향인지 모르겠네요..개인간의 거래인데

애초에 전세사기를 못치도록 규제를 개정하고 사기꾼들을 확실히 처벌하는게 문제인거같은데..

이런식으로 가면 다른 개인간의 거래는 왜 국가가 보증 안해주나요??

이놈의 부동산만..에휴 ㅠ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666/0000105968
느긋한사람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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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34]
디지
IP 121.♡.117.37
10:24 2026-05-07 10:24:10
·
보전해주더라도 전세사기범을 세금쓴만큼 형량을 쎄게해서 감옥에 반드시 보내야죠....
일리어스
IP 211.♡.22.79
10:26 2026-05-07 10:26:19 / 수정일: 2026-05-07 10:26:33
·
사회안전망이죠 뭐.

다른건 몰라도 집은 없으면 밖에서 자야하자나요

전액도 아니고 33% 면 뭐..
느긋한사람
IP 125.♡.190.242
10:28 2026-05-07 10:28:21
·
@일리어스님

그러네요 그런식으로 생각하니 납득이 되긴 하네요
neo123
IP 223.♡.84.99
10:26 2026-05-07 10:26:53
·
국가에서 집소유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거나 소송을 하갰죠.
유스튜
IP 221.♡.2.209
10:26 2026-05-07 10:26:58
·
이재명 대통령은 형량보다 징벌적보상에 더 무게를 두기때문에 다 추징해낼겁니다.
그란데
IP 223.♡.94.141
10:27 2026-05-07 10:27:43
·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사기임을 피해자가 입증 해야 하는?
90까지갑시다
IP 211.♡.203.245
10:30 2026-05-07 10:30:23 / 수정일: 2026-05-07 10:31:10
·
@그란데님 지금도 전세사기 피해자로서의 혜택을 받으려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근데 이게 의외로 까다로운지라 전세사기 피해를 당해도 행정기관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 안 해주는 케이스도 꽤 있습니다.
그란데
IP 223.♡.94.141
10:42 2026-05-07 10:42:59
·
@90까지갑시다님
먼저 가해자가 사기죄로 선고를 받아야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 되는건지..
상세 내용 발표가 돼야 알겠네요
90까지갑시다
IP 211.♡.202.241
10:45 2026-05-07 10:45:56
·
@그란데님 임대인이 해당 건으로 사기죄로 처벌받으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는 게 수월해지기 때문에 형사고소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양평동장기사
IP 115.♡.52.76
10:27 2026-05-07 10:27:49
·
사기꾼에게 받을방법이 있다거나 시기칠수없게 차단할려구하겠죠.
세금운운하는건 이해하지만 국민이 국가제도의헛점을이용한 범죄자한테 사기당하는거에대한
제도라고생각하시는게 좋지않을까합니다
Wlfd
IP 1.♡.94.34
10:29 2026-05-07 10:29:06
·
전세사기 젊은 사회초년생들이 많이 당합니다 거의 재기불능으로 떨어져요
정신적 물질적 피해가 말할수없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잘하는 정책이라고 봅니다
90까지갑시다
IP 211.♡.203.245
10:32 2026-05-07 10:32:59 / 수정일: 2026-05-07 10:38:41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도 일정 보증금을 우선 보장받게끔 하고 있어서 그렇게 이상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전세사기 피해자임을 입증받는 것도 그렇게 쉬운 편은 아닙니다.

4월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여부 심의 건을 약 2000건 정도 되는데 이중 피해자로 인정받은 건 855건이고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된 건은 748건입니다.(나머지는 이미 다른 법령으로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는 등의 경우)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기준이 널럴하다고 할 수는 없죠.
쿠팡상미당불매
IP 58.♡.37.60
10:34 2026-05-07 10:34:40 / 수정일: 2026-05-07 10:36:54
·
25조 ②항 전세사기피해자가 제1항에 따라 매입을 요청한 경우에는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에 따른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민사집행법」 제113조, 「국세징수법」 제71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76조에 따른 보증의 제공 없이 우선매수 신고를 할 수 있다.

