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쨋건 정부/여당의 의도대로 노동자 권리가 지켜지면 수출 감소, GDP하락, 원화약세 등은 기꺼이 감수할 일인거겠죠.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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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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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ricrius
IP 121.♡.186.170
12:25
2026-04-30 12:25:08
·
대통령께서 긴급조정권을 발동한다면 민주당이야말로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는 참다운 온건 보수당으로서 장기집권의 기틀이 마련하는 조치가 될거 같습니다.
삼포
IP 119.♡.210.44
12:25
2026-04-30 12:25:23
·
ㅈㄹ하고 있네요. 진짜...
맥북에어
IP 117.♡.12.78
12:28
2026-04-30 12:28:09
·
니네 사장은 뭐하냐?
windmal
IP 222.♡.247.37
12:28
2026-04-30 12:28:56
·
노동자의 기본권이 파업이고 불법이 아닌데 정부가 제재를 가하라고요? 뭔 말이 안되는....
뉵뇩뉵뇩
IP 121.♡.171.25
12:29
2026-04-30 12:29:54
·
사측과 노조간의 협상을 안하고 있는것고 아니고, 불법적 요소가 있는것도 아닌데, 정부가 왜 개입해유~
david보위공공칠
IP 211.♡.229.163
12:30
2026-04-30 12:30:04
·
zzzzzz
groceryboy
IP 75.♡.21.151
12:30
2026-04-30 12:30:23
·
우와 이재명탓 민주당 탓 노란봉투법 탓…
노란봉투법은 간단히 하청직원도 동일한 교섭 권리를 줘라 파업으로 인한 노동자에게 과도한 손해배상청구하지 못하게 하라 두가지 아닙니까? 노동자의 최소한의 권리 보장인데 삼성전자 파업을 빌미삼아 공격하는 건 동의하기 힘드네요.
쿨렁99
IP 116.♡.215.17
12:42
2026-04-30 12:42:28
·
@groceryboy님 하청직원에게 동일한 교섭권리를 주는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하청 교섭권에 대한 판단은 건건이 중앙노동위가 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이미 적체가 심각합니다. 법은 현실에 기반해야 합니다. 노란봉투법 원리대로 해석하면 대통령이 정부직제개편을 할 때도 대통령과 공무원이 직접 교섭해야 합니다. 근데 정부는 무시하죠. 게다가 죄형법정주의도 무시됩니다. 사용자가 어떻게든 위력을 미칠 수만 있다면 실질적 사용자로 판단하여 교섭의 대상이 됩니다. 근데 근로조건의 변화를 야기하는 모든 결정은 교섭의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구요. 근로조건의 변화가 수반되지 않는 경영상 결정이 어디 있습니까? 사무실 탕비실 위치 바꾸는 것도 근로조건의 변화입니다. 특정 인력을 승진하거나 승진에서 누락시키거나 주재원으로 보내는 것도 당연히 근로조건의 변화죠. 이런게 전부 교섭의 대상이 됩니다 ㅋ 말이 됩니까? 노동자에게 과도한 손해배상 금지? 그 말 자체가 틀렸습니다. 대한민국 헌법23조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호된다고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의 재산권이 보호대상에서 빠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왜 기업의 재산은 보호되선 안됍니까? 지금 대기업들 고용구조가 얼마나 복잡하게 되어 있으며 그 하나하나가 각기 개별성과 특수성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이걸 일률적으로 노동자 보호라는 허울로 기업을 조지는지 전혀 이해가 안갑니다.
@쿨렁99님 판례에 의해 현실에 맞게 노란봉투법이 재정된건 아시죠? 삼프로에서도 해당내용 취재한거에 설명이 잘 되어있더라구요. 삼프로 링크는 찾기 힘들어서 장르만여의도는 찾았습니다.
