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김민석 국무총리가 '보완수사권 폐지'를 전제로 논의하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6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김 총리는 최근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에 검사에 대한 보완수사권은 폐지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되, 이를 바탕으로 보완수사 요구권 부여 여부를 논의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현재 형사소송법 개정 등을 추진하는 정부는 향후 관련 토론회와 법안 개정 절차 등에서 보완수사권 폐지 원칙을 중심에 두고서 요구권 관련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 총리는 "수사·기소의 분리 원칙을 반영해 보완수사권은 원칙적으로 없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밝힌 바 있다.
다만 그러면서도 "그것을 일정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존재하는 것도 현실"이라며 폭넓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보여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6059621?sid=100

우선 빨리 시행 후, 이잼 정부에서 보완하면 됩니다.
그동안 검찰의 막강 권력 특히 수사권으로 인한 수많은 불합리와 목숨을 잃은 분들, 여기에 노무현 대통령도 포함돼 있습니다.
보완 수사는 필요가 있다면 해야되는 건 동의하는데, 그걸 꼭 검사가 해야될 이유에 대해 납득가는 의견을 내는 경우를 못봤습니다.
검찰은 수사의 ㅅ 자 옆에도 얼씬거리지 않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