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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노란봉투법 이거 아닌거같은데요? 49

2026-05-01 21:29:00 211.♡.12.46
석탱이

예전에 대우조선 적자나고 힘들때 임원들은 수억씩 벌면서 하청업체 사람들은 월 200만원씩 받고 목숨걸고 파업하는거 보호하고 도움주는 취지의 법인데,

지금은 평균 억대연봉에 사회적 지위가 상류층인 사람들이 파업 처 하라고 만든 법이 아니자나요?

삼성전자 직원 삼성바이오로직스 직원이 사회적 약자도 아니잖아요?

공장 가동중단시켜서 영업손실이 수천억 수조 나게하는 개 같은 법을 민주당 누가만든거죠?

대기업이 돈벌어서 걷어들이는 세금 수천억은 책임질껀가요?

일할 시간에 파업해서 잃는 생산 노동력 손실도 책임져야하고요. 

기업 R&D비용도 전부 성과급으로 뿌리면 기술력도 점점 도태되겠네요

석탱이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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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49]
축꾸공
IP 121.♡.9.2
05-01 2026-05-01 21:31:21
·
삼전 직원들 파업이 노란봉투법과 관계 있나요?
석탱이
IP 211.♡.12.46
05-01 2026-05-01 21:33:59
·
@축꾸공님 노란봉투법에있는 노조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기 때문에 지금 전국 노동자가 파업을 안하면 ㅄ되는거 아닌가요? 누구라도 돈더달라고 일안하겠다고 파업해야되는거아닌가요? 어차피 회사 피해봐도 손해배상 안해도되는데?
순수한사랑
IP 112.♡.231.195
05-01 2026-05-01 21:44:26 / 수정일: 2026-05-01 21:45:16
·
@석탱이님 노동쟁의와 파업은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인데 왜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야 하나요? 상황따라 받을 수야 있겠지만 왜 상한 없는 손해배상을 받아야 하나요? 그런 건 사실상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말 아닌가요?
report
IP 118.♡.11.250
05-01 2026-05-01 21:32:09
·
문제점이 분명한 법안이라 조속히 수정되어야 합니다.
너무 서두르는 바람에 충분한 토의와 숙의가 부족했습니다
슘크
IP 106.♡.131.43
05-01 2026-05-01 21:32:38
·
지령인가요?? 노란봉투법이랑 뭔 상관인지
하루는
IP 118.♡.134.150
05-01 2026-05-01 21:32:50
·
억대 연봉 받으면 파업 안된다는 법이 어딨나요?
헌법상 파업은 보장되는거고 노란봉투랑 다른이야기죠
숫자놀음
IP 121.♡.88.148
05-01 2026-05-01 21:33:18 / 수정일: 2026-05-01 21:33:47
·
제목의 노랑봉투법과, 본문내용의 평균 억대연봉에 사회적지위가 상류층인 삼전,삼바직원의 파업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요?..뭐 어차피 이렇게 분란일으키고 관리자 삭제당하겠지만요..
케이엠8
IP 175.♡.241.121
05-01 2026-05-01 21:33:42
·
노란봉투법이 뭔지 공부좀 하고 옵시다.
jidi0109
IP 112.♡.214.71
