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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노란봉투법이 졸속법안인 이유가 있죠 20

2
2026-05-01 16:13:02 수정일 : 2026-05-01 16:18:20 58.♡.137.23
가습기야

1.png


노봉법 통과 이후 공공기관 하청 노동자들이 중앙부처 상대로 교섭 요청했는데 중앙부처들은 묵묵부답입니다 이게 무슨 촌극인가요? 


하청도 사용자성이 인정되면 원청과 교섭할 수 있게 법안 바꿔놓고 하청 노동자들이 최종 원청인 정부상대로 교섭요구하는건 안받아준다니요 


그래놓고 하는 변명이 중앙부처는 '하청에 대해 예산만 주지 근로를 직접 관리하는건 아니니까 사용자성 인정안된다'라 합니다 공공기관은  결국 정부 지시에 따라서 사업운영하고 근로도 관리하는데 왜 사용자성이 인정안되나요 정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하면서 '고용많이 하면 가점, 근로자 사고 안나면 가점' 이러면서 평가까지 하는데 돈만 주는걸로 끝이라 할 수 있나요?


이런 변명하면서 교섭 회피하려고 노란봉투법 통과 시켰나요? 


정부라고 원청 책임에서 쏙 빠져나가겠다고 하는 모습 자체가 노란봉투법이 잘못됐다는 증거입니다

출처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649846645420712&mediaCodeNo=257&OutLnkChk=Y
가습기야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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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0]
찡찡2
IP 160.♡.37.99
16:25 2026-05-01 16:25:07
·
중처법도 원청 대표이사는 포함시키면서 대통령은 예외로 하는건 좀 이상히긴 하죠.
가습기야
IP 58.♡.137.23
16:30 2026-05-01 16:30:09
·
@찡찡2님 '공공기관의 원청은 정부다'라는 당연한 사실이 인정안된다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양자광학
IP 59.♡.154.98
16:25 2026-05-01 16:25:23 / 수정일: 2026-05-01 16:30:43
·
노봉법에서 젤 짜치는 내용이죠. 사기업은 교섭 안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죠.

두번째론 법 해석을 이랫다 저랬다 하는것도 있고요.(CU 개인사업자 관련)
가습기야
IP 58.♡.137.23
16:31 2026-05-01 16:31:07
·
@양자광학님 법을 제일 잘 이행해야할 정부가 변명하면서 빠져나가려고 한다는게 짜칩니다
비바
IP 118.♡.2.143
16:37 2026-05-01 16:37:12
·
이런 법보다 하청의 하청을 금지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거 같은데란 생각이 듭니다.
가습기야
IP 58.♡.137.23
16:48 2026-05-01 16:48:43
·
@비바님 지금 공공기관도 엄밀히 따지면 원청(정부)-공공기관(하청)-공공기관 하청(재하청) 구조로 돌아가고 있는데 그렇게 바꾸기엔 빡세죠
비바
IP 118.♡.3.161
18:09 2026-05-01 18:09:41 / 수정일: 2026-05-01 18:11:38
·
@가습기야님 저 마지막의 재하청이 끝이 없어요.
3단계면 양반이죠.
그릭고 저 3단계 안에도 표면으로 들어나지 않는 일감몰아주기의 수많은 나까마 들.
이를테면
IP 182.♡.97.137
16:38 2026-05-01 16:38:41
·
공무원은 52시간제에서 열외였고 근로자의 날 휴무도 제외었죠. 노동절로 바뀌고 올해부터 휴무 대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사용자성과 더불어 노동자성에 있어서도 정부는 특수성 범주를 적용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가습기야
IP 58.♡.137.23
16:51 2026-05-01 16:51:23
·
@이를테면님 애초에 특수성이 적용된 것 자체가 문제죠
공공에 종사한다고 다른 노동자하고 다르게 대우받았다는게 이상한거고 바로 잡아야하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노동절로 바꾸고 휴무 대상이 된 것처럼 노란봉투법에서도 예외가 안되게 했으면 하네요
totoro0405
IP 180.♡.140.5
16:44 2026-05-01 16:44:41
·
이거 궁금하네요.
정부는 원청이 아닌 클라이언트 아닌가요?
클라이언트의 집행 예산에 따라 에이전시 근무자 급여 처우가 결정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구조 아닌가 싶은데요..
제가 놓친 게 있을까요?
양자광학
IP 59.♡.154.98
16:53 2026-05-01 16:53:05
·
@totoro0405님 다른 회사는 클라이언트가 아니라 원청인 이유가 뭔가요?
일단 그 곳에서 일을 하는데요?

