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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노봉법은 하청과 거래처를 구분해놔야 4

5
2026-05-01 16:42:28 118.♡.34.188
하이하이맨

합니다.

거래처 ㅡ 예를들어  a회사 제품만드는데있어 박스, 비닐,원자재등등이  필요해 타기업에서 구매하는건  거래처겠죠. 이런거말고 회사내 구내식당 이런것 또한  당연히 거래처구요. 

그외 보안팀, 화물차등등도 마찬가지구요.

이런분들은 a 회사랑 전혀 상관이 없어요. 본인들 현회사 소속인데 a들어가 일하는것뿐이죠.


하지만 

 파견 정도는 챙겨주는게 맞습니다.노조활동해도 이해해줘야하구요.

제가 예전에 일했던 곳이 어떤 환경이였냐 하면요.

08년쯤이었나? 평택에있는 빵공장에서  일했는데.

소속이 3군데고 노동법  아예 안지키다시피 했어요.

정직, 파견a,파견b 이렇게요.  같은 건물에서 같은일하는데.대우가 다른건둘째치고 지하부터 라인타고 2층까지인가? 빵이 올라오다보니 쉬는시간 거의 보장안해주고 점심시간 40분도 실질 안줘요. 제일황당한건 법으로 보장된  저녁먹는시간.법으로는 근무시간내에 줘야하는데.  거긴 점심12시쯤 먹고 저녁밥은 퇴근후인 저녁8시에주더군요.

물론 지금은 어찌돌아가는지 모르겠구요.

또 있어요

 15 년도쯤 어느회사를 들어갔는데. 소속이 4 군데예요.임금도 다르고 .물어보니

원래는 한 회사였는데, 거기 본부장이 한층을 인수해 

따로 운영중이었고  거기서도 정직,파견이 존재했습니다.

원 회사도 정직,파견이 있구요.

이런건 좀 죠질필요가 있다봅니다.






하이하이맨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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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4]
야야냐샤
IP 118.♡.84.87
17:04 2026-05-01 17:04:19
·
공감합니다.
groceryboy
IP 75.♡.21.151
17:21 2026-05-01 17:21:14
·
저도 하도 노랑봉투법을 까길래 좀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개정 노동조합법 제2조는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그 범위에서만 사용자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즉 거래처와는 확연히 다르게 말씀하신 조건들의 하청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한 것이죠. 말씀하신 사업장의 부당한 처우에서 (같은 일을 하는데 소속에 따라 임금이 다른 부분등) 쟁의의 기회를 열어주자는 거죠.
노동자의 억울함을 풀어줄 장치이지 사용자를 괴롭히기 위한개 아닌데.. 참…
일산누렁이
IP 114.♡.74.1
19:32 2026-05-01 19:32:17
·
@groceryboy님 (실질적,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자) 이런 애매모호한 말들이 사용자를 괴롭히는 겁니다.이게 도대체 어느정도 수준을 이야기하는건지 사용자는 알기 힘듭니다 보통 대법원 판례가 나와야 참고할 수 있죠.

이번 CU 화물연대 사태를 보세요. 노동부에서 처음엔 노봉법 아니라고 했다가 말바꿨죠? 법을 만드는데 참여하고 집행하는 사람도 잘 모르는데 사용자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에일리언
IP 92.♡.186.150
18:41 2026-05-01 18:41:07
·
반대로 전부 내재화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범위를 확대하는 방법도 있겠죠.
세계화 시대가 끝나고 어디서든 정시 납품이 불가능해지고 외주관리라는 리스크가 더욱 커지게 되면 제대로 제시간에 물건을 만든다는 관점에선 나사하나까지 내가 깎아야 안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지도 모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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