아...지난 게시글 보니 어차피 피드백은 안하시겠군요😂
groceryboy
IP 75.♡.21.151
13:48
2026-04-30 13:48:55
·
@쿨렁99님 입법취지를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하청 노동자가 죽어도 원청은 책임도 안지고 빠져나가고 조합원 개인에게 송사를 몇십억식 걸어서 부당함을 없애고자 만든 것 아닙니까. 노사가 협상 테이블에서 해결 못하는 건들이 이전에는 방도가 없었음에도 이제는 중앙노동위가 생겨서 억울함을 호소할 창구가 생긴 것 아닙니까. 탕비실 위치 변화같은 호도를 하시면 안됩니다. 이혼도 법정에 갑니다. 사유가 얼마나 다양할까요. 이 법은 법정분쟁에 있어 단순히 어떤 변화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 결정에 관해 주장의 불일치가 있고, 특히나 지금까지의 교섭으로 더 이상 합의 가능성이 없는 분쟁상태로 정의하고 있어요. 노동자가 죽고 다치고 파업으로 몇십억을 배상하라고 악질적인 괴롭힘을 하는데 변호사 비용도 못대는 노동자들이 존재했습니다. 그 제도적 공백을 매운것이에요. 기업을 “조지는” 것이 아니라, 복잡한 하도급 구조 속에서 권한은 원청에 있고 책임은 하청에 떠넘겨지는 불균형을 바로잡는 최소한의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또 왜나오는지요. 정부 직제개편이나 예산 편성 같은 공공정책 결정은 개별 사업장의 근로조건 교섭과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르지요.
@groceryboy님 되게 억울한 송사 걸린듯이 말씀하시네요. 노조의 교섭권가 파업권은 이미 법적으로 완벽하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파업을 하든말든 그건 노조 맘인데 파업을 하더라도 공장을 멋대로 점거하고 사무실에 쳐들어가서 집기를 부수고 공장기물을 파손하는 게 노동자의 권리입니까? 즉 손해보상은 쟁의행위를 한다고 따라오는게 아니라, 파업한답시고 타인의 재산을 손괴하는 행위를 했으니까 보상하라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어려운가요.
교섭을 하든 따지든 쟁의행위를 하든 그건 애초에 보장되어 있다니까요? 근데 왜 남의 재산을 함부로 부숴요? 난 노동자고 넌 사용자니까? 노동자는 늘 선하니까?
위 사진의 경위는 아시리라 믿고, 이런 일이 백주대낮에 자행되고 있는데 도대체 누가 누구한테 부당한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쿨렁99
IP 116.♡.215.17
14:03
2026-04-30 14:03:29
·
@groceryboy님 그리고 변호사비용 못대긴요 변호사부터 언론까지 득실대며 붙고 시민단체며 온갖 사회운동가들 다 달라붙었죠. 옛날에 ktx승무원 노조라고 있었는데 이분들 부당해고라며 언론에 수도없이 나왔고 생활고 어쩌고 다큐 비슷하게 나왔는데 실상은 철도노조에서 노조비에서 각출해서 급여 보전해줬던 거 아시나요? ㅎㅎ 철도노조가 외곽세력으로 키우려고 그 아줌마들 짤린지 수년이 지나도록 계속 보조해주고 투쟁동력 제공해서 10년이 지나서도 안타까운 해고노동자 코스프레하며 언론 나오고 그랬습니다.
groceryboy
IP 75.♡.21.151
14:16
2026-04-30 14:16:50
·
@쿨렁99님 기업의 손해를 무조건 무시하자는 법이 아니에요. 개정 제3조는 법원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노동조합 내 지위와 역할, 참여 정도, 손해 발생 관여 정도, 임금 수준과 청구금액 등을 고려해 책임비율을 정하도록 합니다. 이는 “불법행위 면책”이 아니라, 조합원 개인에게 수십억의 연대책임을 일괄적으로 씌워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방식이 부당하다는 거에요. 아니 불법을 저지른 사람을 누가 옹호합니까? 제가 불법 옹호한다고 핬던가요?
쿨렁99
IP 116.♡.215.17
14:24
2026-04-30 14:24:44
·
@groceryboy님 그는 "개정안은 심지어 폭력을 행사하거나 파괴 행위를 한 불법파업도 노조가 주도하기만 하면 노조원 개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못 하도록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법치국가의 근간을 훼손하고 사용자의 재산권 등 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해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차 교수는 또 "이렇게 해도 손해배상책임이 면책되지 않는 불법행위, 즉 노조의 지휘에서 벗어난 불법파업이나 일탈행위로 자행된 폭력·파괴행위 등에 대해서도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부진정연대책임을 배제하고 책임을 개별화하는 것은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사실상 형해화하는 것이며, 헌법상 보장된 근로삼권의 본질을 벗어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많은 근로자가 자행한 폭력·파괴행위 등 공동불법행위에 대해 누가 얼마만큼 손해에 기여했는지를 사용자가 입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서울고등법원 노동전담부 판사 출신 조찬영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변호사는 "현행 노동조합법 3조는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규정을 이미 두고 있는데 이번 법률 개정안은 이와 별도로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규정을 여러 항목에 걸쳐서 추가했다"며 "이는 결국 노동조합 및 조합원의 불법파업에 대해서도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위헌 소지가 상당하다"고 말했다.
