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체크카드 발급 연령이 만 12세 이상에서 만 7세 이상으로 낮아지고, 소상공인의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 절차가 간소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내달 4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후불교통 기능이 없는 미성년자 체크카드는 만 12세 이상만 발급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 발급 가능 연령이 만 7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초등학교 입학 연령부터 체크카드를 쓸 수 있게 되는 셈이다.
후불교통 기능이 있는 미성년자 체크카드(만 12세 이상 발급)의 월 이용 한도는 기존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두 배 상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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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 금융업법상 카드는 본인만 쓰게 되어있는데,
현실이 저런 미성년자에게 엄마 카드 아빠 카드 주는 현실을 감안해서 조정한거라 봐야 하지 않나 합니다.
그렇다면 불안 요소는 동일하지 싶습니다.
소득공제는 부모가 받을텐데.... 그냥 기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