피해자가 공공에 경매로 넘겨달라하면, 경매로 부칠 수 있게 하고, 그렇게 해서 낙찰 수입금을 세입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인 것 같아요.
그전엔 국세청>은행>세입자.. 아마 이런 순으로 되서, 보증금에서 세입자가 받을 수 있는 게 거의 없었을 거에요.
빈댓글쇄빙선
IP 1.♡.29.235
10:35 2026-05-07 10:35:10
·
저것보다 보험을 의무화하고 , 계약과정에서 보험사가 참여하게 하여
사기예방에 신경쓰도록 하는게 근본 해결책 아닐까 생각되네요.
Jerrykings
IP 121.♡.128.21
10:37 2026-05-07 10:37:34
·
@빈댓글쇄빙선님 이게 맞는거죠 사기 칠려면 쳐라 그대신 집값 33%는 국가에서 줄게요 그리고 회사가 될지 안될지도 모르는데 그건 세금이고 내돈 아니니까 느낌인데요 보험을 의무화 하고 보험 가입을 깐깐하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질풍Nev
IP 121.♡.65.35
10:39 2026-05-07 10:39:05
·
@빈댓글쇄빙선님 이미 HUG에서 전세보증보험을 하니, 이걸 더 꼼꼼하게 보완하는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세입자들도 전세보증보험을 통해서 매물의 위험성을 최소한 판가름 할 수 있도록 하여 예방할 수 있게 만들고요.
viper9kdb
IP 58.♡.193.178
10:43 2026-05-07 10:43:47
·
@빈댓글쇄빙선님 이미 전세보증보험이라는게 있습니다. 그런데 전세 수요는 많은데, 그에 비해 전세보증보험이 안되는 집들이 많으니까 문제인거죠...

뉴스기사만 찾아봐도 전세보증보험도 문제가 많습니다. 기금고갈도 우려되구요. 국가가 운영하는 HUG 조차도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사기업인 보험사들이 과연 참여할까 모르겠네요.

https://dgmbc.com/NewsArticle/622606
sltx
IP 106.♡.193.42
11:31 2026-05-07 11:31:41 / 수정일: 2026-05-07 11:32:17
·
@viper9kdb님 전세보증보험이 안된다 = 위험한 전세 = 전세 놓지 못하게 하는 게 맞습니다.
HUG가 보험을 퍼주는 게 아니라, 민간보험회사에게 맡겨서 제대로 심사하게 하는 게 낫죠.
그시절그때
IP 218.♡.203.3
10:36 2026-05-07 10:36:18 / 수정일: 2026-05-07 10:44:12
·
전세 사기로 보증금을 날려서 1/3도 못건지면 그거는 정부에서 보장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이야기 같은데.

일단은....전세 사기라는 것이...뉴스에나 나오지 현실에는 잘 없고요.

선순위 채권자가 존재하는 물건에 대항력 없이 전세를 살다가, 채권자가 담보권을 행사해서 소유자가 넘어가는 경우에 홀라당 다 까먹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면, 애당초 적극적인 기망의 의사가 없는 한 이건 사기가 아니거든요. 이미 주택임대차 보호법으로 두텁게 보호하고 있으니, 전입신고하고, 점유만 해도 어지간히 보호가 되기도 하고요.

근데,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는 최소한 보증금 1/3은 건지도록 해주자...요건이 까다롭기도 하고, 이런 경우라면 국가예산 거의 안들어가지 않을까요. 지난번에 회수가 불가능한 정크 채권들 정부에서 대량으로 양수해서 많은 사람들이 개인회생 할 수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막상 얼마 안들었다면서요. 비슷한 관점에서 보자면 괜찮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viatoris
IP 140.♡.29.3
10:37 2026-05-07 10:37:00 / 수정일: 2026-05-07 10:37:30
·
경·공매 배당금과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회수액, 기존 지원금을 모두 합한 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할 경우 부족한 금액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했다.

무작정 1/3을 해주느게 아니라 회수할수 있는 것은 모두 회수하고도 1/3에 이르지 못하면.. 그만큼 보전해준다는거네요.
이정도 안전망은 괜찮지 않을까요..(그래도 임차인은.. 2/3을 회수하지 못한다는건데..)
viper9kdb
IP 58.♡.193.178
10:38 2026-05-07 10:38:30 / 수정일: 2026-05-07 10:38:41
·
전세보증보험 제도가 있는데 뭔 이딴 정책을 또하지? 하고 리플 달려다가 링크 타고 본문을 보니 이건 제목을 너무 자극적으로 써놓은거네요.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임차보증금 최소보장제’ 도입이다. 경·공매 배당금과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회수액, 기존 지원금을 모두 합한 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할 경우 부족한 금액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했다. 또 최소 보장금 신청 시점을 ‘임대주택 퇴거 시점’으로 명확히 해 피해자의 주거 선택권을 보장하고 피해 회복 과정에서의 형평성 논란을 줄이도록 했다.'

경매 넣어서 다 털었는데도 돈이 없는 경우(국세 미납 등이거나...)에는 국가가 전세보증금의 1/3 까지는 주겠다는거군요. 임차인이 할수 있는걸 다 했는데도 배쨰라는 케이스라면 국가가 도와주는거네요. 무조건 1/3 을 척 내주겠다는게 아니구요.

