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검사의 박성재가 20년 형을 받아야하는 이유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의 허울을 쓰고
내란을 일으킨 2024년 12월 3일 밤,
윤석열의 범죄가 성공할 수 있도록
내란을 정당화하고 절차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윤석열이 이른바 '2분 국무회의'를 마치고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 나간뒤,
서명을 받아야 한다고 가장 먼저 말한 사람이 피고인입니다.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가
불법적 행위임을 인지하고 있던 피고인은
사후적으로 합법의 외양을 갖추어 국민을 기망할 수 있도록
법 기술적 아이디어를 제공하였습니다.
나아가 법무부 실무진에(게)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한 것이라고 강변하는 문건을 작성하도록 하였고
비상계엄의 불법성을 세탁하는 데 주도적으로 나선 것입니다.
둘째, 피고인은 국무회의가 끝나자
윤석열의 지시 사항을 조치하면서 간부회의를 소집하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전국 교정시설의 수용 여력을 파악하고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내란은 비상계엄 선포만으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저항하는 반대 세력의 격리를 위해서는 도피를 차단하고, 체포하여 수용하고,
수사와 공소 제기를 위해서는 전문인력 지원이 필요합니다.
피고인은 법무부를 하루아침에 내란 집행 기구로 불법 전환하여
윤석열의 내란 행위를 뒷받침할 만반의 채비를 갖춘 것입니다.
셋째, 김건희로부터 '지시성 청탁 메시지'를 받고
김건희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지휘부를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하고
교체된 지휘부는 무혐의 처리함으로써
법 집행의 최고 감독자라는 피고인이 앞장서
관련 법률을 위반하고 외풍을 막아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검찰과 후배검사들에게 태풍이 되어 검찰 기능을 파괴한 것입니다.
피고인이 저지른 일련의 행위는 소통이 아니라
적극적인 '권력형 유착'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넷째, 피고인은 검사 경력 26년을 자랑하는 노련한 법조인으로서
계엄의 사유가 어떤 헌법적-법률적 근거도
갖추지 못했다는 사실을 몰랐을 리 없습니다.
그것이 진심이었다면 피고인은 정관직을 사퇴하거나
국무회의가 산회한 뒤 비상계엄의 불법 부당성을 공표했어야 합니다.
피고인에게는 그럴 시간과 기회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우리 국민은 암울한 현대사를 통해 국가권력을 찬탈한
귄위주의 정부가 민주주의를 파괴하면서도
법의 외피만 빌려 독재를 민주적인 양
정당화한 사례를 익히 보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국민을 속인 노련한 법 기줄자들이 있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피고인도 윤석열의 내란 과정에서
충실한 집행관이 되기를 자청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말의 반성조차 내보인 바 없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소임을 망각한 피고인의
공소제긱 범죄사실과 같은 행태는
작금의 '검찰청 폐지에 이른 요인 중 하나로 평가될 것입니다.
피고인 박성재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인 검사
4월27일, 박성재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
팔은 안으로 굽고, 초록은 파랑이다.
임은정도 그저 검사 일뿐이다.
라는 저의 생각이 틀렸습니다.
당신의 용기있는 행동에
존경을 담아
내란범들 형량이 모두 너무 가벼워요.
자근자근 패는 느낌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