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어릴적부터 범죄자 낙인을 확실히 찍는거에 대한 사회적 우려때문이지 않을까 싶네요. 죄질 나쁜 일부.촉법 소년들 때문에.논의되기 시작한건데 죄질이 가벼운 범죄까지 범죄자 낙인 찍는게 쉽지 않았을겁니다. 다만 죄질이 아주 나쁜 범죄에 대해서만 특별 심사를 통해 처벌하는 방안이 마련됐으면 좋았을건데 아쉽네요.
본질은 나이가 아니긴 하죠… 어떤 죄든 촉법은 면죄가 되는게 문제고, 그걸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게 문제죠. 촉법의 의도 자체가 아직 배우고 있어서 그런건데 그러면 이 문제를 계도할 정책이 만들어져야 촉법의 의도가 제대로 돌아가는거죠. 애초에 촉법의 개념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는걸요…
Karyudrian
IP 122.♡.248.13
09:37
2026-05-01 09:37:33
·
더 날뛰겠군요
여름철개장수
IP 211.♡.166.210
09:47
2026-05-01 09:47:54
·
쓰레기같은 결론을 냈습니다. 제가 각종 포럼에서 전문가 집단, FGI, 질적 연구에 흐린 눈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죄질 나쁜 일부.촉법 소년들 때문에.논의되기 시작한건데 죄질이 가벼운 범죄까지 범죄자 낙인 찍는게 쉽지 않았을겁니다.
다만 죄질이 아주 나쁜 범죄에 대해서만 특별 심사를 통해 처벌하는 방안이 마련됐으면 좋았을건데 아쉽네요.
혹은 특정 범죄(살인, 강도 등)에 한해서는 예외적으로 14세부터 처벌이 가능하도록 한다던가요
어떤 죄든 촉법은 면죄가 되는게 문제고, 그걸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게 문제죠.
촉법의 의도 자체가 아직 배우고 있어서 그런건데 그러면 이 문제를 계도할 정책이 만들어져야 촉법의 의도가 제대로 돌아가는거죠. 애초에 촉법의 개념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는걸요…
그냥 경찰서에 휴대폰 뺏고 구금한다는 체벌이라도 있어야 된다 봅니다.
아님 수사,처벌 체험이라도 시켜야죠.
요즘은 인권을 지키기 위한 과정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부분도 고민해야할 시기인것 같네요.
성평등가족부와 대법원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나요….
교사가 중심을 잡지 못하는 상황에서 연령 기준만 바꾸는 것은 결국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