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쿨렁99님 판례에 의해 현실에 맞게 노란봉투법이 재정된건 아시죠? 삼프로에서도 해당내용 취재한거에 설명이 잘 되어있더라구요. 삼프로 링크는 찾기 힘들어서 장르만여의도는 찾았습니다.
아...지난 게시글 보니 어차피 피드백은 안하시겠군요😂
groceryb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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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0
2026-04-30 13:4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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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렁99님 입법취지를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하청 노동자가 죽어도 원청은 책임도 안지고 빠져나가고 조합원 개인에게 송사를 몇십억식 걸어서 부당함을 없애고자 만든 것 아닙니까. 노사가 협상 테이블에서 해결 못하는 건들이 이전에는 방도가 없었음에도 이제는 중앙노동위가 생겨서 억울함을 호소할 창구가 생긴 것 아닙니까. 탕비실 위치 변화같은 호도를 하시면 안됩니다. 이혼도 법정에 갑니다. 사유가 얼마나 다양할까요. 이 법은 법정분쟁에 있어 단순히 어떤 변화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 결정에 관해 주장의 불일치가 있고, 특히나 지금까지의 교섭으로 더 이상 합의 가능성이 없는 분쟁상태로 정의하고 있어요. 노동자가 죽고 다치고 파업으로 몇십억을 배상하라고 악질적인 괴롭힘을 하는데 변호사 비용도 못대는 노동자들이 존재했습니다. 그 제도적 공백을 매운것이에요. 기업을 “조지는” 것이 아니라, 복잡한 하도급 구조 속에서 권한은 원청에 있고 책임은 하청에 떠넘겨지는 불균형을 바로잡는 최소한의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또 왜나오는지요. 정부 직제개편이나 예산 편성 같은 공공정책 결정은 개별 사업장의 근로조건 교섭과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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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ceryb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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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0
2026-04-30 14: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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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렁99님 기업의 손해를 무조건 무시하자는 법이 아니에요. 개정 제3조는 법원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노동조합 내 지위와 역할, 참여 정도, 손해 발생 관여 정도, 임금 수준과 청구금액 등을 고려해 책임비율을 정하도록 합니다. 이는 “불법행위 면책”이 아니라, 조합원 개인에게 수십억의 연대책임을 일괄적으로 씌워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방식이 부당하다는 거에요. 아니 불법을 저지른 사람을 누가 옹호합니까? 제가 불법 옹호한다고 핬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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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ceryb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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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0
2026-04-30 14:2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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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렁99님 취지를 생각해 주십시오. Ktx 아주머니들이 아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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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ceryb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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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0
2026-04-30 1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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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렁99님 노란봉투법은 폭력·파괴를 합법화하는 법이 아닙니다. 노조법 자체가 폭력·파괴행위는 정당행위가 아니라고 못 박고 있고, 대법원도 그런 경우 민사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봐 왔습니다. 아시다시피 노란봉투법도 개정 되었는데요, 오독하면 안되는게 그 조항이 “책임이 없다”는 조항이 아니라, 오히려 책임을 인정한 뒤 어떻게 나눌 것인지를 정하는 조항입니다. 법이 불법 점거, 파괴를 절대 조장하지 않아요. 쟁의를 할 자유지 뭘 불법적으로 침해하라고 만든 밥이 아닙니다.
@쿨렁99님 “ 2023년 2월21일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2016년 처음 발의된 이후 8년 만이다. ‘노란봉투법’이란 이름은 정리해고에 반대하는 파업을 했다가 47억원 손배소 폭탄을 맞은 쌍용차노조 조합원들을 도우려 시민들이 4만7천원씩 모금한 ‘노란봉투 캠페인’에서 비롯됐다.”
“ 오랫동안 하청 노동자들의 경우 불분명한 사용자 규정으로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행사하는 데 공백이 있다고 지적됐는데 노란봉투법 제정으로 이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제가 이해하는 입법 배경입니다. 악질적인 행위에 대한 브레이크를 걸자는 것이죠. 대기업의 고용관계가 복잡한데 일율적으로 “조진다”는 말은 제일 공감하기 힘듭니다. 왜 고용이 복잡할까요? 사용자의 편의에 의한 것이기 때문이죠. 말마따라 교섭할 권리보장이지 뭘 다 똑같이 해주라는 법이 아닙니다. 재산을 부순 사람은 책임져야 합니다. 저는 그걸 부정한 적이 없습니다. 파괴행위가 있었고 그에 대한 개인별 책임비율을 요구하면 사실상 손배가 어려워진다는 부분때문에 묻지도 못한다고 우려하는데 실무상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입증이 어렵다는 이유로 모든 사람에게 전체 손해를 물릴 수는 없죠. 책임주의는 입증 편의보다 중요합니다. 파업의 배경과 교섭의 과정이 모두 배제된채 단순히 파업의로인한 모든 책임을 일부 조합원에게 악의적으로 손배 청구하는 행위를 근절하자는 취지에요.
우리나라 국민들 생각도 변했고 시대도 변했으니 오래 다녔다고 능력도 없는데 연공서열 성과급 많이 받는것도 문제고 급여 테이블식 지급 말고 우수 직원은 성과급 한도를 정하지 말고 10-20배 올려주고 수익 기여 없고 실력도 없는 직원은 기업 판단으로 자유롭고 쉬운해고를 도입해서 내보내고 새로운 직원을 채용하는게 가장 좋을듯 합니다.
