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서부지법 난동' 14명 징역 1~4년, 다큐감독 벌금형 확정 | 뉴시스
尹 구속영장 발부 직후 서부지법 난동…가담자들 유죄 확정 | 뉴스1
난동 촬영한 다큐 감독도 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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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대법원 선고를 받은 피고인 가운데는 당시 난동 상황을 촬영한 다큐멘터리 감독 정윤석 씨도 포함됐다. 정 씨는 1·2심에서 모두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2심은 "역사적 현장을 촬영하겠다는 소명 의식에서 법원 경내로 진입했고, 그들과 거리를 두고 촬영만을 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면서도 "진입 당시 법원의 객관적 사정, 정 씨의 인식·의식 등에 비춰 침입 고의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이어 "정 씨에게 다큐멘터리 영화를 찍을 표현·예술의 자유가 있더라도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면서 정당행위로 인정하지 않았다.
[속보]'서부지법 사태 촬영' 벌금형 정윤석 감독 측 "재판소원 염두" | 뉴시스
대법에서 벌금형으로 확정 되었군요....
후속 보도 추가했습니다.
+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자본시장거래법 위반
+ 타인 명의 사용한 범죄 수익 은닉,
+ 금융 실명 거래법 위반
이것도 추가요
유사한 사례에 카메라 하나 들고 나 다큐멘터리 촬영용이요. 기록용이요. 하고 드러눕는 사례가 또 나오지 말란 법 없거든요. 이번에는 그 행위에 대해 비판하는 내용의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기 위한 의도였다지만, 알게 뭡니까 그 다큐멘터리가 '힘내라 대한민국' 따위일지.
예술/표현의 자유는 어찌됐든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는 기자의 취재의 자유와 언론의 독립성 보장과는 다른 영역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