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를 가장하여 경쟁사업자 비방 댓글 등을 작성한 ㈜제이월드산업 제재
- 시장 평판이 중요한 유아용 매트 시장에서의 비방·기만광고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 원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제이월드산업(상표 : 알집매트, 이하 ‘제이월드(알집)’)이 입소문 마케팅*을 통하여 경쟁사의 유아용 매트 제품을 비방하는 댓글 및 게시글(이하 ‘이 사건 댓글 등’)을 맘카페 등 인터넷사이트에 게재하면서, 그 댓글 등을 마치 소비자가 작성한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 원(정액과징금 법정 최고액)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소비자들이 다른 소비자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게 하여 자사 상품에 대한 긍정적인 입소문 또는 경쟁상품에 대한 부정적 입소문을 내도록 하는 마케팅 기법으로, 바이럴 마케팅이라고도 함
구체적으로, 제이월드(알집)는 광고대행사를 통하여 54개의 인터넷사이트(대부분 맘카페)에 경쟁사 ㈜크림하우스프렌즈(이하 ‘크림하우스’) 및 그 유아용 매트 제품에 대해 이 사건 댓글 등 274개를 게시하였다.
이 사건 댓글 등은 주로 광고대행사의 계정을 통해 작성되었으나, 그 내용은 마치 실제 크림하우스의 제품을 사용한 진정한 소비자 등으로 가장하여 크림하우스 및 제품을 비방하거나 자신의 제품을 추천하는 것*이었다.
* 예) ① ‘정말 미친업체 아닌가요 거기...’, ② ‘저 크림 쓰고 있었는데 저만 난리 났었나요? 빨갛게 애기 피부가 올라왔는데 전 그냥 이게 알레르기인가 하면서 냅뒀었거든요?’, ③ ‘저도 크림 추천해드리고 싶진 않네요ㅎㅎ 알집으로 추천드려요’ 등
또한, 제이월드(알집)는 광고대행사에 작성할 댓글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그 현황을 보고받았다. 이러한 행위는 경찰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2018년 6월 압수수색*을 진행하기 전까지 계속되었으며, 그 결과물인 댓글 등은 최대 2025년 9월까지 인터넷에 잔존해 있었다.
* 제이월드(알집)의 전 대표이사 등은 형법상 업무방해 등에 대해 유죄가 선고되었으며, 2024. 4. 16. 상고기각으로 형이 확정되었음
공정위는 제이월드(알집)의 이와 같은 행위가 ① 댓글 등의 작성자가 진정한 소비자인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였으므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기만적인 표시 광고’이며, ② 그 내용이 경쟁사를 부당하게 비방하는 대부분의 댓글 등은 법 제3조 제1항 제4호의 ‘비방적인 표시·광고’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공정위는 이 사건 댓글 등이 경쟁사와 경쟁사 제품의 평판을 저하시키려는 악의적인 목적으로 작성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정액과징금 법정 최고액인 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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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용품 시장도 경쟁이 치열하고 무섭네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