심지어 개인사업자인 화물운송업조차 CU와의 교섭권을 인정했습니다. 이게 진짜 클라이언트인데도요.
사과는apple
IP 211.♡.203.186
16:46 2026-05-01 16:46:53
·
숫자놀음
IP 121.♡.88.148
16:50 2026-05-01 16:50:48
·
쿨렁99
IP 175.♡.66.253
17:08 2026-05-01 17:08:18 / 수정일: 2026-05-01 17:08:25
·
빈댓글밖에 할말이 없는 분들 얼마나 분하고 열받으실지..ㅠㅠㅠㅠ안타깝습니다
블루피아
IP 180.♡.78.242
18:02 2026-05-01 18:02:15
·
@쿨렁99님
최용훈_
IP 182.♡.42.89
17:38 2026-05-01 17:38:06
·
groceryboy
IP 75.♡.21.151
17:43 2026-05-01 17:43:40
·
애초에 법에 사용자성이란 단슌히 예산집행주체를 일컫음이 아닙니다.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교육부가 예산을 내린다고 대학 교직원의 사용자가 아니고 국토부가 정책 결정을 내린다고 버스기사의 사용자가 아니죠. 물론 그런 부분이 인정된다면 정부부처도 교섭권리가 발생하고 부산교통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화성시 같은 곳은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교섭 절차를 진행 중이라합니다. https://m.edaily.co.kr/News/Read?newsId=05070886645421368&mediaCodeNo=257

하여 님의 노란봉투법은 잘못되었다는 명제는 논리비약입니다. 법이 잘못된게 아니라 경계설정을 논의하면 될일입니다.
가습기야
IP 58.♡.137.23
18:00 2026-05-01 18:00:34 / 수정일: 2026-05-01 18:06:35
·
@groceryboy님 그 경계설정이 안되어있으니 졸속법안이고 잘못됐다는거죠
하청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만든 법인데 이래서 안되고 저래서 안되고 하면 법안의 존재의의가 무엇일까요?

[이 같은 지침 때문에 공공행정이 노란봉투법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앙 부처는 교섭을 요구한 하청노조와 노정협의체 등 형태로 협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지만, 협의체 구성만으로 사용자성을 인정했다고 보긴 어렵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화성·전주시가 스스로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면서 적극적으로 협의에 나서고 있는 것과도 대조된다.]

본문 링크 기사에도 나온 내용이고 댓글로도 말씀하신 내용이지만 부교공, 한국자산관리공사(전주시), 화성시가 자발적으로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보면 결국 담당부처가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교섭을 진행하는 방법도 있다는 건데 중앙부처들, 즉 정부는 그런 방식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는다는 게 많이 아쉬울 따름입니다
최소한 정부는 사기업들 하는 것처럼 '우리는 원청이 아니라 교섭안할래요'하지는 말아야죠
심지어 국세청은 노동부 산하 기관으로부터 사용자성이 인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단체교섭위의 판단이 '자문'이라는 이유로 아직까지 교섭안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런 사례들을 보면 저런식으로 회피하려 하는게 노란봉투법의 진정한 도입 의미가 맞는지, 애초에 노란봉투법이란 법안이 옳은지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groceryboy
IP 75.♡.21.151
18:39 2026-05-01 18:39:14
·
@가습기야님

저도 말씀하신 국세청사례처럼 특정 의제에 대해 사용자성이 인정된 사안에서 중앙부처가 자문이라는 이유로 미루는 것은 문제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노란봉투벚이 틀렸다는 님의 생각은 논리적비약이라고 여전히 생각합니다.
특히 경계설정이 안 되어 있으니 졸속이라고 하셨는데, 법에는 경계가 있습니다. 없지 않아요.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과 그 범위에서만 사용자라는 기준입니다. 그에따라 국세청도 사용자 인정판정을 받은것이구요. (링크의 이데일리보면 11개 부처가 판정받았죠) 사안별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과 경계가 없다는 것은 다릅니다.

그걸 준수하지 않는 주체를 뭐라ㅜ해야지 법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본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입니다.
노란봉투법의 본래 취지는 하청노동자가 실질 결정권자와 교섭할 수 있게 하고, 파업 이후 조합원 개인에게 거액 손배를 씌워 노동3권을 무력화하는 구조를 막자는 것이죠. 님은 공공부문 적용 논란을 이유로 그 핵심 취지 전체를 부정하는 것이고 이것은 도로 이전의 부당한 환경으로 돌아가는 것 입니다.
뿌칫두둥탁
IP 211.♡.75.152
20:37 2026-05-01 20:37:55
·
빈댓글 ㅋㅋㅋㅋㅋ 반박할 말은 안떠오르고
부들부들거리긴하고 하는짓이 너무짜칩니다
홍위병들 보는거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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