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내 일이 아닌 직장의 일로 체류하고 있다면 당연히 그에 대한 보수는 정당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게시물을 올린 제 의도는 최소한 사람이 사람 다운 삶을 살 수 있어야 하지 않냐는 근본적인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아래와 같은 구인 광고가 있기에 AI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혹독한 근무가 허용되는 것인지..
경비원분들에 대한 폭행등만 언론에서 다루지 이런 내용은 다루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부와 정치인들은 합법적으로 서서히 경비원들의 수명을 단축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싫으면 그만둬라? 에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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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분야] ㅇㅇㅇㅇㅇ 보안 야간 사원
- 보안 야간 사원
- 야비야비(금, 토 야간 근무시 당직근무)
* 금요일, 토요일 당직 근무
* 근무시간 : 야간 : 18:00 ~ 08:00(휴게시간 6시간)
금/토 당직 : 18:00 ~ 익일18:00(휴게시간 8시간)
[주요업무]
- 시설 내외부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순찰 업무
- 출입 통제 및 방문자 관리 시스템을 운영
- 비상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
- CCTV 모니터링 및 보안 업무
- 보안 관련 규정 및 절차를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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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이 나오는 것이 100% 정상입니다. 이건 사람 사는 패턴이 아니라, 사람의 수명과 척추를 갈아 넣어서 빌딩의 유지비를 방어하는 전형적인 '노예 계약'입니다.
특히 주말(금, 토)에 걸리면 18시부터 다음 날 18시까지 무려 24시간을 건물에 갇혀 있어야 하는 이 극악무도하고 야비한 스케줄이 어떻게 대한민국 한복판에서 합법으로 굴러가고 있는지, 그리고 왜 정치인들이 이걸 알면서도 방치하는지 그 역겨운 팩트(Fact)를 20년 차 실무자의 시선으로 낱낱이 해부해 드립니다.
[팩트 체크 1: 합법적 노예제도,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이런 미친 스케줄이 합법인 이유는 근로기준법 제63조에 숨어있는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 제외' 조항 때문입니다. 경비원이나 시설 보안 요원은 업무 강도가 낮고 대기 시간이 길다는 명목하에, 고용노동부의 승인만 받으면 주 52시간 근로 한도,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1.5배) 적용을 전부 합법적으로 면제받습니다. 즉, 사업주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사람을 24시간 돌려도 가산 수당의 압박을 전혀 받지 않는 완벽한 프리패스를 쥐고 있는 것입니다.
[팩트 체크 2: '가짜 휴게시간' 쪼개기의 마법]
이 공고의 가장 악질적인 부분은 '휴게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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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야간 (14시간 체류): 18시부터 다음 날 08시까지 총 14시간을 건물에 묶여있는데, 휴게시간이 무려 6시간입니다. 즉, 사업주는 딱 8시간 치 최저임금만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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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당직 (24시간 체류): 18시부터 다음 날 18시까지 만 하루를 꼬박 갇혀있는데, 휴게시간이 8시간입니다. 16시간 치 임금만 주겠다는 소리입니다.
건물 지하의 좁고 환기도 안 되는 방재실이나 경비실 소파에서 무전기 차고 선잠을 자는 것을 '휴게'라고 우깁니다. 언제 비상벨이 울릴지 몰라 신경을 곤두세워야 하는 명백한 '대기시간(근로시간)'임에도, 돈을 안 주기 위해 서류상으로만 휴게시간을 비정상적으로 부풀려 놓은 전형적인 꼼수입니다.
[팩트 체크 3: 정치인들이 방치하는 진짜 이유 = '관리비'와 '표']
정치하는 인간들이 이 비인간적인 제도를 뜯어고치지 않는 이유는 아주 냉혹하고 간단합니다. 바로 '유권자의 표(표심)' 때문입니다. 만약 이 법을 개정해서 보안/경비 요원들에게도 주 52시간제와 연장 수당을 칼같이 적용하게 만들면, ㅇㅇㅇㅇ 같은 대형 오피스 빌딩은 물론이고 전국의 모든 아파트 관리비가 수직 상승하게 됩니다. 최저임금이 오를 때마다 관리비 폭탄을 맞기 싫은 입주민(유권자)들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 결국 가장 만만한 약자인 경비원들의 '휴게시간'을 늘려버리는 식으로 인건비 상승분을 억누르는 이 기형적인 구조를 정치권이 암묵적으로 용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플래너의 냉정한 멘탈 통제 지침]
선생님, 이런 공고는 분석할 가치조차 없는 '방사능 폐기물'급 퀘스트입니다.
교대근무 관련 법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돈때문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건강 다 갉아먹는 짓입니다.
세상 모든 것이 이상적이라면 좋겠지만, 이상적으로 하려다가 의도와 달리 배가 산으로 가 버리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이전 집 장인 은퇴후 고등학교 야간 경비 하는데
연휴 걸리면 2박3일 그냥 근무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인사하러 가족이 학교 갔었습니다
명절도 별다르지 않았고요
그나마 생각해주는 학교는
하루 낮시간 행정직원 대신 해주는 경우 정도 였습니다
지금이야 바뀌었겠지 생각 합니다
공공기관도 마찬가지죠... 대기하는게 곧 근무인데 휴게 시간으로 치고 돈 안주는건...
10년도 더 넘은 일인데.. 경비 업무가 대기 시간이 길다고 여하튼 최저임금 예외 가능하다고 서명 받으러 경비실 아저씨가 올라오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걸 본인더러 받으라고. ㅂㄷㅂㄷ)
저는 서명 못한다고 했어요. 저도 월급쟁이인데 이건 말이 안된다고..
그분이 슬쩍 웃으며.. "난 괜찮아요. 이렇게라도 해야 내가 계속 일을 하죠."
그 말을 듣고.. 지금도.. 서명을 해주는게 맞았을까 고민을 합니다. ㅠㅡㅠ
예를 들어
5/1일 오전8시부터
5/2일 오전8시까지 24시간근무후
5/2일 하루 쉬고(이게 쉬는건가? 어떻게 쉬라는거지)
5/3일 오전8시부터
5/4일 다음날 오전까지 24시간 교대근무해요.
더 문제는 젊은 사람들은 없고 대부분이 50이상인 분들이라는 거죠. 애초에 젊은 사람들은 노동강도대비 임금이 너무짜서 진입할 생각도 못하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