05-01 2026-05-01 21:34:04
·
삼전직원하고 노란봉투법이 무슨상관이죠?
순수한사랑
IP 112.♡.231.195
05-01 2026-05-01 21:34:15
·
악용 여지가 많은 법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삼전 파업 건은 노란봉투건하고 아무런 관련도 없는 건입니다.
노사 쟁의 건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건 노란봉투법이 아니라 그냥 노동자 파업 전반에 대한 지적이신데 파업은 당연한 노동자의 권리입니다
AParty!
IP 125.♡.46.142
05-01 2026-05-01 21:36:25
·
석탱이
IP 211.♡.12.46
05-01 2026-05-01 21:36:34
·
노란봉투법이랑 파업이랑 상관없다는 사람은 왜 이해를 못하죠?
설명해줘야 이해되요?
억대연봉받으면 파업하면 안된다는게 아니죠 저법때문에 아무리 좋은조건으로 일해도 파업은 무조건 하는게 이득이된거에요
축꾸공
IP 121.♡.9.2
05-01 2026-05-01 21:39:12
·
@석탱이님
노봉법 이전에도 파업은 많이 했었습니다..
순수한사랑
IP 112.♡.231.195
05-01 2026-05-01 21:39:34
·
@석탱이님 잘 모르시는 말씀인거 같은데 손해배상의 상한이 제한된 거지 손해배상을 하지 말라는게 아닙니다. 단체교섭, 쟁의행위 등 정상적인 노조 활동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고, 개개인에 대해 손해배상을 신청하는 거죠. 무분별한 가압류와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은 사측이 탈법적으로 하고 있던 쟁의 억제수단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단체교섭과 파업은 노동자의 권리입니다. 보통 악용 여부를 지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경우는 대개 원/하청의 문제인 2조이지 3조 손해배상 부분이 아닙니다.
Riverside
IP 5.♡.150.14
05-01 2026-05-01 21:36:57
·
오늘 노란봉투법 흥하네요 ㅋㅋㅋ 지령이라도 나온건지요
따듯한봄날
IP 211.♡.229.99
05-01 2026-05-01 21:37:49
·
진인4
IP 114.♡.150.130
05-01 2026-05-01 21:38:56
·
석탱이
IP 211.♡.12.46
05-01 2026-05-01 21:39:22
·
이건 그냥 인정을 해야되요 잘못했다는걸... 여론의 힘으로 바꿔야 합니다
전국 모든 중,소,대 기업이 파업하면 그때 바꾸자고 하지마시고요
축꾸공
IP 121.♡.9.2
05-01 2026-05-01 21:44:11
·
@석탱이님
여론의 힘은 파업 하지 않게 사측이 미리미리 잘 챙겨주라는 거겠죠....
Raditude
IP 112.♡.161.112
05-01 2026-05-01 21:40:26
·
지령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ㅠㅠ
하루는
IP 118.♡.134.150
05-01 2026-05-01 21:41:15
·
isaiah1
IP 39.♡.231.18
05-01 2026-05-01 21:44:11 / 수정일: 2026-05-01 21:48:36
·
애초에 회사가 큰 폭으로 더 줄 수 있는데 안 주고 있을때 만 파업할 유인이 있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 파업해 봤자 그냥 월급만 날리고 아스팔트 위에서 고통만 당하는 거죠.
어지간 해서는 손해 입니다...

