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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아이 치료의 골든타임을 위해, 오늘 머리를 깎았습니다. 22

25
2026-04-29 16:48:25 115.♡.27.79
고가비


클리앙 회원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지자체 소속 공무직근로자로 근무하며 어린 두 자녀를 키우고 있는 아빠입니다. 최근 자녀 케어를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하였는데, 신청 후 기관 측으로부터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발령 예고를 듣게 되어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저는 임용 후 집에서 편도 20km 이상 떨어진 비선호 지역에서 수년간 근무해 왔습니다. 다행히 올해 초 정기인사 때 어린 자녀들을 키우는 사정을 배려받아, 집에서 매우 가까운 현재 사업소로 배치되었습니다. 덕분에 아이들의 등하원을 직접 챙기며 원만하게 직장 생활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첫째 아이에게서 눈맞춤과 상호작용 부족 등 발달상의 어려움이 관찰되었고, 최대한 빠른 개입을 하는 게 좋겠다는 어린이집 특수아동교사의 진지한 권유를 듣게 되었습니다.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이었지만 정신을 차리고 여러 발달센터와 병원을 수소문하고 있습니다. 아이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려면 집중적인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최근 급하게 수개월간의 육아휴직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육아휴직 결재가 난 직후, 인사권자가 사업소 점검을 이유로 방문하였습니다. 면담 자리에서 인사권자는 “현재 다른 사업소 인력이 부족해 운영이 어려우니, 복직 시 자네를 원거리인 중앙사업소로 배치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자녀 치료를 위해 원거리 복직은 절대 안 된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으나, 인사권자는 “개인적 상황은 이해하지만 조직 상황을 고려할 수밖에 없고, 공무원들은 육아휴직 복직할 때 원거리로 가는 경우가 많다”며 압박했습니다. 인사권자는 끝내 확답을 주지 않았으며, 그렇게 면담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발언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외벌이 가장인 내가 아이 치료를 위해 직장을 그만둬야 하나”, “지금이라도 육아휴직을 취소해야 하나”라는 절망이었습니다. 저는 이미 아이의 건강 문제와 직무 스트레스로 인해 주기적인 정신과진료를 받으며 약을 복용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아버지로서 정신력으로 버티고 있었는데, 인사권자의 예고성 발언으로 불안과 스트레스가 극에 달해 결국 복용하는 약까지 증량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직장은 집과 매우 가까워 부지런히 움직이면 육아와 업무 병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언급된 중앙사업소는 시내를 가로질러 출퇴근 시간만 왕복 2시간 가까이 소요되는 곳입니다. 또한 해당 사업소는 업무량과 책임이 무거워 대다수 근로자가 기피하는 곳이며, 결정적으로 상사의 부적절한 언행 등으로 인해 기존 근무자의 절반 이상이 이탈하여 현재 노조에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대응을 진행 중인 곳이기도 합니다.

아이 발달 치료의 골든타임을 사수하기 위해 낸 육아휴직이, 역설적으로 치료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곳으로의 배치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인력 부족은 대체인력 채용 등으로 지자체가 해결해야 할 영역이지, 그 책임을 육아휴직자에게 떠넘기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입니다. 또한 저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직근로자입니다.

제 판단으로는 육아휴직 후 복직 시 동등한 수준의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 위반 소지가 다분하며, 합리적 이유 없는 불이익 예고로 심리적 압박을 주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도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과거에 공인노무사 합격을 위해 수년간 수험생활을 했으며, 마지막 시험은 소수점 차이로 불합격한 아픈 경험이 있습니다. 비록 꿈은 이루지 못했지만, 지금은 가정의 생계를 위해 지자체 공무직으로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 평범한 가장입니다. 뉴스에서나 보던 부당한 일이 저에게 일어났다는 사실에 가슴이 타들어 갑니다.

대단한 부귀영화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할 때, 저희 아이가 제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법에 정해진 원칙에 따라 현 근무지로 복직시켜 주겠다는 상식적인 약속 한 마디면 됩니다. 제가 너무 큰 것을 바라는 것일까요?

저는 면담 후 즉시 인사권자에게 해당 발언에 대한 확인과 원근무지 복직 요청을 담은 공식 메일을 보냈고,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용노동부에 해당 발언의 위법성 여부를 질의해 둔 상태입니다.

인사권자에게 추가 면담을 요청한 뒤, 저는 오늘 이발소에 가서 덥수룩하게 기른 머리를 짧게 깎았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결연한 제 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아빠가 힘이 없어 네 치료 시기를 놓쳤다는 말은 죽어도 하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클리앙 회원님들, 도와주십시오.

