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니다.
거래처 ㅡ 예를들어 a회사 제품만드는데있어 박스, 비닐,원자재등등이 필요해 타기업에서 구매하는건 거래처겠죠. 이런거말고 회사내 구내식당 이런것 또한 당연히 거래처구요.
그외 보안팀, 화물차등등도 마찬가지구요.
이런분들은 a 회사랑 전혀 상관이 없어요. 본인들 현회사 소속인데 a들어가 일하는것뿐이죠.
하지만
파견 정도는 챙겨주는게 맞습니다.노조활동해도 이해해줘야하구요.
제가 예전에 일했던 곳이 어떤 환경이였냐 하면요.
08년쯤이었나? 평택에있는 빵공장에서 일했는데.
소속이 3군데고 노동법 아예 안지키다시피 했어요.
정직, 파견a,파견b 이렇게요. 같은 건물에서 같은일하는데.대우가 다른건둘째치고 지하부터 라인타고 2층까지인가? 빵이 올라오다보니 쉬는시간 거의 보장안해주고 점심시간 40분도 실질 안줘요. 제일황당한건 법으로 보장된 저녁먹는시간.법으로는 근무시간내에 줘야하는데. 거긴 점심12시쯤 먹고 저녁밥은 퇴근후인 저녁8시에주더군요.
물론 지금은 어찌돌아가는지 모르겠구요.
또 있어요
15 년도쯤 어느회사를 들어갔는데. 소속이 4 군데예요.임금도 다르고 .물어보니
원래는 한 회사였는데, 거기 본부장이 한층을 인수해
따로 운영중이었고 거기서도 정직,파견이 존재했습니다.
원 회사도 정직,파견이 있구요.
이런건 좀 죠질필요가 있다봅니다.
개정 노동조합법 제2조는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그 범위에서만 사용자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즉 거래처와는 확연히 다르게 말씀하신 조건들의 하청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한 것이죠. 말씀하신 사업장의 부당한 처우에서 (같은 일을 하는데 소속에 따라 임금이 다른 부분등) 쟁의의 기회를 열어주자는 거죠.
노동자의 억울함을 풀어줄 장치이지 사용자를 괴롭히기 위한개 아닌데.. 참…
이번 CU 화물연대 사태를 보세요. 노동부에서 처음엔 노봉법 아니라고 했다가 말바꿨죠? 법을 만드는데 참여하고 집행하는 사람도 잘 모르는데 사용자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님 말씀처럼 법이 통과된 시행 초기에는 경계 설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곧 “사용자 괴롭히기위한 악법이라고 보는 것은 좀 고ㅓ합니다.
법문에있는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둔 것은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축소한 것이고 이에대한 불복이 있을시 노동위원회에서 그 판단을 해주고 있습니다. 즉 모든 원청이 모든 의제에 대해 사용자가 되는 게 아니라, 해당 노동자의 작업방식·안전·물량·운임·근무조건 등을 실제로 누가 정했는지를 보자는 겁니다. 이를 또 불복할 경우 소송을 가는 것인데 그런 부분이 이 법이 악법이라는 논리를 뒷받침 하진 않죠. 사례가 쌓이고 판례가 쌓이면 될일이죠. 법이 없음으로 겪는 노동자의 고통이 법으로 인한 모호함을 개선해나가는 고통(?)보다는 공익적으로나 약자보호의 차원으로나 훨 가치가 있다고 보는겁니다.
CU 화물연대 사례도 “노란봉투법이 틀렸다”는 증거라기보다, 특수고용노동자가 기존 법체계에서 대화 창구를 갖지 못해 갈등이 폭발한 사례에 가깝습니다. 노동부가 처음 선을 그은 것도 실질적 사용자성 기준 하나 때문이라기보다 화물연대의 노조법상 지위와 정식 절차 문제까지 얽혀 있었기 때문이죠… 원청이 실제 결정권이 없으면 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되고, 실제 결정권이 있으면 그 범위에서 대화에 나오는 게 맞습니다. 원청이 본인의 사용자성을 모른다? 글쎄요…인정하고싶지않은 것 아닐까요? 책임의 범위때문에 말이죠.
