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23.1.22 시행) 개정 사유에 보행자 보호 목적이 적혀있긴 합니다만
개정 전에도 적색 등화 시 일시정지 의무가 있다고 해석되기도 했습니다.
적색 등화이니 당연히 서고, 그 후 예외적으로 우회전은 가능하다는 식인 거죠.
다만, “다만”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일시정지가 필요없다고 해석될 여지도 있어서
개정 시행규칙에 “정지한 후”라고 명확하게 해 둔 겁니다.
또한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한 후” 라고 되어 있으므로
횡단보도가 없는 교차로라고 하더라도 교차로 진입 전에 일시정지 의무가 생깁니다.
보행자 보호 목적만이 아닌 적색 등화의 지시 및 교차로 진입 우선순위에 따른 일시정지 의무인 셈이죠.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적신호시 우회전 허용하는 나라들은 대개 일시정지 의무를 두는 게 일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색 점멸 신호 시 일시정지 의무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이것도 잘 안지켜지는 건 마찬가지입니다만서도.. 🙄
정리하자면,
1. 적신호 시 우회전할 때 일시정지 의무는 아예 없던 게 생긴 게 아니라 원래 있던 해석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2. 보행자 보호 뿐만 아니라 교차로 우선순위 최하위인 비보호 우회전으로 인한 교차로 사고 방지 목적도 있습니다.
3. 다른 적신호시 우회전 허용하는 나라들도 마찬가지로 일시정지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4. 교차로 진입 전 횡단보도 얘기입니다. 우회전 후 횡단보도에는 차량신호가 없으므로 무신호 횡단보도에 준하게 통과하시면 됩니다.
서행과 완전일지정지는 완전히 달라서 ㄷㄷㄷ
교통문화 확립을 위해 일단 딱지로 시작하는게 맞기는 맞는거 같구여 ㄷㄷㄷ
횡단보도도 마찬가지구요.. (외국에서 운전 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전 그 의미로만 하면 지금 우회전도 헷갈릴 께 없을 것 같은데..
여기저기서 설명을 너무 복잡하게 하는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경찰들도 이해를 잘 못하고 막 딱지 떼는거 같기도 하고..
경찰까지 숙지 잘 못하고 잘못 단속하는 건 참 한심하구요. 🙄
직진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아야 하는데, 일단 우회전으로 들이밀고 보는거죠.
우회전 신호가 생기는게 제일 좋겠지만 안된다면 우회전 시 비보호라고 라고 노출하면 효과는 있을거 같습니다.
맞은편 좌회전 신호나
우측맞은편 유턴 신호가 들어오면
신호받은 차량이 우선인데
우회전 차량들은 진입이 우선인줄 아는 운전자가 너무 많습니다.
우회전차량들이 먼저진행해버리면서 정상신호받은 차들이 한두대 딜레이 걸려버리면 마지막차 한두대가 신호를 못받게 됩니다.
심지어 가로방향 진행로에 우회전합류할때 조차도 막 끼어드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좀 기다렸다 가면 어디 덧나나요.
운전을 좀 차분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