전세를 서서히 없애야하는 방향에서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국세미납 같이 전세보증금이 문제가 생길 상황이면 세입자에게 자동으로 알림이 가게 하는 장치 같은게 필요해보여요.
sltx
IP 106.♡.193.42
11:33 2026-05-07 11:33:44
·
@viper9kdb님 임대인과 임차인이 짜고 깡통 전세 들어간 후에 국가에서 1/3 보상받는 문제는 생기지 않을까요?
뎅뎅이!
IP 61.♡.246.17
10:38 2026-05-07 10:38:45 / 수정일: 2026-05-07 10:39:14
·
그런데 돈을 못 갚으면 사기?? 가 되는건가요? 채무불이행인데.

채무불이행을 1/3 갚아주는건.. 어떤 의미려나요?
90까지갑시다
IP 211.♡.203.245
10:40 2026-05-07 10:40:50
·
@뎅뎅이!님 사기를 저지른 자의 채무를 국가가 대신 갚아주는 게 아니라 피해자에게 그만큼 우선 보장해주겠다는 거죠. 보장해준 금액은 구상권 청구해서 국가가 돌려받고요
뎅뎅이!
IP 61.♡.246.17
10:41 2026-05-07 10:41:28 / 수정일: 2026-05-07 10:42:40
·
@90까지갑시다님 우리가 다른 부분에서 채무불이행을 당했다고 그런 케이스가 있나 해서요. 심지어 사기도 그렇게 안해주는데.

돈을 뜯긴다.. 는건 전세가 아니더라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돈 뜯기는 고통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지요.
그시절그때
IP 218.♡.203.3
10:46 2026-05-07 10:46:41 / 수정일: 2026-05-07 10:47:12
·
@뎅뎅이!님 설마, 채권 회수를 하지 못한 후순위 채권자를 보호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니지 않을까요? 그런거라면야 세입자 아니라도 상거래에서 너무도 흔히 있는 일이라.

기사 제목에 "전세 사기"라고 되어 있는 걸 봐서는, 적극적인 기망의사를 가지고서, 타인의 전세금을 착복한 경우로 한정되는 걸로 이해했습니다만. 당연히, 형사고소하고 형이 확정된 경우에만 적용되는 걸로.
뎅뎅이!
IP 61.♡.246.17
10:51 2026-05-07 10:51:06 / 수정일: 2026-05-07 10:51:56
·
@그시절그때님 이런 제도들은 국가가 국민을 어여삐 여기는 부모의 마음 이라는걸로 이해를 하곤 합니다.

전 다만, 그게 맞는 방향일까? 하고 의문을 품어보는 겁니다.
viatoris
IP 140.♡.29.3
10:57 2026-05-07 10:57:24
·
@뎅뎅이!님
뺑소니 범죄(또는 무보험 차량 사고)를 당해도 국가가 구제해주는 제도도 이미 있고...
강력범죄 피해자도 상황에 따라 국가가 구제해주기도 합니다..

맞는 방향인가 아닌가는 각가 생각이 있겠지요.
그시절그때
IP 218.♡.203.3
11:00 2026-05-07 11:00:11
·
@뎅뎅이!님 사인간의 거래행위로 피해를 본 것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라면 넌센스이지만, 형사피해자에 대한 구제라면 결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OMNIT
IP 218.♡.229.211
10:42 2026-05-07 10:42:14
·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인지 사기인지 여부와
임차인이 위험성을 충분하게 확인했는지 등이 궁금하네요.

예전에 전세 살아본다고 집 구할 때 보면 전세대출 영향으로 집 매매가 대비해서 안전마진이 없거나 오히려 역마진이 있을정도로 전세보증금이 높았던 기억이 있어서요...
지골
IP 211.♡.91.151
10:54 2026-05-07 10:54:27
·
이런 땜빵 정책보단 등기부등본 공신력부터 확보해야죠.
사기 칠 구멍을 막는 것부터요
sang
IP 203.♡.149.209
10:58 2026-05-07 10:58:05 / 수정일: 2026-05-07 10:59:51
·
국가보증으로 삼분지일 만큼은 대출 빼게 해주겠다는거 아닌가용...
그냥 전세금 삼분지일 현금으로 주는게 아니라여...
요건도 엄청 까다롭더라구요..
그냥 사기당했어요가 아니라. 살던집이 경매절차 진행되서.. 쫒겨난거 확인되면 대출 내준다던가요..
kissing
IP 121.♡.79.241
11:08 2026-05-07 11:08:10
·
보상해주고 사기꾼한테 구상권으로 두배이상 뜯어내야죠.
clibox
IP 103.♡.62.218
11:13 2026-05-07 11:13:10
·
꾼들한테 눈먼 돈 많이 넘어가겠네요...

그냥 전세를 없애버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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