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들의 과도한 민원을 방지하는 방법으로 생기부에 민원요청 건수를 기재하는 방법은 어떨까요? 물론 민원의 내용이나 모든 건수를 기록하는 건 무리지만, 예를 들어 한 달에 4건 이상이라면 민원요청 건수를 생기부에 기재할 수 있다고 하면 과도한 민원은 줄지 않을까요?
대외비로 한다는 규정이 생겨야 할 것 같은데..그것도 문제가 될 것 같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