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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임대료 체납하고 반값에 건물 매수...avi 6

2026-05-04 14:30:00 수정일 : 2026-05-04 14:34:16 222.♡.236.131
종.삼



유명 재활병원, 임대료 체납하고 반값에 건물 매수 계약


KBS

2026.5.1.

다음뉴스


유명 재활병원, 임대료 체납하고 반값에 건물 매수 계약


[앵커]

 신축 상가를 

임대해 


개원한 한 재활병원이


 임대료를 연체하는 바람에 


건물주가 

감정가 천억 원이 넘던 


상가를 

통째로 날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공매에 나온 


이 건물을 


반값에 수의계약한 사람, 


임대료를

 연체한 


병원장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


결국, 감정평가액의


 절반도 안 되는


 450억 원에

 수의계약이 이뤄졌지만, 


계약자가 

누구인지는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건물주가

 건물 명도소송 과정에서 


최근 확인한 

수의계약자는 


바로, 임대료를 

연체해 온 


병원장이었습니다.

....

....


상가...소유자는....

상가를...

잃게...되었다는...요...



종.삼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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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오오오오옹사아아아아아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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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6]
노엘
IP 218.♡.32.4
14:36 2026-05-04 14:36:43
·
저런건 거의 기획부동산에 당한거 아닌가요...
모빌리안
IP 221.♡.176.152
14:38 2026-05-04 14:38:42
·
기부금 납부는 하면서 임대료 낼 돈은 없다는 그 건이네요
RadicalDream
IP 211.♡.88.130
15:16 2026-05-04 15:16:01
·
악마가 따로 없네요. 천벌 받기를..
청해무운
IP 112.♡.26.3
15:27 2026-05-04 15:27:04 / 수정일: 2026-05-04 15:34:29
·
악마다.... 머리 좋은 악마...
사기, 업무상배임, 경매방해죄로 걸고
손해배상 채권자취소권 행사해서 수의계약 무효 소송을 해야..
병원기기, 요영급여비용 채권 압류도 가능할 듯.
보복부 고발. 세무조사의뢰도 가능할 듯....
Austin6
IP 211.♡.195.155
15:37 2026-05-04 15:37:31
·
ㅅㅌ병원 같던데... 쯧쯧
버미파더
IP 185.♡.16.51
16:34 2026-05-04 16:34:44
·
법원이 상식적인 판결을 하길 바라는 수밖에 없어 보이는군요.
악마가 따로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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