@groceryboy님 취지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누구든 타인의 몸과 재산에 함부로 손대면 안됩니다. 우리 헌법은 그걸 기초로 하고 있어요. 각자 권리요구를 하는건 자유지만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까지만입니다. 출퇴근 서명 안하겠다고 간부 사무실로 들어가 때려부술 권리같은건 애초에 없다구요.
groceryboy
IP 75.♡.21.151
15:05
2026-04-30 15:05:06
·
@쿨렁99님 노란봉투법은 폭력·파괴를 합법화하는 법이 아닙니다. 노조법 자체가 폭력·파괴행위는 정당행위가 아니라고 못 박고 있고, 대법원도 그런 경우 민사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봐 왔습니다. 아시다시피 노란봉투법도 개정 되었는데요, 오독하면 안되는게 그 조항이 “책임이 없다”는 조항이 아니라, 오히려 책임을 인정한 뒤 어떻게 나눌 것인지를 정하는 조항입니다. 법이 불법 점거, 파괴를 절대 조장하지 않아요. 쟁의를 할 자유지 뭘 불법적으로 침해하라고 만든 밥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국민들 생각도 변했고 시대도 변했으니 오래 다녔다고 능력도 없는데 연공서열 성과급 많이 받는것도 문제고 급여 테이블식 지급 말고 우수 직원은 성과급 한도를 정하지 말고 10-20배 올려주고 수익 기여 없고 실력도 없는 직원은 기업 판단으로 자유롭고 쉬운해고를 도입해서 내보내고 새로운 직원을 채용하는게 가장 좋을듯 합니다.
IP 175.♡.184.69
12:47
2026-04-30 12:4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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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손가락혁명
IP 125.♡.199.3
12:51
2026-04-30 12:5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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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일때 노란봉투법의 책임과 권한을 더 확대해줬으면 좋겟어요
노동자들이 살기 좋은나라가 되길 바랍니다
섬마을생산직
IP 106.♡.128.61
13:08
2026-04-30 1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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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이 바라는 바를 기자가 대신 말해주는 것이겠지요.
쿨렁99
IP 116.♡.215.17
14:36
2026-04-30 14:3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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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마을생산직님 대통령께서 대신 말해주신 것 같습니다
곤브릭
IP 223.♡.51.146
14:07
2026-04-30 14: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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꼴깝을 떨어요 진짜!!! 이제 좀 측은하달까 저러고 기자랍시고 명함뿌리고 다닐거 생각하니 ㅋㅋㅋ
노란봉투법은 간단히
하청직원도 동일한 교섭 권리를 줘라
파업으로 인한 노동자에게 과도한 손해배상청구하지 못하게 하라
두가지 아닙니까? 노동자의 최소한의 권리 보장인데 삼성전자 파업을 빌미삼아 공격하는 건 동의하기 힘드네요.
하청직원에게 동일한 교섭권리를 주는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하청 교섭권에 대한 판단은 건건이 중앙노동위가 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이미 적체가 심각합니다.
법은 현실에 기반해야 합니다. 노란봉투법 원리대로 해석하면 대통령이 정부직제개편을 할 때도 대통령과 공무원이 직접 교섭해야 합니다. 근데 정부는 무시하죠.
게다가 죄형법정주의도 무시됩니다. 사용자가 어떻게든 위력을 미칠 수만 있다면 실질적 사용자로 판단하여 교섭의 대상이 됩니다. 근데 근로조건의 변화를 야기하는 모든 결정은 교섭의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구요.
근로조건의 변화가 수반되지 않는 경영상 결정이 어디 있습니까? 사무실 탕비실 위치 바꾸는 것도 근로조건의 변화입니다. 특정 인력을 승진하거나 승진에서 누락시키거나 주재원으로 보내는 것도 당연히 근로조건의 변화죠. 이런게 전부 교섭의 대상이 됩니다 ㅋ 말이 됩니까?
노동자에게 과도한 손해배상 금지? 그 말 자체가 틀렸습니다. 대한민국 헌법23조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호된다고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의 재산권이 보호대상에서 빠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왜 기업의 재산은 보호되선 안됍니까?
