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온라인 여행 플랫폼(OTA) 시장이 성장하는 가운데 해외 플랫폼의 공세가 거세지고 있다. 팬데믹 이후 여행 수요가 회복되며 온라인 예약·구매가 일상화된 틈을 타 해외 플랫폼들이 자본력을 앞세워 국내 시장 공략을 강화하는 모습이다. 다만 이들 상당수가 국내 규제 적용에서 비켜나 있어 업계에서는 '역차별' 논란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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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중국 여행 플랫폼 트립닷컴의 상승세가 눈에 띈다. 같은 기간 트립닷컴은 MAU 257만명을 기록하며 전년(126만명)보다 두 배 이상 늘었다. 2024년 82만명과 비교하면 2년 만에 세 배 가까이 증가한 규모다. 순위도 5위에서 3위로 올라섰다.
이용자 유입 경쟁에서도 트립닷컴이 앞섰다. 트립닷컴은 신규 설치 30만7069건으로 1위를 기록했다. 야놀자(22만6615건), 여기어때(22만3991건)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업계에서는 이용자 유입 경쟁에서 이미 우위를 확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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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국내 사업자들만 규제를 받는다는 점이다. 국내 플랫폼은 전자상거래법과 관광진흥법 등에 따라 환불 기준, 소비자 보호, 광고 표시 의무 등을 준수해야 한다. 반면 해외 플랫폼은 서버와 본사를 해외에 두고 영업하는 구조상 동일한 규제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사례가 '총액 표시제'다. 국내 플랫폼은 상품 첫 화면에 세금과 수수료를 포함한 최종 결제 금액을 표시해야 하지만, 일부 해외 플랫폼은 세금과 봉사료를 제외한 가격을 먼저 노출한 뒤 결제 단계에서 금액이 올라가는 방식이 대부분이다. 이른바 '다크 패턴(눈속임 상술)' 논란이 제기되는 이유다. 실제 동일한 숙소를 비교한 결과 국내 플랫폼은 초기 화면에서 최종 금액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해외 플랫폼은 기본요금만 표시해 최종 결제 단계에서는 오히려 약 5만~30만원 더 비싼 사례도 있었다. 소비자에게 해외 플랫폼이 더 저렴해 보이는 '가격 왜곡'이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정보보호 측면에서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다. 국내 플랫폼은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정보보호와 개인정보 관리 체계를 종합적으로 점검해 안정성을 보증하는 국가 인증 제도다.
반면 해외 플랫폼은 국내에 지사를 두고 영업하면서도 이를 적용받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트립닷컴과 아고다 등 일부 글로벌 플랫폼은 ISMS-P 인증을 받지 않은 상태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 서비스 부문 매출 100억원 이상이거나 일간 활성 이용자 수(DAU) 100만명 이상인 사업자에 대해 인증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이들 기업은 국내 매출을 정보통신 서비스 매출로 보지 않는 방식으로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실제 트립닷컴 코리아(옛 씨트립코리아)와 아고다 페이먼트 코리아의 지난해 매출은 각각 196억원, 847억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준이 국내 기업에는 엄격하게 적용되지만 해외 기업에는 느슨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바가지 안심 가격 제도(자율요금 사전 신고제)'도 논란이다. 숙박업체가 성수기·비수기 요금을 사전에 신고하고 이를 플랫폼에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지만, 업계에서는 "해외 플랫폼에는 실질적으로 적용되기 어렵다"며 국내 업체만 규제를 따르는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여행업계 관계자는 "해외 플랫폼은 규제 적용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가격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지만 국내 플랫폼은 신고된 요금을 기준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며 "결국 같은 시장에서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국회에서도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됐지만, 성과는 더딘 상황이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해외 플랫폼을 포함해 이용자 권익 보호 조항을 강화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현재까지 국회에 계류됐다.
(여기어때나 야놀자 제외요)
동남아 일본은 아직 아고다 만으로 충분합니다만 그것도 중국은 인구빨로 점차 제휴 업체 늘려서 많이 쫓아가고 있더군요
기사에서 문제삼는 부분이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를 외국 기업은 받지 않는다는건데..
우리나라 기업은 그런 인증제도를 받았음에도 개인정보가 이렇게 털리고 있는건가요?
제대로 된 제도인지, 쓸데없이 너무 빡빡한게 아닌지
이런 핑계로 외국 기업 견제를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경쟁력부터 키웠으면 합니다.
1. 제목부터 중국 혐오의 물결을 탄 기사입니다. 아고다가 트립닷컴보다 더 높은 매출임에도 중국 혐오를 비중있게 다룹니다.
2. 소비자의 능력을 너무 낮게 평가합니다. 고객은 가격을 비교해서 저렴한 업체를 선택하지 총액 가격 표시제 때문에 아고다나 트립닷컴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3. 최근 트립닷컴으로 고객 유입은 중국 무비자 제도의 영향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환경변화는 설명하지 않고 그저 트립닷컴 신규 고객이 늘어서 문제라는 식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4. 가격 변화의 유연성을 이상하게 해석합니다. 야놀자 등 국내 플랫폼의 가격이 제도 때문에 유연하지 못하다는 건 이상합니다. 신고한 가격보다 높게 받지 말란 거지 낮게 받지 말란 건 아닐텐데 마치 국내 법이 국내 업체에 불리하게 적용된다는 건 이상한 해석 같습니다. 낮은 가격을 제공한다면 외국 플랫폼보다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국내 플랫폼의 낮은 경쟁력을 왜 외국 플랫폼 탓을 하는지 그것도 중국 혐오에 편승해서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트립닷컴 도메인을 거액에 구입한뒤 글로벌로 활발하게 영업하더군요....
비슷하게 스카이스캐너도 중국에 인수되었죠 ㄷㄷㄷ
어쩐지.. 중국기차표도 얘매가 되더라니 ㄷㄷㄷ
근데 싸다는건가요 비싸다는 건가여 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