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탱이님 임대료 3개월 미납되면 계약 종료하고 새 세입자 받을 수 있지 않나요? 미납이 건물 가치 반토막이나 내는 게 맞는 소리인가 싶은데, 그러면 미납 세입자 내보내면 건물 가치가 다시 1000억으로 돌아온다는 소린가요? 진정 1000억 맞다면 700억, 800억으로 경매 많이 참가했을 겁니다.
방송에서 설명하는 다 맞는 말인가요? ㅎㅎ
High_
IP 14.♡.5.23
05-01
2026-05-01 21:4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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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꾸공님
주거랑 상업시설은 조금 달라서. 민사 이겨도 세입자를 강제 명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밥줄끊기게 하지말자 약자를 보호하자 이런 취지이긴한데. 이번건은 진짜 세입자가 악질이네요.
축꾸공
IP 121.♡.9.2
05-01
2026-05-01 21:4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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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_님 그러면 상업시설 월세 낼 필요 없는 거 아닌가요? 말씀하신 게 맞다면요... 뭔가 논리가 많이 허술해 보입니다.
High_
IP 14.♡.5.23
05-01
2026-05-01 21:4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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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꾸공님
악질세입자한테 지쳐서 명도 이기고도 제발 나가달라고 위로금 내주고 내보내기도 허다합니다. 그래서 상업시설 월세 투자는 신중하라는 이야기 많이하죠.
@축꾸공님 세입자가 영원히 그냥 눌러 앉을 수는 없고, 명도확인 소송 후 나가긴 합니다. 그런데 건물주 입장에서 명도확인 소송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이 너무 커서 좋게좋게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저 경우처럼 건물에 대출이 있는 경우, 매달 나가야 하는 원리금이 있어서 명도확인소송 기간을 못 버팁니다. 그래서 경매에 넘기는건데, 감정가가 1000억이어도, 전체 층의 반을 사용하고 있는 악덕 세입자가 있으면 아무도 건물을 경매 받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면 경매시스템에 의해 최초 감정가에서 자동으로 낙찰가가 계단식으로 내려가게 되어있고, 저렇게 50%의 가격으로 낙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물이 아파트냐, 다가구냐, 주택이냐, 다세대냐, 오피스텔이냐, 상가냐에 따라 평균 낙찰가율은 전부 다릅니다. 상가의 경우 공실이나 권리금등의 문제들이 얽혀 있어서 보통 감정가의 50% 정도로 낙찰됩니다.
와...상상을 초월하네요. 오로지 병원 유치만을 위해 욕심을 부린 건물주 스스로가 이런 화를 불러왔다고는 보지만 병원장의 탐욕과 인면수심이 상상초월이군요.
nongddi
IP 180.♡.43.15
05-01
2026-05-01 22:27:55
·
지금 건물 1층엔 이런 플랜카드가 붙어 있더군요.
하늘풀
IP 49.♡.188.253
05-01
2026-05-01 23:08:41
·
이게 정말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안되고 해결이 안되나요? ㄷㄷㄷ
나부터살자
IP 220.♡.45.115
05-01
2026-05-01 23:3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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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풀님 법이 가진 한계입니다. 법도 사람들간의 신뢰와 선의위에 서있는건데 그래서 법대로 하라는 말은 정말 악마의 소리죠. 지금 판검새들이 법전의 글자만 보고 공정을 판단해서 저러한 악의는 여전히 법의 보호를 받게될겁니다
report
IP 118.♡.11.250
05-01
2026-05-01 23: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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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부터살자님 입법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분야 별로 복잡성이 높아 입법과정에서 세밀한 조정이 필요한 분야가 많은데 대부분 세부 조항의 적절성에 대한 숙의 또는 부작용에 대한 조정이 아니라 양당의 의견을 O/X 2지선다 정치싸움으로 시간을 끌다 대충 선택하고 끝내버리는 우민화에 극도로 단순화된 입법 관행이 법의 구멍을 많이 냅니다.
8개층에 4개층을 썼습니다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다고는 들었습니다
임대료가 계속 미납되니까 건물 가치가 떨어졌다고 설명하는거 안들리세요?
임대료 3개월 미납되면 계약 종료하고 새 세입자 받을 수 있지 않나요? 미납이 건물 가치 반토막이나 내는 게 맞는 소리인가 싶은데, 그러면 미납 세입자 내보내면 건물 가치가 다시 1000억으로 돌아온다는 소린가요? 진정 1000억 맞다면 700억, 800억으로 경매 많이 참가했을 겁니다.
방송에서 설명하는 다 맞는 말인가요? ㅎㅎ
주거랑 상업시설은 조금 달라서.
민사 이겨도 세입자를 강제 명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밥줄끊기게 하지말자 약자를 보호하자 이런 취지이긴한데. 이번건은 진짜 세입자가 악질이네요.
그러면 상업시설 월세 낼 필요 없는 거 아닌가요? 말씀하신 게 맞다면요...
뭔가 논리가 많이 허술해 보입니다.
악질세입자한테 지쳐서 명도 이기고도 제발 나가달라고 위로금 내주고 내보내기도 허다합니다.
그래서 상업시설 월세 투자는 신중하라는 이야기 많이하죠.
세입자가 영원히 그냥 눌러 앉을 수는 없고, 명도확인 소송 후 나가긴 합니다.
그런데 건물주 입장에서 명도확인 소송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이 너무 커서 좋게좋게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저 경우처럼 건물에 대출이 있는 경우, 매달 나가야 하는 원리금이 있어서 명도확인소송 기간을 못 버팁니다.
그래서 경매에 넘기는건데, 감정가가 1000억이어도, 전체 층의 반을 사용하고 있는 악덕 세입자가 있으면 아무도 건물을 경매 받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면 경매시스템에 의해 최초 감정가에서 자동으로 낙찰가가 계단식으로 내려가게 되어있고, 저렇게 50%의 가격으로 낙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물이 아파트냐, 다가구냐, 주택이냐, 다세대냐, 오피스텔이냐, 상가냐에 따라 평균 낙찰가율은 전부 다릅니다.
상가의 경우 공실이나 권리금등의 문제들이 얽혀 있어서 보통 감정가의 50% 정도로 낙찰됩니다.
상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병원장 임대료 연체.
건물주 건물 넘어감.
유찰 계속 되다가. (월세 안들어오는 건물을 누가..)
병원장이 낙찰 받음.
https://v.daum.net/v/20251030175613363
엘리베이터라도 사용 못하게 하지...에휴
깨알같은 교회 혐오는 추임새인가요?
클리앙이 나이대가 높아지니 지역감정 종교차별 낙인찍기가 늘어가는 군요.
수사 잘한다는 검새님들 저런건 인지수사도 안하고 뭐하나요
오로지 병원 유치만을 위해 욕심을 부린 건물주 스스로가 이런 화를 불러왔다고는 보지만
병원장의 탐욕과 인면수심이 상상초월이군요.
입법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분야 별로 복잡성이 높아 입법과정에서 세밀한 조정이 필요한 분야가 많은데 대부분 세부 조항의 적절성에 대한 숙의 또는 부작용에 대한 조정이 아니라
양당의 의견을 O/X 2지선다 정치싸움으로 시간을 끌다 대충 선택하고 끝내버리는 우민화에 극도로 단순화된 입법 관행이 법의 구멍을 많이 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