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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노란봉투법 비판 하는분들 특징이죠 24

8
2026-05-01 14:44:09 121.♡.170.103
우정인건가

법내용을 몰라요

우정인건가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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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
TheCryingMachine
IP 61.♡.184.137
14:49 2026-05-01 14:49:21
·
저처럼 모르면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면 이죠
한동히어로
IP 175.♡.112.113
14:54 2026-05-01 14:54:56
·
잘모르면서 옹호하는분들도 많은거같아요
하청이 원청에 성과급요구하며 파업하는게 왜 노봉법탓이냐는 글도 여럿있네요
report
IP 118.♡.11.250
14:55 2026-05-01 14:55:47 / 수정일: 2026-05-01 14:56:10
·
노봉법에 대한 건설적 토론이 진행될까봐
윤석열처럼 입을 막는 글이군요
우정인건가
IP 121.♡.170.103
14:57 2026-05-01 14:57:59
·
@report님 건설적인 토론을 유도하고 싶네요
뿌꾸빠
IP 175.♡.133.194
15:11 2026-05-01 15:11:58
·
@report님
윤석열을 비유하는 것은 적절치 않죠.
만약 이 글 쓴 글쓴이가 어떤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 행사로 님을 억압했다면 몰라도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데요?
그냥 갖다 붙인다고 다 적절한 비유가 아닙니다.
report
IP 118.♡.11.250
15:19 2026-05-01 15:19:50
·
@뿌꾸빠님
다른 노봉법 글과 이 글의 차이점
1. 내용에 대한 구체적 사실이 아닌 이야기 하는 사람을 공격한다.
2. 댓애도 구체적인 해결방안이나 비판은 사라져 있다.
뿌꾸빠
IP 175.♡.133.194
15:37 2026-05-01 15:37:18
·
@report님
제가 지적한 것은 이 글이 윤석열처럼 입틀막을 했느냐입니다.
글쓴이가 이 사이트의 관리자라거나 다른 글을 쓴 사람들 글을 못쓰게 강제한다거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이게 어떻게 입틀막이라는 건가요?
이미 님이 이런 댓글을 쓰는 시점에 이미 입틀막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된 것이기도 하고요.
report
IP 118.♡.11.250
21:19 2026-05-01 21:19:56 / 수정일: 2026-05-01 21:20:54
·
@뿌꾸빠님
사람이 의견을 낼 때
의견에 대해 비판하는 게 아니라
메신저를 매도하고 낙인찍는 방식이
온라인에서 입을 틀어 막고 의견교류를 막는 가장 흔하고 쉬운 방식이니까요.
그란데
IP 211.♡.165.55
14:56 2026-05-01 14:56:53 / 수정일: 2026-05-01 15:00:26
·
몰러서 잼미나이 한테 물어봤더니
잘 알려주네요 ㄷ
야채튀김
IP 1.♡.51.62
14:57 2026-05-01 14:57:53 / 수정일: 2026-05-01 15:01:51
·
맞습니다 내용을 아는 분은 비판하지 않지요 법대로 합니다
부부의세계
IP 39.♡.250.105
14:58 2026-05-01 14:58:36
·
이름도 맘에 듭니다. 줄여서 노통법
그립네요 갑자기.. 눈물이 왈칵.. 노짱 ㅠㅠ
쿨렁99
IP 175.♡.66.253
15:07 2026-05-01 15:07:17
·
@부부의세계님 저두요...ㅠㅠ 그립습니다...왈칵
충분히쉬었다
IP 112.♡.80.15
15:02 2026-05-01 15:02:00 / 수정일: 2026-05-01 15:02:56
·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
노조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
이 2개가 골자입니다.
현재 파업은 손배 청구를 제한하는 것을 믿고 하는게 맞습니다.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저항에 대해 파생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건데 그 불법행위를 무려 '경영적 판단'까지 포함을 하고 있어서.. 사세를 확장하거나 해외투자를 하거나 하는 것도 노조가 시비를 걸며 파업을 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기존 민법과도 상충하는 부분이 있어서, 재정비가 필요한 법안입니다. (법조계 포함 업계 공통 지적사항)
Magicalgreen
IP 27.♡.82.239
16:19 2026-05-01 16:19:34
·
@충분히쉬었다님 일리있는 말씀이긴 하지만, 왜 그런 일견 불합리해보이는 법을 만들었는지 생각해봐야할 문제인것 같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는 (1) 가급적 하청 쓰지마세요. (2) 고용 유연성 때문에 굳이 쓰시려면 제값(원청 노동자에 상응하는 대우) 주고 쓰세요. 라는게 이 법의 취지가 아닐까 싶구요. 갈수록 비정규직이 증가하고 노동자간에도 빈부격차가 심해지는 현 세태를 볼때 고민해봄직한 측면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충분히쉬었다
IP 112.♡.80.15
16:39 2026-05-01 16:39:59
·
@Magicalgreen님
하청 업체가 하는 일이 대부분 일회성 프로젝트 작업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시설물 설치, 철거, 기타 공사.. 그리고 년간 작업 중 분기별 공정이라든가 필요인력 자체가 단기(2~3년)로 필요한 경우 등에 해당합니다. 상시 지속적으로 필요한 업무(+노하우 누적 필요 업무)는 정규직을 뽑습니다. 그리고 정규직 업무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2~3년 외주 하청(협력)을 두기도 하고요. 그러한 파트가 대기업의 경우는 수백 수천개일텐데요. 이걸 모두 다 정규직으로 채용해서 운용하라는건 사업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요새 삼성 평택 캠퍼스나 SK 현장에서 단순 신호수가 월급을 700-800만원씩(야간포함) 받아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호수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는게 맞을까요? 내년까지는 일자리가 있지만 내후년에는 필요없는 업무인데요.
Magicalgreen
IP 116.♡.80.41
17:00 2026-05-01 17:00:29
·
@충분히쉬었다님 그러니 (2)번 옵션이 있는거 아닙니까 ㅎㅎ
행복한슈크림
IP 218.♡.74.103
15:03 2026-05-01 15:03:14
·
전문가이신가요?
양자광학
IP 59.♡.154.98
15:03 2026-05-01 15:03:55
·
잘 모르고 옹호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더군요.
Riverside
IP 92.♡.33.77
15:51 2026-05-01 15:51:15
·
@양자광학님 옹호나 비판이나 거의 대부분이 그럴거에요
비밀댓글입니다
IP 124.♡.175.56
19:14 2026-05-01 19:14:07
·
@양자광학님
법 만든 국회의원도 제대로 몰라요.
우리나라 입법절차 자체가 개판입니다.
나의X에게
IP 119.♡.255.181
15:50 2026-05-01 15:50:35
·
노동부도 잘 모를 정도인데 누가 정확하게 알까요? CU때도 개인화물차주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다가 해당된다고 말바뀌기할정도로 해석여지가 너무 많은데요.
달콤한민트초코
IP 59.♡.152.216
15:55 2026-05-01 15:55:16
·
그래서 법 내용이 뭔지까지 적혀있으면 더 좋았을법한 글이네요. 이건 걍 비아냥 거리는 내용으로 밖에 안보이는데요
흡혈귀왕
IP 1.♡.54.74
16:06 2026-05-01 16:06:37
·
옹호하는 사람도 정작 법을 잘 모르고
비판하는 사람도 정작 법을 잘 모르고
종체적 난국이네요....쩝
생동
IP 140.♡.29.0
16:18 2026-05-01 16:18:12
·
메세지를 깨는게 부담스러우면 메신저를 깨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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