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안에 따르면 수사 대상은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금품수수 의혹,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통계조작 의혹 사건, 언론 명예훼손 사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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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이건태 의원은 "공소유지되는 사건부터 시작으로 취소되는 것까지 다 조항에 들어갔다"며 "채해병 특검과 동일하게 같은 방법으로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채해병 특검은 특검 직무범위에 관해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및 공소유지(공소유지의 경우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여부도 포함한다)"라고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