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port님 윤석열을 비유하는 것은 적절치 않죠. 만약 이 글 쓴 글쓴이가 어떤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 행사로 님을 억압했다면 몰라도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데요? 그냥 갖다 붙인다고 다 적절한 비유가 아닙니다.
report
IP 118.♡.11.250
15:19
2026-05-01 15: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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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꾸빠님 다른 노봉법 글과 이 글의 차이점 1. 내용에 대한 구체적 사실이 아닌 이야기 하는 사람을 공격한다. 2. 댓애도 구체적인 해결방안이나 비판은 사라져 있다.
뿌꾸빠
IP 175.♡.133.194
15:37
2026-05-01 15:3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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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님 제가 지적한 것은 이 글이 윤석열처럼 입틀막을 했느냐입니다. 글쓴이가 이 사이트의 관리자라거나 다른 글을 쓴 사람들 글을 못쓰게 강제한다거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이게 어떻게 입틀막이라는 건가요? 이미 님이 이런 댓글을 쓰는 시점에 이미 입틀막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된 것이기도 하고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 노조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 이 2개가 골자입니다. 현재 파업은 손배 청구를 제한하는 것을 믿고 하는게 맞습니다.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저항에 대해 파생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건데 그 불법행위를 무려 '경영적 판단'까지 포함을 하고 있어서.. 사세를 확장하거나 해외투자를 하거나 하는 것도 노조가 시비를 걸며 파업을 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기존 민법과도 상충하는 부분이 있어서, 재정비가 필요한 법안입니다. (법조계 포함 업계 공통 지적사항)
Magicalgreen
IP 27.♡.82.239
16:19
2026-05-01 16: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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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쉬었다님 일리있는 말씀이긴 하지만, 왜 그런 일견 불합리해보이는 법을 만들었는지 생각해봐야할 문제인것 같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는 (1) 가급적 하청 쓰지마세요. (2) 고용 유연성 때문에 굳이 쓰시려면 제값(원청 노동자에 상응하는 대우) 주고 쓰세요. 라는게 이 법의 취지가 아닐까 싶구요. 갈수록 비정규직이 증가하고 노동자간에도 빈부격차가 심해지는 현 세태를 볼때 고민해봄직한 측면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충분히쉬었다
IP 112.♡.80.15
16:39
2026-05-01 16:3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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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gicalgreen님 하청 업체가 하는 일이 대부분 일회성 프로젝트 작업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시설물 설치, 철거, 기타 공사.. 그리고 년간 작업 중 분기별 공정이라든가 필요인력 자체가 단기(2~3년)로 필요한 경우 등에 해당합니다. 상시 지속적으로 필요한 업무(+노하우 누적 필요 업무)는 정규직을 뽑습니다. 그리고 정규직 업무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2~3년 외주 하청(협력)을 두기도 하고요. 그러한 파트가 대기업의 경우는 수백 수천개일텐데요. 이걸 모두 다 정규직으로 채용해서 운용하라는건 사업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요새 삼성 평택 캠퍼스나 SK 현장에서 단순 신호수가 월급을 700-800만원씩(야간포함) 받아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호수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는게 맞을까요? 내년까지는 일자리가 있지만 내후년에는 필요없는 업무인데요.
행복한슈크림
IP 218.♡.74.103
15:03
2026-05-01 1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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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이신가요?
양자광학
IP 59.♡.154.98
15:03
2026-05-01 15: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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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모르고 옹호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더군요.
Riverside
IP 92.♡.33.77
15:51
2026-05-01 15:5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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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광학님 옹호나 비판이나 거의 대부분이 그럴거에요
나의X에게
IP 119.♡.255.181
15:50
2026-05-01 15:5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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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도 잘 모를 정도인데 누가 정확하게 알까요? CU때도 개인화물차주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다가 해당된다고 말바뀌기할정도로 해석여지가 너무 많은데요.
달콤한민트초코
IP 59.♡.152.216
15:55
2026-05-01 15:5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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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법 내용이 뭔지까지 적혀있으면 더 좋았을법한 글이네요. 이건 걍 비아냥 거리는 내용으로 밖에 안보이는데요
흡혈귀왕
IP 1.♡.54.74
16:06
2026-05-01 16: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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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호하는 사람도 정작 법을 잘 모르고 비판하는 사람도 정작 법을 잘 모르고 종체적 난국이네요....쩝
생동
IP 140.♡.29.0
16:18
2026-05-01 16: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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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세지를 깨는게 부담스러우면 메신저를 깨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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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이 원청에 성과급요구하며 파업하는게 왜 노봉법탓이냐는 글도 여럿있네요
윤석열처럼 입을 막는 글이군요
윤석열을 비유하는 것은 적절치 않죠.
만약 이 글 쓴 글쓴이가 어떤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 행사로 님을 억압했다면 몰라도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데요?
그냥 갖다 붙인다고 다 적절한 비유가 아닙니다.
다른 노봉법 글과 이 글의 차이점
1. 내용에 대한 구체적 사실이 아닌 이야기 하는 사람을 공격한다.
2. 댓애도 구체적인 해결방안이나 비판은 사라져 있다.
제가 지적한 것은 이 글이 윤석열처럼 입틀막을 했느냐입니다.
글쓴이가 이 사이트의 관리자라거나 다른 글을 쓴 사람들 글을 못쓰게 강제한다거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이게 어떻게 입틀막이라는 건가요?
이미 님이 이런 댓글을 쓰는 시점에 이미 입틀막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된 것이기도 하고요.
잘 알려주네요 ㄷ
그립네요 갑자기.. 눈물이 왈칵.. 노짱 ㅠㅠ
노조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
이 2개가 골자입니다.
현재 파업은 손배 청구를 제한하는 것을 믿고 하는게 맞습니다.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저항에 대해 파생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건데 그 불법행위를 무려 '경영적 판단'까지 포함을 하고 있어서.. 사세를 확장하거나 해외투자를 하거나 하는 것도 노조가 시비를 걸며 파업을 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기존 민법과도 상충하는 부분이 있어서, 재정비가 필요한 법안입니다. (법조계 포함 업계 공통 지적사항)
제가 이해하기는 (1) 가급적 하청 쓰지마세요. (2) 고용 유연성 때문에 굳이 쓰시려면 제값(원청 노동자에 상응하는 대우) 주고 쓰세요. 라는게 이 법의 취지가 아닐까 싶구요. 갈수록 비정규직이 증가하고 노동자간에도 빈부격차가 심해지는 현 세태를 볼때 고민해봄직한 측면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하청 업체가 하는 일이 대부분 일회성 프로젝트 작업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시설물 설치, 철거, 기타 공사.. 그리고 년간 작업 중 분기별 공정이라든가 필요인력 자체가 단기(2~3년)로 필요한 경우 등에 해당합니다. 상시 지속적으로 필요한 업무(+노하우 누적 필요 업무)는 정규직을 뽑습니다. 그리고 정규직 업무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2~3년 외주 하청(협력)을 두기도 하고요. 그러한 파트가 대기업의 경우는 수백 수천개일텐데요. 이걸 모두 다 정규직으로 채용해서 운용하라는건 사업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요새 삼성 평택 캠퍼스나 SK 현장에서 단순 신호수가 월급을 700-800만원씩(야간포함) 받아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호수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는게 맞을까요? 내년까지는 일자리가 있지만 내후년에는 필요없는 업무인데요.
비판하는 사람도 정작 법을 잘 모르고
종체적 난국이네요....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