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이 법적으로 보장된 계기는
'자본주의의 발전(산업혁명)'과 '노사 간의 절대적인 힘의 불균형'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개별 노동자가 거대한 자본(기업)을 상대로 대등한 근로 계약을 맺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역사적 깨달음이
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는 법적 권리로 발전한 것입니다.
1. 산업혁명과 가혹한 노동 환경
18~19세기 산업혁명 초기, 자본주의가 급격히 발전하면서 기계가 도입되고 공장이 세워졌습니다. 이때 노동자들은 하루 14~16시간의 장시간 노동, 턱없이 부족한 임금, 위험한 작업 환경, 아동 노동 등 심각한 착취에 시달렸습니다. 당시에는 '계약의 자유'라는 명목하에 국가가 개입하지 않았고, 개별 노동자는 생존을 위해 고용주가 제시하는 일방적인 조건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 개별 교섭의 한계와 '단결'의 등장
노동자 개인은 고용주와 임금 협상을 할 힘이 없었습니다. 고용주는 불만을 제기하는 노동자를 쉽게 해고하고 다른 사람을 채용하면 그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노동자들은 "뭉쳐서 하나의 목소리를 내야만 사용자와 대등한 위치에 설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자생적으로 노동조합을 결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초기 국가들은 이를 '영업 방해'나 '반역(영국의 단결금지법 등)'으로 간주해 감옥에 보내는 등 엄하게 처벌했습니다.
3. 극심한 노사 갈등과 '체제 안정'의 필요성
국가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생존 벼랑 끝에 몰린 노동자들의 파업과 시위는 멈추지 않았고, 갈등은 더욱 폭력적인 양상으로 번졌습니다. 게다가 20세기 초 러시아 혁명 등으로 사회주의가 확산되자, 자본주의 국가들은 심각한 체제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결국 국가와 자본가들은 노동자들의 불만을 무조건 억누르기보다는, 이들의 단체를 합법적으로 인정하고 대화(단체교섭)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혁명을 막고 산업의 안정을 유지하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즉, 단체교섭권은 노사 갈등을 길거리가 아닌 '제도권 내의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한 타협책이었습니다.
4. 법적·국제적 보장의 확립
바이마르 헌법 (1919년, 독일): 세계 최초로 헌법에 노동 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단순한 자유가 아닌 '생존권적 기본권'으로 명시하며 현대 노동법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국제노동기구(ILO) 창설 (1919년): 제1차 세계대전 직후, "세계의 영구적인 평화는 사회 정의가 확립되어야만 가능하다"는 헌장과 함께 노동 조건 개선과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국제적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미국의 와그너법 (1935년): 대공황 시기 미국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강력히 보장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노동자들이 정당한 임금을 받아 '구매력'을 회복해야만 자본주의 경제가 돌아간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경우, 1948년 대한민국 제헌 헌법 제정 당시부터 이러한 세계적인 헌법의 흐름(바이마르 헌법 등)을 받아들여 노동 3권을 헌법에 명시했습니다. 하지만 법전에만 존재하던 이 권리가 현실에서 실질적인 힘을 갖기까지는 1970년 전태일 열사 사건과 1987년 노동자 대투쟁 등 오랜 시간 노동자들의 헌신적인 요구와 투쟁이 필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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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에게 단체교섭권이 부여된건 노동자에 대한 처우가 사실상 '노예'나 다름 없었기 때문입니다.
노동자가 파업의 대가로 치뤄야 하는 임금을 받지 못하는 리스크도
당시에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살아야 했던 노동자들로서는 생명을 건 투쟁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노동자의 파업으로 인한 기업의 영업손실과 노동자의 파업으로 임금을 받지 못하는 걸 대등한 관계로 인정해준겁니다.
노동자의 단체교섭권과 파업권을 보장하는 법이 만들어진 취지 중에 어느 하나도
현시점 삼전노조의 회사의 영업이익 15%를 요구하는 것과 부합하지 않습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잘 대해줬더니 등 따시다 못해 머슴이 주인행세 하려는 걸로 보입니다.
