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재활병원, 임대료 체납하고 반값에 건물 매수 계약
2026.5.1.
[앵커]
신축 상가를
임대해
개원한 한 재활병원이
임대료를 연체하는 바람에
건물주가
감정가 천억 원이 넘던
상가를
통째로 날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공매에 나온
이 건물을
반값에 수의계약한 사람,
임대료를
연체한
병원장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
결국, 감정평가액의
절반도 안 되는
450억 원에
수의계약이 이뤄졌지만,
계약자가
누구인지는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건물주가
건물 명도소송 과정에서
최근 확인한
수의계약자는
바로, 임대료를
연체해 온
병원장이었습니다.
....
....
상가...소유자는....
상가를...
잃게...되었다는...요...
사기, 업무상배임, 경매방해죄로 걸고
손해배상 채권자취소권 행사해서 수의계약 무효 소송을 해야..
병원기기, 요영급여비용 채권 압류도 가능할 듯.
보복부 고발. 세무조사의뢰도 가능할 듯....
악마가 따로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