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60504155216336
피고인은 지난해 5월 천안시 서북구의 한 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는 중학생과 말다툼하다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쥔 혐의를 받는다. 건물 관리를 하던 피고인은 평소 학생들이 담배를 피우고 꽁초를 버려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변호인 측은 “성적인 목적은 없었다”며 “학생이 반말하고 대들어 순간적으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했다”고 변론했다.
재판부는 “야간에 나이 어린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성적인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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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충격이 컷을것 같네요 ㅠ
피고인은 지난해 5월 천안시 서북구의 한 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는 중학생과 말다툼하다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쥔 혐의를 받는다. 건물 관리를 하던 피고인은 평소 학생들이 담배를 피우고 꽁초를 버려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변호인 측은 “성적인 목적은 없었다”며 “학생이 반말하고 대들어 순간적으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했다”고 변론했다.
재판부는 “야간에 나이 어린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성적인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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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충격이 컷을것 같네요 ㅠ
인도 드라마 보니 그 동네 경찰들은 지금도 그러는거 같던데
2026년의 대한민국에서 저러시다니요.. ㄷ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