지금 대기업들 고용구조가 얼마나 복잡하게 되어 있으며 그 하나하나가 각기 개별성과 특수성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이걸 일률적으로 노동자 보호라는 허울로 기업을 조지는지 전혀 이해가 안갑니다.
삼프로에서도 해당내용 취재한거에 설명이 잘 되어있더라구요.
삼프로 링크는 찾기 힘들어서 장르만여의도는 찾았습니다.
아...지난 게시글 보니 어차피 피드백은 안하시겠군요😂
탕비실 위치 변화같은 호도를 하시면 안됩니다. 이혼도 법정에 갑니다. 사유가 얼마나 다양할까요. 이 법은 법정분쟁에 있어 단순히 어떤 변화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 결정에 관해 주장의 불일치가 있고, 특히나 지금까지의 교섭으로 더 이상 합의 가능성이 없는 분쟁상태로 정의하고 있어요.
노동자가 죽고 다치고 파업으로 몇십억을 배상하라고 악질적인 괴롭힘을 하는데 변호사 비용도 못대는 노동자들이 존재했습니다. 그 제도적 공백을 매운것이에요. 기업을 “조지는” 것이 아니라, 복잡한 하도급 구조 속에서 권한은 원청에 있고 책임은 하청에 떠넘겨지는 불균형을 바로잡는 최소한의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또 왜나오는지요. 정부 직제개편이나 예산 편성 같은 공공정책 결정은 개별 사업장의 근로조건 교섭과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르지요.
노조의 교섭권가 파업권은 이미 법적으로 완벽하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파업을 하든말든 그건 노조 맘인데 파업을 하더라도 공장을 멋대로 점거하고 사무실에 쳐들어가서 집기를 부수고 공장기물을 파손하는 게 노동자의 권리입니까? 즉 손해보상은 쟁의행위를 한다고 따라오는게 아니라, 파업한답시고 타인의 재산을 손괴하는 행위를 했으니까 보상하라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어려운가요.
교섭을 하든 따지든 쟁의행위를 하든 그건 애초에 보장되어 있다니까요? 근데 왜 남의 재산을 함부로 부숴요? 난 노동자고 넌 사용자니까? 노동자는 늘 선하니까?
위 사진의 경위는 아시리라 믿고, 이런 일이 백주대낮에 자행되고 있는데 도대체 누가 누구한테 부당한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차 교수는 또 "이렇게 해도 손해배상책임이 면책되지 않는 불법행위, 즉 노조의 지휘에서 벗어난 불법파업이나 일탈행위로 자행된 폭력·파괴행위 등에 대해서도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부진정연대책임을 배제하고 책임을 개별화하는 것은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사실상 형해화하는 것이며, 헌법상 보장된 근로삼권의 본질을 벗어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많은 근로자가 자행한 폭력·파괴행위 등 공동불법행위에 대해 누가 얼마만큼 손해에 기여했는지를 사용자가 입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서울고등법원 노동전담부 판사 출신 조찬영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변호사는 "현행 노동조합법 3조는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규정을 이미 두고 있는데 이번 법률 개정안은 이와 별도로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규정을 여러 항목에 걸쳐서 추가했다"며 "이는 결국 노동조합 및 조합원의 불법파업에 대해서도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위헌 소지가 상당하다"고 말했다.
조찬영 변호사는 이어 "일부는 현행법상 인정되지 않는 자력구제까지 허용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어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며 "자칫 불법 파업을 조장할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 출처 : 아시아경제 | https://www.asiae.co.kr/article/2025082103415196929
법이 불법 점거, 파괴를 절대 조장하지 않아요. 쟁의를 할 자유지 뭘 불법적으로 침해하라고 만든 밥이 아닙니다.
무슨근거로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삼성은 엄연히 사기업인데 나라에서 원하면 사유재산도 강탈하고 그런게 가능한가요?
기레기들이 기레기 짓 할때
기자는 뭐했나?
기레기들이 개소리 할때
바른소리 하는 기레기는 없었나?
이상입니다
많이 받는것도 문제고 급여 테이블식 지급 말고 우수 직원은 성과급 한도를 정하지 말고 10-20배
올려주고 수익 기여 없고 실력도 없는 직원은 기업 판단으로 자유롭고 쉬운해고를 도입해서
내보내고 새로운 직원을 채용하는게 가장 좋을듯 합니다.
노동자들이 살기 좋은나라가 되길 바랍니다
대통령께서 응답하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