저는 이제 제 아이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제가 배운 상식과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정당한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싸우려 합니다. 외로운 싸움이지만, 저의 이 투쟁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려는 다른 아빠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부디 이 싸움의 과정을 지켜봐 주시고, 제가 지치지 않도록 힘을 보태주십시오. 자식을 지키려는 아빠의 진심이 거대한 조직의 관행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꼭 증명하고 싶습니다. 면담 후, 반드시 당당한 소식을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외벌이 가장이고, 한 여자의 남편이며, 두 자녀의 아버지입니다. 반드시 이 일을 바로잡고 제 아이의 치료받을 권리를 지켜내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가비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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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2]
유치천년봉이아빠
IP 39.♡.230.133
17:09 2026-04-29 17:09:54
·
응원합니다
칼끝의핀꽃
IP 175.♡.101.44
17:11 2026-04-29 17:11:58
·
응원합니다~~
커레히
IP 58.♡.2.117
17:16 2026-04-29 17:16:34 / 수정일: 2026-04-29 17:21:19
·
아직 진단을 명확히 받은게 아니라면 육아휴직이 조금 이르지 않나 싶습니다.
아마 병원진단을 위해 검사예약을 잡아놓으신 상태일꺼로 추정되는데요...

마음이 무척 바쁘시겠지만, 골든타임이라는게 크게 의미가 있나 싶고요.
외벌이 가장이시라면 더더욱 길게 생각하시라고 조언드리고 싶습니다.
고가비
IP 115.♡.27.79
17:52 2026-04-29 17:52:42
·
@커레히님 자폐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 소아정신과가 몇 군데 없어서 예약을 하고 진료를 잡는데도 몇 개월이 걸립니다. 진단 전이라고 하여 아이의 증상이 없는 것이 아니고, 아이의 발달은 최대한 빨리 개입해야 조금이라도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부모로서 ‘혹시’라는 리스크를 자녀에게 줄 수는 없기에 최대한 빠른 개입을 위해서 육아휴직을 신청하였습니다.
gohome
IP 211.♡.147.245
17:17 2026-04-29 17:17:31
·
아이 아삐로 충분히 공감갑니다 ㅜㅜ
응원 드립니다
야야냐샤
IP 36.♡.145.104
17:18 2026-04-29 17:18:50
·
힘내세요!
로저홀릭
IP 210.♡.210.130
17:33 2026-04-29 17:33:18
·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다만 인사권자 입장에서는 의문이 생기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출퇴근 왕복 2시간이 그렇게 부당한 정도의 발령인지가 일단 의문일 것같고,,
(사실 서울이라고 가정해 보면 엄청난 소요시간은 아니긴 하니까요)
두번째는 외벌이인데 왜 남편이 육아를 그정도로 부담해야 하는지가 궁금할 것 같네요.
아내분이 아이를 돌볼 수가 없는 상황인가요?
고가비
IP 115.♡.27.79
17:56 2026-04-29 17:56:06
·
@로저홀릭님 제가 첫째를 캐어하지 않으면, 아내가 둘째를 짊어지고 첫째 병원이나 발달센터를 쫒아다녀야 합니다. 사회성과 상호작용을 위해 어린이집은 무조건 다녀야 하는데 어린이집이 끝나면 세시,네시이지요. 당연히 부모로서, 원래 다니던 집 가까운 직장에서 업무 후 자녀의 발달치료에 최대한 노력하는 것이 혹시 잘못된 것이거나 부당한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개미상어곰탕
IP 117.♡.5.195
17:34 2026-04-29 17:34:28
·
공무원도 휴직시에 복직시 원적지로 무조건 복직 보장은 안되는 것으로 압니다 공무직은 다른가 모르겠네요
고가비
IP 115.♡.27.79
17:56 2026-04-29 17:56:45
·
@개미상어곰탕 님 공무원은 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아 인사권자의 인사권재량이 상대적으로 넓다고 합니다. 저는 공무원이 아니라 지자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개미상어곰탕
IP 117.♡.5.195
18:04 2026-04-29 18:04:42
·
@고가비님 답답하시겠으나 사실 다른 모든 내용들은 고려사항이 아닙니다 자녀의 치료라던지 내 출퇴근거리 증가까지 다 고려해줄 수는 없지요 제 와이프가 4년마다 순환근무를 하는 공무원이고 그로 인해 4년마다 육아환경이 다 뒤집힙니다만 그걸 직장에서 고려해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핵심은 원래 순환근무를 하는 공무직이신데 공무직이 육아휴직후 복직시에 무조건적인 원적지 복귀를 보장받을 수 있는지만 노무사한테 확인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보물은
IP 1.♡.134.81
17:43 2026-04-29 17:43:48
·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외벌이시면 아내분이 케어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명약
IP 211.♡.90.112
17:48 2026-04-29 17:48:52
·
@보물은님
저도 글을 읽다보니 그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래서 혹시 편부모 가정일까 싶었는데, 그런 이야기는 별도로 없으셔서 일단 글쓴이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올올
IP 113.♡.30.15
17:50 2026-04-29 17:50:33 / 수정일: 2026-04-29 17:52:19
·
이전글 보니 단순 단기간 휴직이 문제가 아니라 더 긴기간
준비하셔야 할것 같은데요. 정기적인 병원 방문이 필요하면 그시간에 다른 아이봐줄 양가 부모님이나 보모등 구하시고 와이프분이 운전도 하고 하시고 글쓴분은 열심히 돈버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장기적인 대응 계획을 새우시는게 좋을 것 같고 넘. 성급하게 휴직하신게 아닐까 생각되네요.
명약
IP 211.♡.90.112
17:51 2026-04-29 17:51:28
·
현실적인 이야기이니 조금은 직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0. 먼저 힘내십시오. 저도 아기 키우는 아빠 입장에서 너무나 공감되는 내용입니다.
1. 혹시 편부모 가정이실까요. 그게 아니라면 아내분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2. 어딘가에 속해서 월급을 받는다는 것이 항상 쉽지 많은 않습니다. 글쓴이 분 상황은 십분 이해하나 반대로 속하신 회사에서 너무나 불편부당한 지시와 조치를 내린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이런 경우는 배려해주면 고마운 거고 아니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 본인의 의사와 배치된 조치가 내려지는 것이 항상 부당하다고 여겨지는 경우는 드물더라구요.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쪼록 일이 잘 해결되길 기도하겠습니다.
aiko
IP 211.♡.199.227
17:52 2026-04-29 17:52:27 / 수정일: 2026-04-29 18:02:40
·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이라 질병휴직이 없고 돌봄휴가가있는데 무급이니 육아휴직 쓰는거로밖에 판단안할텐데요. 지자체산하 공무직 특성상 대부분 사람숫자만 채우면되는거라 직무가 바뀌어도 업무상 필요성이 있으면 불인정될판에 근무지가 바뀌는것만으로 부당인사가 인정되지도않을꺼구요. 광역권역 넘어가는것도 합당이 넘치는데 지자체 행정구역 내로 제한되는 공무직에 그런얘기하면 다들 ??? 만 나오겠죠
바람난타조
IP 211.♡.244.200
17:52 2026-04-29 17:52:48
·
육아휴직 후 복직시 원근무 사업장나 직무로 갈 수 있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지금 휴직이 육아휴직인지 가족을 돌보기 위한 돌봄휴직인지
구분 지으셔야 합니다