그래서 파업 안 하는 거지 소송 당할 까봐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소송 당할 짓 1도 안하고 그냥 일만 쉴 수도 있는 거라서...
프랑지파니
IP 124.♡.193.182
05-01 2026-05-01 21:46:04
·
살인범이 식칼을 사용했으면 식칼 만든 사람 잘못인가요? 식칼 사용 금지 시켜야 하나요?
김모네
IP 182.♡.208.100
05-01 2026-05-01 21:49:24
·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3권인 노조 쟁의권(단체권)과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명시한 노란봉투법이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하이닉스, 삼성같이 잘 버는 근로자도 근로자 입니다. 돈 잘번다는 이유 만으로 헌법에 보장된 권한 사용을 내가 보기 싫다고 비난 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노동절에는 더더욱
석탱이
IP 211.♡.12.46
05-01 2026-05-01 21:58:56
·
@김모네님 노조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한다. 이게 문제구요
돈 잘버는 근로자도 근로자죠 아니라고 안했습니다. 돈잘번다고 비난한게아닙니다 이법이 국가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니까 악법인거죠.
노란봉투법이 악법이다 라는걸 말하는 겁니다 다른거 없어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창사이래 첫 노조파업한다네요? 이렇게 도미노로 코스피200 대기업들 전부 일안하고 파업해도 헌법에 보장됐으니까 해야죠머 ㅋㅋㅋ
야야냐샤
IP 36.♡.145.104
05-01 2026-05-01 22:10:58
·
@석탱이님 정상적인회사가 파업해서 영업이나 생산을 안하는데 손해가 안날수있나요?그럼 파업을 하지말라는 소리죠
석탱이
IP 211.♡.12.46
05-01 2026-05-01 22:14:07
·
@야야냐샤님 파업은 안하는게 모두가 좋은거죠 하지만 기업이 너무 갑질하거나 보상이 터무니 없으면 해서라도 바로잡는거죠.
파업을 무조건 반대하는게 아닙니다.
야야냐샤
IP 36.♡.145.104
05-01 2026-05-01 22:38:21
·
@석탱이님 님의 글이 이해가 안가는건 아닙니다. 기본권, 안전보장을 위한 투쟁에서 나아가 이제 이익추구 그것도 무리해보이는 이익추구까지 온거같은데 협상단계라 서로 세게나가보이는걸수도 있고요... 여튼 갈등이 잘 마무리 되길 ..
니케니케
IP 222.♡.5.59
05-01 2026-05-01 21:50:27 / 수정일: 2026-05-01 21:50:56
·
연봉이 많으면 세금도 많이 냈을 것이고, 그럼 당연히 국가로 부터 받는 혜택도 보장 받아야죠. 이재용 아들 무료 급식을 문제 삼는 것과 같은 것 아닐까요.. 당연히 줘야죠. 이게 뭐가 문제인진 잘 모르겠습니다....
Starless
IP 116.♡.94.161
05-01 2026-05-01 21:56:18
·
StayHungry
IP 221.♡.0.108
05-01 2026-05-01 21:56:20
·
연봉이 많든 적든 상황에 맞으면 파업할 수 있는거 아니에요? 많고 적음은 누가 판단하죠?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벌면 노동자의 권리는 사라지는 것인가요? 노동자면 차별없이 정당한 권리 행사 하라고 있는 법인 것입니다.
봉열
IP 122.♡.224.87
05-01 2026-05-01 21:58:31
·
노란봉투법은 삼성직원말고 삼성에 일하는 파견업체 직원도 원청과 교섭이 가능하게 만든거지 삼성 직원이 파업하는거랑 관계없어요.
자유해결사
IP 1.♡.33.162
05-01 2026-05-01 22:04:32 / 수정일: 2026-05-01 22:07:22
·
노란봉투법은 자꾸 하청으로 꼼수 쓰는 기업을 방지 하는거지, 본사 직원들은 원래 파업 같은거 쉽게 했어요.
이제 파업 해도 무리하게 소송 못걸게 하는거죠.
파업 했다고 잠재 수익까지 개인한테 다 물어 버리면 그냥 사람 죽으라는거죠.
그렇다고 파업 못하게 하면 그또한 문제구요.

