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보유세를 이야기할 때 주별로 보유세가 높은 곳이 월세도 비싸다고 하는데 정확한 말이 아닙니다.
미국의 경우 주가 같아도 재산세는 카운티 별로 결정됩니다. 예를 들면, 뉴욕에서 보유세 세율이 가장 낮은 곳이 뉴욕시티입니다. 맨하튼의 살인적인 임대료는 보유세때문이 아니라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기 때문입니다. 대신 뉴욕시는 주소득세 외에 시티 소득세를 추가로 부과합니다. 뉴욕 주에서 살인적인 보유세를 자랑하는 곳은 뉴욕 외곽 웨체스터나 롱아일랜드(Nassau county)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최고 학군을 유지하기 위해 엄청난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하지만 집값은 맨하튼의 콘도(우리나라 아파트) 대비 높지 않습니다.(물론 대지가 넓어 가격은 비싼 편이긴 합니다)
텍사스 등은 주가 별도로 부과하는 개인소득세가 없습니다. 그런 주는 소비세가 높고 재산세도 부동산 가치 대비 세율은 높습니다.
한편, 뉴욕시에 거주하지 않는 소유자가 보유한 5백만불 이상의 주택에 대해 세금을 추가로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아직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검토만 몇개월한거 어떻게 적용하나 기대됩니다.(한편으론 이정도면 안하겠군 싶어요 다 할순 없는 것도)
저걸로 어떤 수익이 창출되었을때 그 시점에서 그걸 의미없게끔,오히려 손해가 되게끔 강력하게 세금을 징수해버리는게 부동산 투기를 막는데 훨씬 효과적일것 같은데
저렇게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세금을 매긴다는건 어느나라던지 자유민주주의 헌법에 배치되는게 아닌가 싶었는데 그건 아닌가 보네요..
어느 주에 사시나요?
https://naver.me/FuNj2ZvF
미국은 잘못된 나라입니다.. 비싼집 사는 자들에게 세금 이연을 해주질 않나 인플레만큼만 올리질 않나... 이러니 미제승냥이 소리가 나오죠
투자용 자산에 대해 세금 이연 해주는 1031 Like-Kind Exchange를 잘못 알고 계신게 아닌가 싶네요. 비싼집만 되는거 아니고 본인이 사는 경우는 해당 안 되고 모든 투자용 자산에 대해 특정 조건이 만족하는 경우 세금 이연 해주는게 있습니다.
그나저나
미국 보유세가 완벽한 지방세고 대부분의 주택에 대한 지방세는 소득공제도 되며 인플레 이상의 폭등을 방지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말은 참인 거죠??^^
위에 말한 것과 같이 보유세는 소득 공제가 소득이 높지 않은 경우 일부 되는 거고요. 미국은 보유세가 있는데도 2008년 서브 프라임 사태에 보인 것 같이 부동산 폭등후 개인의 과도한 채무와 이를 바탕으로한 복잡한 금융 상품으로 나라가 망할뻔했죠.
말씀하시는 것들 적기 전에 검색 해보거나 LLM에게 팩트 체크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링크하신건 오피니언 기사니까 주의해서 더블 체크해서 보셔야 될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