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전 준공한 상가 건물, 8층짜리 건물 절반을 재활병원이 임차해 쓰고 있습니다.
보증금 30억 원에 월 임대료 1억7천만 원.
병원 유치를 원했던 건물주는 6개월 무료 사용에 입주지원금 21억 원 지급도 약속했습니다.
[건물주/음성변조 : "병원이 유치되면 다른 호실들이 임대가 잘 나가잖아요…."]
그런데, 무료 사용 기간이 끝나자 병원장 여모 씨는 임대료를 연체하기 시작합니다.
경영난을 이유로 들며 병원장은 납부 각서까지 썼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건물주/음성변조 : "작년 8월 기준으로 임대료 납입을 안 한 게 약 한 40억 정도 됩니다."]
병원은 환자들로 북적이고, 2백여 병상은 꽉 차 있습니다.
[병원 관계자/음성변조 : "모든 병실 다 만실이어서요. 조금 대기해 주셔야 합니다."]
시민 프로축구단 전담 병원이자 원장은 아동복지 재단의 중·고액 후원자였지만 임대료는 내지 않았습니다.
그 여파로 건물주는 대출금 430억 원의 이자를 감당하지 못 했습니다.
건물은 공매에 넘겨졌고, 천억 원에서 시작한 입찰은 하루 10%씩, 9차례 유찰돼 입찰 금액이 450억 원까지 내려갔습니다.
결국, 감정평가액의 절반도 안 되는 450억 원에 수의계약이 이뤄졌지만, 계약자가 누구인지는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건물주가 건물 명도소송 과정에서 최근 확인한 수의계약자는 바로, 임대료를 연체해 온 병원장이었습니다.
도의에 어긋나도 너무 어긋나는...... 그런 케이스네요
편취범의가 처음부터 있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증명이 쉽지 않은게 문제네오
병원이랑 일반 자영업과는 영업방해 허용범위가 다른가요?
심증은 있으나 물증은 없는
임대료 안내고 버티다 회생처분내는 경우 정말 많습니다.
법원에서 너무 쉽게 허가해줘요..
염치불구하고 실행을 하느냐 마느냐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