근데 삼전 파업은 좀 너무 나간거 같긴 합니다.
인당 2억 달라는 이야기도 있던데, 이건 국민적 공감을 받지 못할겁니다.

파업 찬성 한다해서, 2억 내놔라 라는걸 찬성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겁니다.

보통 사회 초년생 이 1억 모으려면 10 년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물가랑 수익이 올랐으니 8 년 정도면 된다고 하는데, 이것저것 다 포기해야 모을 수 있는 금액이에요.
석탱이
IP 211.♡.12.46
05-01 2026-05-01 22:10:02
·
@자유해결사님 님말이 맞는데요.
지금 파업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우리가 파업하면 20~30조 손실날꺼다" 라고 협박을 하고있어요
이게 노란봉투법때문에 이렇게 주장할수있게된거 아닌가요?
하얀종이배
IP 180.♡.170.117
05-01 2026-05-01 22:11:57 / 수정일: 2026-05-01 22:14:56
·
@석탱이님 아닌데요.....

쟁의행위 자체는 원래 손배에서 제외였어요
자유해결사
IP 1.♡.33.162
05-01 2026-05-01 22:14:18
·
@석탱이님 손실 나겠죠. 파업하면 20~30조 손실 나겠죠.
메모리값 폭등하고, 하드디스크 가격이 더 비싸지겠죠.
그리고 노조는 욕먹겠죠.
근데, 노란 봉투법 없을때도 이런 파업은 수없이 있었어요.
jj34
IP 124.♡.250.178
05-01 2026-05-01 22:13:51
·
포메라
IP 58.♡.212.68
05-01 2026-05-01 22:16:40
·
sxx
IP 211.♡.74.85
05-01 2026-05-01 22:17:34
·
상생해야죠.
passbybe
IP 211.♡.90.199
05-01 2026-05-01 22:18:56
·
이게 뭔 엉뚱한 소립니까?
둘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클리앙에 이제 이런글도 올라옵니까?
매번 반하게 하는
IP 49.♡.40.242
05-01 2026-05-01 22:22:48
·
얼탱이님!

재드래곤은 얼마를 가져가면 괜찮다고 생각하세요?
얼탱이님 생각이 궁금합니다
sanyas
IP 116.♡.228.21
05-01 2026-05-01 22:34:08
·
노란봉투법도 없이 파업하던 현대차는 뭐죠? 그리고 삼성노조가 과반노조 처음 충족해서 협상권을 갖고 협의하는건데 이게 노란봉투법과 무슨 상관이죠?
그리워하면
IP 223.♡.230.134
05-01 2026-05-01 22:59:31
·
공감합니다
고멍
IP 121.♡.192.187
05-01 2026-05-01 23:00:17 / 수정일: 2026-05-01 23:02:25
·
지금 삼성 노조는 노란봉투법이 있든 없든 진행 될 상황과 내용입니다.
오히려 노란봉투법이 삼성과 나라를 망친다. 주주에게 피해준다는 무관한 프레이밍까지 덮어쓰고 있어요.
노란봉투법이 일부 심리적 사기를 북돋았을 수 도 있고 완벽한 법이 아닐 수 도 있습니다만. 노란봉투법이 원인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mohae
IP 211.♡.82.115
05-01 2026-05-01 23:03:02
·
오르테가
IP 221.♡.184.184
05-01 2026-05-01 23:05:21
·
삼성직원들이 지금 노란봉투법 믿고 파업하는 줄 아세요?
인과관계를 팩트에 기반해서 가져오십쇼
redmonkey
IP 117.♡.171.131
05-01 2026-05-01 23:06:32
·
우리나라에서 파업이란 단어에 호의적인 적이 단 한번도 없었는데..뭔 지금와서 노란봉투법 타령들이신지...

공무원 파업이 연례행사인 프랑스나 경찰들도 파업해대는 미국이나..파업 한 번 한다고 어지간한 기업 망할일도 없고,

노봉법 이전에도 파업은 쟁의행위의 마지막 카드였을 뿐이고..기업은 직장폐쇄가 마지막 카드일 뿐 입니다.

노봉법을 걸고 넘어지려면 차라리 SK 하청업체 요구사항으로 몰고가면 모를까
삼성쪽은 그냥 최근에 엄청난 수익이 발생한 사항에 대해 상대적으로 분배가 약하다 싶으니 서로 좀 더 이익을 나누자고 하는 부분일 뿐인데 왠 노봉법 타령인지 모르겠네요.

그냥 파업만 하면 시민 불편 가중, 기업경쟁력약화 같은 전형적 레거시 미디어들의 기업편들기 레파토리일 뿐이잖아요.
배추겉절이
IP 211.♡.178.65
05-01 2026-05-01 23:18:19
·
노란봉투법이 여기서 왜나와요?
러ㅓ러어ㅜ웅
IP 180.♡.189.209
05-01 2026-05-01 23:31:41
·
하여간 노동자면서 같은 노동자 까는 이재용 걱정해주는 사람들 많네요 ㅋㅋㅋ 이익 많이 나면 돈 더 달라는거 당연하고 안주면 파업하는건 노동자의 권리 입니다 파업이 안되게 협의하고 논의를 잘 하는게 회사의 의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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