물론 그 반대로,
그 요구 들어주기 싫으면 (또는 이리저리 잘 재봤는데 안들어주는게 낫겠다 싶으면) 거절하는 것도 사측의 권리인것도 맞고,
성과금에 상한을 제거하고 5억 10억씩 줘야 한다는 법 또한 없기도 합니다.
성과급을 미국식으로 요구하려면, 성과가 대박나면 그걸 퍼센트로 나눠달라고 할거면
적자가 나면 성과급이 마이너스도 될 수 있어야 말이 되는거죠.
마이너스 나면 나몰라라하고 플러스 날때만 나눠달라고 하는거는 이상하죠
자본과 설비를 투자하는 리스크를 지고, 결정을 내리고 그 결과를 책임지는건 사업하는 사람이고, (+임원)
하이 리스크를 졌으니 하이 리턴이 오는게 맞고,
근로자는 사실은 입사시험의 허들만 통과하고 출퇴근 및 시키는일만 똑바로 하면 월급이 안정적으로 들어오는게 장점이지
수십조 성과금을 당연히 나눠받아야 한다는 당위는 전혀 없겠죠
노사협의의 가장 큰 축 중에 하나가 임금협상입니다.
그걸 왜 님이 판단해요 ㅋ
참고로 저는 반도체가격 인상때문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사람입니다.
역시 윤석열 지지자의 생각은 다르네요
자본가한테 노동력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는게
당연하죠
노적노!!!
B. 경영진 거절에 따른 파업 => 잘벌때 공장 멈춰서 바로 수십조 손실, 못벌때 차이 없음
만약 경영진이 B의 선택을 한다면 주주 권익 침해를 심각하게 저지르는 일이죠.
그걸 제 3자가 저기 나쁜놈이네 여기 나쁜놈이네 하는게 좀 웃기긴합니다.
여론전 하는 양측도 웃기고네요.. 집안 싸움을 동네방네 소문내는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삼전주주시면 제 3자는 아니긴 합니다.
단순 공장 생산직 노동자가 석박급 연구원과 같은 대우를 받아야하는지에 대해서는..의문이긴 하네요
라디오 팟캐스트를 듣는데
하이닉스 구내식당에서 밥 지으시는 분도 그 수억대 성과급을 받는 거냐고 이야기가 한마디 지나가더라구요.
사실 여부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야 경제가 잘돌아가니까요.
궁극적으로는 회사(주주)가 경영상 판단할 문제
하닉보다 성과 좋은데 하닉보다 돈 못 받으면 회사의 미래가 있겠어요?
나누면 작년에 현기차 정규직이 받은 성과급 액수와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현기차가 주장하는 성과급의 영업이익 30% 분배 요청은 성과급 지급 기준을 명문화하자는게
핵심으로 보입니다.
사실 하닉과 삼전의 영업이익 나누자는데 억대가 나오는것 보면 제조업 다니는 입장에서 부럽습니다요
그냥 개별 협상 하면 회사가 주고 싶은 대로 주면 되는 상황이 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주고 싶은데로 주고.. 받고 싶은만큼 주는데로 옮겨 가면서 근무하면 되는거 아냐? 식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매뚜기처럼 마구 옮겨 다녀야만 적정임금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되면 비효율이 너무 심화 되어서 회사측도 입장에서도 망한 상황이 됩니다.
진짜 일방적으로 한쪽이 한쪽에 은혜를 배푸는 형태의 시스템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존재하기 힘들죠..
언론은 돈 얘기 빼고는 관심이 없고.
기업도 돈얘기만 키우고 그런건 구렁이 담 넘어가듯 넘깁니다.
이때까지는 힘에 짓눌려서 움직이지도 못하다가 이제 움직이는겁니다.
덤으로 돈을 크게 부르는 이유는 그래야 돈을 줄이면서 딴걸 요구할수 있어요.
삼성노조는 신생 노조라는걸 잊지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