물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출발하는건 알지만 결국 사용자가 뭘 어떻게 해야하는지 전혀 구체적이지 않고 혼란만 주고 있다는 점에서 사용자 측에겐 악법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의도가 좋다 한들 결과가 좋지 못하면 아무 소용 없는거죠 대표적으로 단통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이 해당된다고 봅니다
게다가 결국 문제는 사실 하청업체가 노동자를 제대로 대우 안해주는게 핵심인데 그 책임을 온전히 원청에게만 전가하고 있죠
책임이야기도 하셨는데 그 어느누가 자기가 져야 할 책임 이외에도 과도하게 책임 범위를 확장하려 하겠습니까? 선의로 한두번 해주면 결국 그게 자신의 발목 잡혀서 지속 유지되어야 하는데요
게다가 판례가 쌓일때까지 걸리는 그 긴 시간동안 초례될 혼란과 피해는 왜 항상 원청에서 부담해야되나요
단통법 카드를 꺼내신건… 일견 이해가 가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은 동의가 힘듭니다. 생명과 안전에 관한 최종 결정권은 현장 말단에게만 있고 책임은 위로 올라가지 않는 구조라면, 기업은 안전비용을 후순위로 둘 여지를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은 최종 결정권자에게 안전보건 체계를 만들 책임을 묻는다는 점에서 노란봉투법과 그 궤를 같이 합니다. 공익과 약자의 편에 서주는 반드시 필요한 법입니다.
하청업체가 안아야 할 부분까지 과도하게 원청이 책임지게 되었다했는데요, 이법의 구조가 요렇습니다.
-하청업체가 실제로 정할 수 있는 문제는 하청업체와 교섭하면 됩니다.
-그런데 임금 단가, 작업시간, 안전조치, 인력배치, 업무방식 등을 원청이 사실상 정하고 하청업체는 재량이 없다면, 하청업체와만 교섭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한해 실질 결정권자인 원청에게도 대화 책임을 묻자는 겁니다.
누구하나 (원청) 가 모조리 책임지는게 아닙니다. 진짜 구조가 무엇인지 파악함과 동시에 그에 맞게 책임소재를 보자는 것 이지요. 사용자성이 인정됨과는 별개로 많은 곳에서 협상범위를 한정짓고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성이 인정됐어도 노사 간 교섭은 원청 사용자의 실질적·구체적 지배력이 존재하는 의제에 한해 진행된다.” https://www.yna.co.kr/view/AKR20260407126400530
너무 사용자편에서만 색안경을 끼고 법을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법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나, 방법이 너무나도 잘못되어 저는 악법이라고 생각하는데는 변함이 없네요
중처법도 취지는 좋죠 다만 그것 역시 법이 모호해서 누가 뭘 해야하는지 알 수 없어 현업에서는 죽을맛입니다
또한 말씀하신대로 노동법도 구조가 이상한게 하청업체에 재량이 부족하면 하청업체의 재량을 넓혀주거나 원청이 하청업체 임금 단가, 작업시간, 안전조치를 못하게 해야하는게 맞는 방법 아닐까요. 하청업체의 문제는 하청에서 해결하도록 하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게다가 웃긴건 하청 업체 사고나면 원청에 책임을 물어서(중처법) 안전조치, 작업시간, 방법에 대해 원청에서 적극 개입하면 이번에는 노봉법 때문에 사용자로 간주 될 수 있어 혼란만 가중됩니다 뭘 어쩌라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때문에 저희회사도 법무 검토 요청해 놓은 상태고 로펌만 신나게 돈 벌겠네요..
혼란을 없애려면 애매모호한 말은 없애고 최대한 구체화 시켜서 지켜야 할 사람이 뭘 해야할지 명확히 써놔야할거 같아요
안그럼 법 만들고, 고용노동부에서는 법 해설서 만들고 대법은 그와 반대되는 판결 내고 이런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중처법과 똑같은 길을 걷게 될거 같습니다
“하청업체 재량을 넓혀주면 된다”는 말씀도 원론적으로는 맞지만, 현실에서는 그 재량을 제한하는 주체가 원청인 경우가 많습니다. 원청이 낮은 단가와 촉박한 납기, 작업방식을 정해놓고 하청업체에게만 임금·인력·안전을 해결하라고 하면 그건 해결책이 아니라 책임 회피가 될 수 있습니다.
법이 모호하다는 우려는 이해하지만, 법이 모든 업종과 계약구조를 조문에 일일이 적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성 여부를 판단하고, 불복하면 법원에서 다툴 수 있는 절차가 있는 것이죠.
시행 초기라 판단례가 쌓이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지, 그 자체가 악법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님의 경우도 법원까지 가는 일 없이 원만히 해결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계화 시대가 끝나고 어디서든 정시 납품이 불가능해지고 외주관리라는 리스크가 더욱 커지게 되면 제대로 제시간에 물건을 만든다는 관점에선 나사하나까지 내가 깎아야 안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지도 모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