IP 175.♡.184.69
04-30
2026-04-30 12:4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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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손가락혁명
IP 125.♡.199.3
04-30
2026-04-30 12:5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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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일때 노란봉투법의 책임과 권한을 더 확대해줬으면 좋겟어요
노동자들이 살기 좋은나라가 되길 바랍니다
섬마을생산직
IP 106.♡.128.61
04-30
2026-04-30 13:08:25
·
삼성이 바라는 바를 기자가 대신 말해주는 것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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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마을생산직
IP 106.♡.128.61
04-30
2026-04-30 21:4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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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렁99님 기사에서 언급한 긴급조정권 발동과 대통령님이 말한 "일부 노조가 지나쳐~" 발언의 차이는 상당히 큰데요.
곤브릭
IP 223.♡.51.146
04-30
2026-04-30 14: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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꼴깝을 떨어요 진짜!!! 이제 좀 측은하달까 저러고 기자랍시고 명함뿌리고 다닐거 생각하니 ㅋㅋㅋ
다음은탬버린
IP 115.♡.57.238
04-30
2026-04-30 14:25:59
·
ㅋㅋㅋㅋㅋㅋ 창피하지도 않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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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화살
IP 122.♡.142.217
04-30
2026-04-30 18:04:57
·
부지조성에 혈세 투입된게 맞나요? 제가 알기론 심지어 주변도로 까지 삼전이 만든 걸로 아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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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은 간단히
하청직원도 동일한 교섭 권리를 줘라
파업으로 인한 노동자에게 과도한 손해배상청구하지 못하게 하라
두가지 아닙니까? 노동자의 최소한의 권리 보장인데 삼성전자 파업을 빌미삼아 공격하는 건 동의하기 힘드네요.
삼프로에서도 해당내용 취재한거에 설명이 잘 되어있더라구요.
삼프로 링크는 찾기 힘들어서 장르만여의도는 찾았습니다.
아...지난 게시글 보니 어차피 피드백은 안하시겠군요😂
탕비실 위치 변화같은 호도를 하시면 안됩니다. 이혼도 법정에 갑니다. 사유가 얼마나 다양할까요. 이 법은 법정분쟁에 있어 단순히 어떤 변화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 결정에 관해 주장의 불일치가 있고, 특히나 지금까지의 교섭으로 더 이상 합의 가능성이 없는 분쟁상태로 정의하고 있어요.
노동자가 죽고 다치고 파업으로 몇십억을 배상하라고 악질적인 괴롭힘을 하는데 변호사 비용도 못대는 노동자들이 존재했습니다. 그 제도적 공백을 매운것이에요. 기업을 “조지는” 것이 아니라, 복잡한 하도급 구조 속에서 권한은 원청에 있고 책임은 하청에 떠넘겨지는 불균형을 바로잡는 최소한의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또 왜나오는지요. 정부 직제개편이나 예산 편성 같은 공공정책 결정은 개별 사업장의 근로조건 교섭과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르지요.
법이 불법 점거, 파괴를 절대 조장하지 않아요. 쟁의를 할 자유지 뭘 불법적으로 침해하라고 만든 밥이 아닙니다.
“ 2023년 2월21일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2016년 처음 발의된 이후 8년 만이다. ‘노란봉투법’이란 이름은 정리해고에 반대하는 파업을 했다가 47억원 손배소 폭탄을 맞은 쌍용차노조 조합원들을 도우려 시민들이 4만7천원씩 모금한 ‘노란봉투 캠페인’에서 비롯됐다.”
“ 오랫동안 하청 노동자들의 경우 불분명한 사용자 규정으로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행사하는 데 공백이 있다고 지적됐는데 노란봉투법 제정으로 이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제가 이해하는 입법 배경입니다. 악질적인 행위에 대한 브레이크를 걸자는 것이죠. 대기업의 고용관계가 복잡한데 일율적으로 “조진다”는 말은 제일 공감하기 힘듭니다. 왜 고용이 복잡할까요? 사용자의 편의에 의한 것이기 때문이죠. 말마따라 교섭할 권리보장이지 뭘 다 똑같이 해주라는 법이 아닙니다.
재산을 부순 사람은 책임져야 합니다. 저는 그걸 부정한 적이 없습니다. 파괴행위가 있었고 그에 대한 개인별 책임비율을 요구하면 사실상 손배가 어려워진다는 부분때문에 묻지도 못한다고 우려하는데
실무상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입증이 어렵다는 이유로 모든 사람에게 전체 손해를 물릴 수는 없죠. 책임주의는 입증 편의보다 중요합니다. 파업의 배경과 교섭의 과정이 모두 배제된채 단순히 파업의로인한 모든 책임을 일부 조합원에게 악의적으로 손배 청구하는 행위를 근절하자는 취지에요.
무슨근거로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삼성은 엄연히 사기업인데 나라에서 원하면 사유재산도 강탈하고 그런게 가능한가요?
당연히 농담이죠.
대통령보고 해결하라니 공기업화시키는거 말고 방법이 없잖아요?
국민연금이 50%이상 사면 국가에서 관리할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분율 50%까지 올라가는동안 주가는 200만원은 가겠네요^^
기레기들이 기레기 짓 할때
기자는 뭐했나?
기레기들이 개소리 할때
바른소리 하는 기레기는 없었나?
이상입니다
많이 받는것도 문제고 급여 테이블식 지급 말고 우수 직원은 성과급 한도를 정하지 말고 10-20배
올려주고 수익 기여 없고 실력도 없는 직원은 기업 판단으로 자유롭고 쉬운해고를 도입해서
내보내고 새로운 직원을 채용하는게 가장 좋을듯 합니다.
노동자들이 살기 좋은나라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