육아휴직을 요청하셔서 육아휴직에 준하는 기준으로 처리되는데
고충으로 인한 휴직의 기준을 적용요청하시는 것 같습니다
ChangeOfPace
IP 222.♡.61.144
18:02 2026-04-29 18:02:55
·
인사권자분과 원만히 해결되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때그순간
IP 58.♡.0.59
18:25 2026-04-29 18:25:34
·
응원합니다
보리
IP 124.♡.237.29
19:11 2026-04-29 19:11:05
·
원거리로 발령된다면 그리로 이사도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요? 일단은 아이 케어에 전념하세요~
키즈_리턴
IP 182.♡.116.80
19:56 2026-04-29 19:56:46
·
해당 직장의 공무직 인사 방침을 모르니 함부로 말하기가 좀 그렇긴 하지만 공무직 인사는 근기법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 노조가 강성이라 쉽게 맘대로 움직이지 못하는데 거긴 공무직 단체가 힘이 없나? 하는 생각이 일단 드네요. 인사담당자가 노조나 민원. 소송 걱정에 발령을 매우 조심스럽게 처리하는데 아직 복직원도 안 낸 휴직예정자한테 복직 후에 원거리 발령을 내겠다는 예고를 하며 마치 휴직하지 말라는 협박으로 오해될 수도 있는 발언을 하다니… 저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네요. 무엇보다도 아이가 아픈 상황에 저렇게 어려움을 하나 더 얹어버린다는 건 너무 무자비하고 인사담당자로서의 자세도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 원거리 발령이 불가항력이라면 나중에 상황을 봐서 잘 얘기해도 될 일 아닌가 싶고요. 인사라는 게 한치앞을 모를 일이라 일반적으로 수개월 후의 일은 예측이 안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굳이 힘든 사람한테 저런 충격을 안겨줘야 할 일일까 싶어요. 힘내시고요. 아이는 잘 치료되길 기원드리겠습니다.
방구천사
IP 61.♡.126.225
20:32 2026-04-29 20:32:40
·
가족도 해당될 수 있지만 타인이 자신의 상황이나 슬픔을 이해하고 공감한다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아무리 친해도 그건 너의 일이고 너가 해결해야지 안쓰럽긴 하지만 나와는 상관없어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저희는 둘째가 자스라 와이프가 둘째를 케어(센터) 하고 첫째는 학원을 엄마올때까지 돌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활한지 5년 정도 되었네요. 힘들지만 점점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서 잘한 판단이라 생각합니다. 추가로 돈은 무섭게 들어갑니다. 한달 치료비만 3백이 넘는데 정부 지원도 거의 안됩니다. 응원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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